[협약·재계약]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 이행보증보험 가입은 법령상 의무인가

[협약·재계약]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 이행보증보험 가입은 법령상 의무인가

요약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 이행보증을 의무로 정한 법령 조문은 조회되지 않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가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그 목록에 이행의 보증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보증의 의무는 조례와 공고, 협약에서 발생함.

다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처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 조례가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 조례와 그 조례가 준용하는 민간위탁 조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이라는 수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물품·용역 계약의 계약보증금 기준이며, 민간위탁 협약에는 조례나 협약이 준용할 때 기준이 됨.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조례·협약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조례의 보증 규정
준용의 범위

01

위탁계약의 법정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2025. 10. 2. 시행)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2026. 8. 27. 시행)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21조·제21조의2가 직접 규율하는 영역임.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은 계약에 반드시 담을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이행보증이나 보증보험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 수탁자 선정 기준을 정한 제21조제3항도 재정적 능력·공신력·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 시 고려할 요소로 정할 뿐 보증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 이행보증을 협약에 넣는 것은 제7호의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가능한 것이며, 법령이 강제하는 사항은 아님.

표 1. 법령별 규정 범위
구분 정하는 것 이행보증에 관한 규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위탁의 근거, 공개모집, 선정위원회, 계약 포함 사항, 위탁기간 5년 위탁 조문(법 제34조, 시행규칙 제21조·제21조의2)에서 조회되지 않음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민간위탁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함 정하지 아니하고 조례에 맡김
행정권한위탁규정 제13조 국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의 계약에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기간,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등을 포함하도록 함 열거된 사항에 이행보증은 없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는 직접 적용되지 아니함
공유재산법 제27조·시행령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입찰, 자격·기간, 위탁료, 관리 의무, 보고 관리위탁 조문(법 제27조, 시행령 제19조~제22조)에서 조회되지 않음
지방계약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 납부 의무가 있으나 민간위탁 협약에는 준용될 때 적용됨

위탁시설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음.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수반되면 공유재산법령도 함께 적용되나, 게시일 시점의 관리위탁 조문에는 보증에 관한 규정이 조회되지 않으므로 공유재산법령이 보증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구조도 아님.

02

의무의 발생 근거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보증 의무는 조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음. 서울특별시 조례는 예산 지원과 보증을 결부하여 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2026. 1. 5. 시행)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것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함. 또한 이 조례 제3조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는 해당 사회복지시설 조례의 규정과 함께 검토하여야 함. 한편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8조에서 시행규칙 제21조의2와 같은 계약 포함 사항을 두고, 제15조에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같은 시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처럼 사회복지시설 조례가 일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는 구조라면 보증 규정은 준용되는 조례에서 확인하여야 함.

표 2. 이행보증 의무의 발생 경로
갈리는 기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사회복지시설 조례 보증 조항을 직접 둠. 그 조항이 의무의 근거가 됨 보증 조항이 없고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함. 준용되는 조례를 확인
민간위탁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처럼 예산 지원 시 보증을 「하여야 한다」로 정함 보증을 정하지 않음. 공고와 협약이 정한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함
공고문 보증 제출을 협약 조건으로 밝힘. 선정된 기관은 그 조건을 알고 응모한 것이 됨 밝히지 않음. 선정 후에 요구하면 응모 조건의 사후 변경으로 다투어질 수 있음
협약 보증의 방법·금액·기간·제출 시기를 정함. 가장 직접적인 근거임 정하지 않음. 조례에 의무 규정이 있다면 협약의 누락이 되므로 보완이 필요함
재원의 성격 위탁금(위탁 사업비)으로 지급함. 위 조례·협약의 구조가 적용됨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 보조금으로 교부함. 보조금 교부 조건과 보조금 관리 법령·조례를 따로 확인하여야 함

마지막 줄은 재원의 구분에 관한 것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위탁금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보조금으로 교부하기도 하며, 현장에서는 두 표현이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있음. 이 글은 위탁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서술한 것이며,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시설이라면 보증의 요구 여부도 교부 조건에서 정하게 되므로 근거가 달라짐.

03

가입금액 기준의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2024. 2. 17.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제5항 (2026. 6. 3. 시행)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해야 한다. …

시행령 제51조는 계약의 이행보증을 정한 조문이며, 「100분의 10」이라는 수치는 공사 외 계약에 관한 제5항에 있음. 다만 이 법은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 협약의 보증금액 기준이 되는 것은 조례나 협약이 이 조문을 준용한 경우임.

표 3. 시행령 제51조의 성격
항목 내용
조문의 대상 계약의 이행보증. 제1항은 공사계약, 제5항은 공사 외 물품·용역 등의 계약
100분의 10 제5항의 하한임. 「이상」이므로 그 금액만 보증하면 된다는 상한의 의미는 아님
기준 금액 계약금액. 준용할 때 무엇을 계약금액으로 볼지는 협약에서 특정하여야 함
면제 시행령 제53조가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등 면제 사유를 정함. 면제 규정까지 준용하는지도 조례·협약에 따름
민간위탁 협약 직접 적용되지 아니함. 조례·협약이 준용을 정한 범위에서 기준이 됨

준용하는 조례가 있어도 운용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매년 수탁기관 세입·세출 예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협약보증금으로 내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면제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이는 서울특별시의 기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함.

04

위탁 수수료

수탁기관에 위탁 수수료(이윤)를 지급하도록 의무를 지우거나 금지하는 법령상 규정은 조회되지 않음. 국가 사무에 관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은 계약 내용에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급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으나 금액이나 요율을 정하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서는 조례·지침과 협약이 정하게 됨. 예컨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는 위탁사업비에 위탁수수료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음. 요율의 상한으로 거론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용역 100분의 10)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예정가격 기준이므로 준용될 때의 상한이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449호, 2026. 6. 30. 시행) 별표 11도 민간위탁금을 위탁·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 설정할 뿐 수수료의 요율은 정하지 않음.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므로, 서울특별시 관리지침(2022. 8.)처럼 비영리법인에는 이윤을 계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하는 예도 있음. 지급 여부와 수준은 결국 조례·지침과 협약, 원가산출내역이 정함.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사회복지시설 조례에 보증 조항이 있는가 없으면 그 조례가 준용하는 민간위탁 조례로 이동
2 민간위탁 조례가 보증을 의무로 정하는가 「하여야 한다」인지 「할 수 있다」인지 문언을 확인
3 지방계약법 준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금액 기준과 면제 규정의 준용 여부를 함께 확인
4 재원이 위탁금인가 보조금인가 보조금이면 교부 조건과 보조금 관리 규정을 확인
5 공고문에 보증 조건을 밝혔는가 방법·금액·제출 시기를 공고와 협약에 일치시킴
6 수수료의 계상 근거가 있는가 조례·지침의 규정과 원가산출내역을 대조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2조(2025. 10. 2.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1조의2(2026. 8. 27. 시행), 「지방자치법」 제117조(2026. 7. 1. 시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2026. 7. 1.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조(2024. 2. 17.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3조(2026. 6. 3.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2026. 7. 1.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2024. 7.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2조(2026. 7. 21. 시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449호, 2026. 6. 30. 시행) 별표 11. 예로 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3조(2026. 1. 5. 시행),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2025. 1. 1. 시행),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5조(2025. 5. 9. 시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함. 예산과목의 설정은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위탁계약의 법정 사항」과 인용한 조례·지침의 내용은 법령·조례·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의무의 발생 근거」의 표, 「가입금액 기준의 근거」·「위탁 수수료」의 해석과 「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