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재계약] 재협약을 하려면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협약·재계약] 재협약을 하려면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요약

먼저 가를 것은 「재계약인가 재위탁인가」임. 기존 기관과 이어 가는 재계약과 수탁기관을 다시 고르는 재위탁은 밟아야 할 절차가 다름. 특히 의회 동의에서 갈림.

조례에 따라서는 재계약을 동의 대상에서 빼 둔 곳이 있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재계약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제5조제2항). 우리 조례가 어느 쪽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임.

근거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민간위탁 조례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재계약인가 재위탁인가
조례의 동의 규정

01

절차의 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6. 1. 2. 시행)은 민간위탁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고만 함. 절차의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있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2024. 7. 12. 시행)

① 구청장은 …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의회 동의는 신규, 재위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재계약 하는 경우

세 가지를 읽을 수 있음. 사무의 성격에 따라 승인이냐 동의냐가 갈리고, 동의 대상이 셋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재계약은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됨. 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조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의제 규정이 없는 조례도 많음. 그런 곳에서는 재계약에도 동의를 받아야 함. 「다른 지자체가 안 받으니 우리도 안 받아도 된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함. 동의를 빠뜨린 위탁은 뒤에 되돌리기 어려움.

02

재계약과 재위탁의 구분

표 1. 두 갈래
단계 재계약(기존 기관과 이어 감) 재위탁(다시 선정)
성격 수의계약 공개모집이 원칙
수의 근거 필요함 - 조례 또는 공유재산법령 해당 없음
의회 동의 조례에 따라 의제되기도 함 대상인 경우가 많음
선정 절차 공모·심사위원회 없음 공고 → 신청 → 심사위원회 → 선정
필요한 판단 성과평가 결과로 이어 갈지 결정 사무 자체를 계속할지 먼저 결정
소요 기간 짧음 공고 일수만도 수 주. 역산해서 착수

기존 기관이 다시 선정되는 것과 재계약은 다름. 공모를 열었는데 기존 기관이 선정되었다면 그것은 재위탁임. 절차를 다 밟았으므로 기간도 그 시점부터 새로 셈. 반면 재계약은 기존 협약의 연장이므로 갱신 횟수에 들어감. 이름이 아니라 절차로 판별함.

03

절차의 선후

절차의 순서에서 실무가 자주 막히는 지점이 동의·예산·공고의 앞뒤임.

표 2. 일반적인 순서
순서 무엇을 왜 이 자리인가
1 성과평가·사전검토 계속 위탁할 사무인지부터 판단
2 추진계획 수립(재계약/재위탁 결정) 이후 절차가 여기서 갈림
3 의회 동의(대상인 경우) 동의 없이 예산을 세우면 순서가 뒤집힘
4 예산 편성·의결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함
5 재위탁이면 공고 → 심사 → 선정 공고 일수를 역산해 착수
6 협약 체결 조례가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채움
7 결과 공개 조례·지침이 정한 곳에

3번과 4번의 순서를 바꾸면 곤란해짐. 예산이 먼저 서면 의회는 이미 정해진 것을 추인하는 자리가 됨. 조례가 동의를 요구한 취지와 어긋남. 다만 강남구 조례처럼 「수탁기간 1년 이하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동의 의제로 둔 곳도 있으므로, 조례 문언을 그대로 읽어야 함.

동의안에 무엇을 담을지도 조례가 정해 둔 경우가 있음. 같은 조례 제6조는 동의안에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사무 내용 및 범위, 위탁시설 개요,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담도록 하고 있음. 이 목록이 곧 준비해야 할 자료의 목록이 됨.

04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이번이 재계약인가 재위탁인가 여기서 절차 전체가 갈림
2 조례의 동의 대상과 의제 규정 재계약이 빠져 있는지
3 이 사무가 자치사무인가 위임사무인가 위임사무면 동의가 아니라 승인
4 재계약이면 수의계약 근거가 있는가 조례 또는 공유재산법령
5 갱신 횟수가 남아 있는가 협약 이력을 처음부터 셈
6 현 협약 종료일에서 역산했는가 공고 일수·심의 일정·의회 회기
7 동의안에 담을 자료가 준비되었는가 조례가 정한 항목 목록

6번을 놓치면 나머지가 다 무너짐. 의회 회기는 정해져 있고 공고 일수도 줄일 수 없음. 종료일에서 거꾸로 달력을 그려 보는 것이 재협약 준비의 첫 일임. 시간이 부족해 절차를 건너뛰는 것이 실제로 가장 흔한 하자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6. 1. 2. 시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6조(2024. 7. 12. 시행). 재협약의 절차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며, 인용한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조례의 내용은 법령·조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재계약과 재위탁의 구분」·「절차의 선후」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