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체육시설의 민간위탁 단가를 산정하였음. 통합운영 총위탁원가는 2,368,047,658원, 개별운영은 2,506,205,193원으로 통합운영이 유리하였으며, 운영방식 평가에서는 10개 지표 중 7개에서 민간위탁이 강점을 보였음.
연구 개요
지자체가 보유한 체육시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개별로 위탁할지 통합해 위탁할지에 따라 원가가 달라짐.
본 연구에서는 시설별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수입을 추정하여 수지를 분석한 뒤, 통합운영과 개별운영, 직영과 민간위탁을 비교하여 최적 운영방식과 단가를 도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체육시설은 이용료 수입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위탁 시 지자체 재정 지원 규모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었음.
- 시설별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통합운영과 개별운영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 향후 수지는 어떻게 전망되는가?
- 직영과 민간위탁 중 어느 방식이 적합한가?
- 위탁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지자체가 보유한 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체육공원, 종합운동장, 군민체육관, 요트학교의 네 시설을 대상으로 통합운영과 개별운영을 각각 산정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타용역 기준 일반관리비 6%, 용역 기준 이윤 10%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정하였음.
수입 추정 방법
수요 추정 모델을 검토한 뒤 추세분석을 적용하여 향후 10년의 운영수입을 추정하였음.
수지분석의 구성
운영원가 10년 추이와 추정 운영수입을 대응시켜 통합운영과 개별운영, 시설별 수지를 각각 산출하였음.
운영방식 평가 방식
공공성, 법·제도적 근거, 고용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 10개 지표에 대해 직영과 민간위탁을 상대평가하였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통합운영과 개별운영의 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원가 총괄
| 구분 | 통합운영 | 개별운영 | 실지출비용 |
|---|---|---|---|
| 인건비 | 1,112,904,752 | 1,211,522,457 | 1,116,412,675 |
| 경비 | 733,382,211 | 742,481,280 | 894,531,046 |
| 순원가 | 1,846,286,963 | 1,954,003,737 | 2,010,943,721 |
| 일반관리비 | 110,777,218 | 117,240,224 | — |
| 이윤 | 195,706,418 | 207,124,396 | — |
| 위탁원가 | 2,152,770,598 | 2,278,368,357 | 2,010,943,721 |
| 부가가치세 | 215,277,060 | 227,836,836 | — |
| 총위탁원가 | 2,368,047,658 | 2,506,205,193 | 2,010,943,721 |
단위: 원
통합운영이 개별운영보다 인건비와 경비 모두에서 낮게 산정되었음.
다만 통합운영도 실지출비용보다는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운영방식별 수지 전망
통합운영과 개별운영의 연도별 수지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연도별 수지 추정 결과
| 연차 | 통합운영 | 개별운영 |
|---|---|---|
| 1년차 | -1,820,742,641 | -1,958,900,176 |
| 2년차 | -1,780,981,549 | -1,922,942,662 |
| 4년차 | -1,869,813,141 | -2,019,710,384 |
| 6년차 | -1,968,164,463 | -2,126,457,880 |
| 8년차 | -2,072,085,028 | -2,239,261,683 |
| 10년차 | -2,181,899,194 | -2,358,474,760 |
단위: 원
두 방식 모두 적자가 예상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구조였음.
모든 연차에서 통합운영의 적자 폭이 개별운영보다 작았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개별운영 시 시설별 수지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설별 수지 추정 결과
| 연차 | A 체육공원 | B 종합운동장 | C 체육관 | D 요트학교 |
|---|---|---|---|---|
| 1년차 | -1,348,693,613 | -213,900,509 | -152,944,346 | -243,361,708 |
| 2년차 | -1,298,357,304 | -217,819,737 | -156,250,964 | -250,514,652 |
| 4년차 | -1,365,202,071 | -225,933,490 | -163,120,966 | -265,453,854 |
| 6년차 | -1,440,398,738 | -234,430,756 | -170,349,357 | -281,279,026 |
| 8년차 | -1,519,930,431 | -243,332,271 | -177,956,363 | -298,042,616 |
| 9년차 | -1,561,400,745 | -247,941,422 | -181,908,486 | -306,793,547 |
단위: 원
시설 규모에 따라 연간 적자가 1억 5천만원대부터 15억원대까지 차이가 났음.
이 적자 폭이 민간위탁 시 지자체가 지원해야 할 실질적인 위탁비에 해당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인건비와 경비 모두에서 통합운영이 유리하고 10년 추이에서도 적자 폭이 작아 통합운영이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10개 지표 중 7개에서 민간위탁이 강점을 보여 최적 운영방식으로 도출되었으나, 직영도 가능한 방식임을 함께 명시하였음.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관련법과 규정 검토, 계약체결 형태, 계약방법과 낙찰제, 위수탁 협약서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계약 방안을 마련하였음.
운영방식 평가 결과
10개 지표에 대한 직영과 민간위탁의 상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지표별 운영방식 평가 결과
| 세부지표 | 우위 방식 | 주요 근거 |
|---|---|---|
| 공공성 | 직영 | 공공기관이 책임 주체일 때 지속성 담보와 공익 추구에 유리 |
| 고용의 안정성 | 직영 | 재계약 부담이 없어 근무자 고용 안정성이 높음 |
| 책임경영 | 직영 | 감사·민원 등 다양한 감시체계가 갖추어져 있음 |
| 경제적 효율성 | 민간위탁 | 호봉 반영이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성이 높아짐 |
| 업체의 전문성 | 민간위탁 |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 있는 업체가 수탁자로 선정됨 |
| 운영인력의 전문성 | 민간위탁 | 전문 인력 확보와 숙련도 축적이 용이함 |
| 성과측정의 용이성 | 민간위탁 | 발주처와 수탁자가 구분되어 성과측정이 용이함 |
| 관리감독의 용이성 | 민간위탁 |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으로 관리감독 확보 가능 |
| 법·제도적 근거 | 동등 | 지자체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가 존재 |
| 국내 사례 | 동등 | 체육시설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우열 판단이 어려움 |
직영은 5개 분야에서, 민간위탁은 7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였음.
상대평가 결과이므로 두 방식 모두 가능하되 민간위탁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연구 시사점
통합운영 총위탁원가는 2,368,047,658원, 개별운영은 2,506,205,193원으로 통합운영이 유리한 것으로 산정되었음.
두 방식 모두 연간 17억원에서 24억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며, 이 적자 폭이 곧 지자체가 부담할 위탁비였음.
묶어서 맡기는 것이 유리함
시설을 개별로 위탁하면 각 시설마다 인력과 관리 기능이 중복되어 원가가 올라감. 통합운영은 이 중복을 줄이는 방식이었음.
다만 통합운영도 실지출비용보다 예산이 더 필요하므로, 위탁 전환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서비스와 관리 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