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주차장의 위탁 운영원가를 조사하였음. 연간 총 위탁원가는 604,770,03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수지분석 결과 당해년도 605,241,662원의 흑자가 예상되어 관리위탁이 최적 운영방식으로 평가되었음.
연구 개요
산업단지 내 주차장은 발주기관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으로, 위탁 운영을 위한 원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계 부처 예규의 원가계산기준에 따라 운영원가를 산출하고, 운영수지 분석과 계약관리방안을 함께 검토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주차장은 이용료 수입이 발생하는 시설이므로, 원가만이 아니라 수입과의 관계를 함께 보아야 운영방식을 판단할 수 있었음.
공유재산의 위탁에는 사용·수익허가와 관리위탁이라는 서로 다른 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 선택 기준이 필요하였음.
- 업무별 적정 인력과 인건비는 얼마인가?
- 연간 운영원가는 얼마로 산정되는가?
- 수입 대비 수지는 어떻게 전망되는가?
- 사용수익허가와 관리위탁 중 무엇이 유리한가?
- 운영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산업단지 내 주차장의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업무는 총괄운영, 행정업무, 주차안내, 정산업무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인건비를 산출하였음.
사용수익허가와 관리위탁의 비교
| 구분 | 사용허가 | 관리위탁 |
|---|---|---|
| 근거 법규 | 공유재산법 제20조 | 공유재산법 제27조 |
| 정의 | 행정재산을 지자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 |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자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 |
| 입찰 방법 | 일반입찰 최고가낙찰제, 특별한 경우 지명경쟁·수의계약 가능 |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근거 |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원가계산의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와 관계 부처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른 원가계산기준을 적용하였음.
인건비 산정 방법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연차수당·주휴수당 등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출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보험료를 가산하였음.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시설물관리 기준 일반관리비 9%, 용역 기준 이윤 10%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관리비 5.6%, 이윤 6.3%를 적용하였음.
원가 재산정의 조건
과업지시서·용역방법·용역내용·용역기간의 변동, 원가비목의 발생규모와 작업시간의 변동, 공공요금의 변동 등 여건이 달라질 경우 원가를 재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음.
연간 운영원가 산정 결과
주차장의 연간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연간 운영원가 총괄
| 구분 | 운영원가 | 비율 |
|---|---|---|
| 직접인건비 | 388,341,120 | 64.2% |
| 4대보험료 | 35,703,972 | 5.9% |
| 인건비 합계 | 424,045,092 | 70.1% |
| 복리후생비 | 19,081,999 | 3.2% |
| 전력비 | 4,738,577 | 0.8% |
| 용수비 | 929,451 | 0.2% |
| 수리수선비 | 17,231,637 | 2.8% |
| 통신비 | 917,812 | 0.2% |
| 보험료 | 9,358,716 | 1.5% |
| 지급수수료 | 11,363,495 | 1.9% |
| 기타경비 | 2,167,336 | 0.4% |
| 경비 합계 | 65,789,022 | 10.9% |
| 순원가 | 489,834,114 | 81.0% |
| 일반관리비(5.6%) | 27,430,710 | 4.5% |
| 이윤(6.3%) | 32,526,112 | 5.4% |
| 위탁원가 | 549,790,936 | 90.9% |
| 부가가치세(10%) | 54,979,094 | 9.1% |
| 총 위탁원가 | 604,770,030 | 100.0% |
단위: 원/년
인건비가 전체 원가의 70.1%를 차지하여 인력 중심의 원가 구조를 보였음.
경비는 10.9%로 시설 규모 대비 낮은 수준이었음.
업무별 인건비 산출
업무별 인력과 연간 인건비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업무별 인력 및 연간 인건비
| 업무 | 인력 | 연간 인건비 |
|---|---|---|
| 총괄운영 | 1명 | 5,633만원 |
| 행정업무 | 1명 | 3,531만원 |
| 주차안내 | 3명 | 1억 2,049만원 |
| 정산업무 | 6명 | 2억 1,189만원 |
정산업무 인력이 6명으로 가장 많아 인건비 비중도 가장 컸음.
총괄운영자 월 인건비 산출 내역
| 구분 | 금액 | 산출 기준 |
|---|---|---|
| 기본급 | 2,495,465 | 시간급 × 174.24시간 |
| 연차수당 | 143,223 | 연 연차일수 15일 기준 |
| 주휴수당 | 497,832 | 시간급 × 34.76시간 |
| 상여금 | 831,821 | 근로기준법 최대치인 연 400% 적용 |
| 퇴직급여충당금 | 330,695 | (기본급+제수당+상여금) ÷ 12개월 |
| 월급여 소계 | 4,299,036 | — |
| 월보험료 소계 | 395,255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
| 총 월 인건비 | 4,694,291 | 월급여 + 보험료 |
| 총 연 인건비 | 56,331,492 | 월 인건비 × 12개월 × 1명 |
단위: 원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연도별 운영수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연도별 수지분석 결과
| 구분 | 전기(실제 수입·지출 기준) | 당기(추정) |
|---|---|---|
| 수입 | 780,056,265 | 1,210,011,692 |
| 비용 | 584,880,112 | 604,770,030 |
| 추정손익 | 195,176,153 | 605,241,662 |
단위: 원/년
전기에는 195,176,153원의 이익을 보였으나, 당기에는 전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605,241,662원의 이익이 예상되었음.
이는 정기권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음.
다만 수익 추정은 2개월분 실적을 근거로 한 값이므로 향후 추세를 반영하여 재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수지분석 결과 수입이 원가를 크게 웃돌아, 사용수익허가 대비 세외수입 증대가 가능한 관리위탁이 최적 대안으로 판단되었음.
운영업체 선정 방식으로는 전문성과 공공시설물의 안전성을 고려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과업이행요청서의 안을 각각 작성하여 계약 절차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수탁업체 관리를 위한 성과평가 안을 마련하여 계약기간 중 관리감독의 근거로 삼도록 하였음.
운영방식별 특성 검토
공유재산의 낙찰자 결정 방법과 각 방식의 특성은 다음과 같았음.
공유재산의 낙찰자 결정 방법
| 구분 | 내용 |
|---|---|
| 최고가낙찰제 |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 적격심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정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며, 관리위탁 기준을 별도로 정할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 필요 |
| 협상에 의한 계약 |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 |
사용수익허가는 수탁자의 운영 자율권이 보장되나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약화되고 효율적 운영관리가 어려운 특성이 있었음.
관리위탁은 발주기관의 운영관리 권한이 강해 공공성과 근무자 고용 안정성 확보에 유리한 방식이었음.
연구 시사점
연간 총 위탁원가는 604,770,03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인건비가 전체의 70.1%를 차지하였음.
수지분석에서는 당기 605,241,662원의 흑자가 예상되어 관리위탁이 최적 운영방식으로 평가되었음.
흑자 시설에서는 수익 귀속이 쟁점
원가보다 수입이 큰 시설에서는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6억원 규모의 수익이 수탁자에게 가느냐 발주기관에 남느냐가 갈림.
적자 시설에서 위탁료를 얼마나 줄일지가 쟁점이라면, 흑자 시설에서는 수익금의 귀속과 관리감독 권한이 핵심 판단 기준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