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관리대행의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총 운영원가는 직영 1,209,671,287원, 민간위탁 1,196,728,293원으로 산정되었으며, 10개 지표 평가에서 민간위탁이 7개 부문에서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연구 개요
하수관로는 하수처리시설과 함께 하수도 체계를 구성하는 시설로, 관리 방식에 따라 인력과 비용 구조가 달라짐.
본 연구에서는 하수관로 관리대행에 필요한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직영과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비교하여 계약 및 성과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하수관로 유지관리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므로 비용 수준이 운영방식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는 구조였음.
또한 보수비·준설비·조사비는 상황과 요구조건에 따라 변동 폭이 커서 고정비와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었음.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직영과 민간위탁의 운영원가 차이는 얼마인가?
- 변동비를 정산하면 원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10년 추이에서 어느 방식이 유리한가?
- 위탁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지자체가 관리하는 하수관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유사사례는 하수관로 관리대행을 시행 중인 4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검토하였음.
운영방식별 적정 운영인력
(단위: 명)
| 구분 | 지침 기준 | 유사시설 기준 | 직무분석 기준 | 적정인원 |
|---|---|---|---|---|
| 직영 | 12 | 12 | 12 | 12 |
| 민간위탁 | 12 | 12 | 9 | 9 |
두 방식 모두 최소인력을 기준으로 산정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적정 인력 산정의 네 가지 접근
소관 부처 지침에 의한 인원 산정, 유사사례에 의한 인원 산정, 공공기관 기준 및 직무분석에 의한 인원 산출을 각각 수행한 뒤 최소인원을 기준으로 최종 인력을 결정하였음.
원가산정의 근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과 관계 부처 계약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음.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타용역 기준 일반관리비 6%, 용역 기준 이윤 10%를 적용하고 직영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미산정하였음. 다만 외부업체 발주 성격의 보수·조사·준설비는 직영에도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였음.
10년 추이 산출 기준
직영은 공무원 임금상승률, 민간위탁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상승률, 경비는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적용하여 10년 추이를 산출하였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총 운영원가 기준 운영방식별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하수관로 운영원가 총괄
(단위: 원/년)
| 구분 | 직영(A) | 민간위탁(B) | 차액(A-B) |
|---|---|---|---|
| 직접인건비 | 594,697,450 | 441,354,408 | 153,343,042 |
| 복리후생비 | 23,984,952 | 17,976,864 | 6,008,088 |
| 차량유지비 | 4,838,810 | 4,838,810 | 0 |
| 보수비 | 184,594,886 | 184,594,886 | 0 |
| 조사비 | 40,217,251 | 40,217,251 | 0 |
| 준설비 | 218,496,166 | 218,496,166 | 0 |
| 기타경비 | 13,874,291 | 10,296,798 | 3,577,493 |
| 경비 소계 | 486,006,357 | 476,420,776 | 9,585,581 |
| 순원가 합계 | 1,080,703,806 | 917,775,184 | 162,928,623 |
| 일반관리비(6%) | 64,842,228 | 55,066,511 | 9,775,717 |
| 이윤(10%) | 0 | 97,284,169 | -97,284,169 |
| 합계 | 1,145,546,034 | 1,070,125,864 | 75,420,171 |
| 부가가치세 | 44,330,830 | 107,012,586 | -62,681,756 |
| 엔지니어링공제보험 | 19,794,422 | 19,589,844 | 204,579 |
| 운영원가 합계 | 1,209,671,287 | 1,196,728,293 | 12,942,994 |
인건비에서 직영이 민간위탁보다 153,343,042원 높게 산정되었음.
민간위탁은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가산되었음에도 총 운영원가가 12,942,994원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음.
임금 상승률 산출
10년 추이 산출을 위하여 최근 5개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민간 임금상승률을 산출하였음.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추이
(단위: 원)
| 구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
| 기술사 | 340,765 | 348,021 | 348,258 | 359,350 | 358,937 |
| 특급기술자 | 249,900 | 261,026 | 262,080 | 267,216 | 263,009 |
| 고급기술자 | 208,973 | 213,071 | 217,189 | 224,002 | 240,222 |
| 중급기술자 | 181,229 | 186,414 | 189,468 | 195,040 | 197,330 |
| 초급기술자 | 140,862 | 153,129 | 153,923 | 158,231 | 163,087 |
| 고급숙련 | 163,029 | 176,269 | 167,628 | 175,188 | 177,406 |
| 중급숙련 | 141,768 | 149,279 | 155,246 | 166,062 | 173,426 |
| 초급숙련 | 123,044 | 130,553 | 131,270 | 142,817 | 152,245 |
| 합계 | 1,549,570 | 1,617,762 | 1,625,062 | 1,687,906 | 1,725,662 |
| 상승률 | — | 4.40% | 0.45% | 3.87% | 2.24% |
최근 5개년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2.74%로 산출되었음.
건설·기타 부문과 환경 부문의 노임을 함께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10개 지표에 대한 운영방식별 상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지표별 운영방식 평가 결과
| 세부지표 | 직영 | 민간위탁 | 주요 근거 |
|---|---|---|---|
| 공공성 | ○ | △ | 공공기관이 책임 주체일 때 지속성 담보에 유리 |
| 고용의 안정성 | ○ | △ | 공무원 신분보장이 가능하여 직영이 유리 |
| 재원마련의 적절성 | ○ | △ | 정부사업 특성상 필요에 따른 재원마련과 안정적 운용 가능 |
| 법·제도적 근거 | ○ | ○ | 하수도법 및 관리대행 지침 내 근거 존재 |
| 경제적 효율성 | △ | ○ | 민간위탁이 경우에 따라 약 1,200만원에서 6,800만원 절감 가능 |
| 재무적 타당성 | △ | ○ | 10년 운영 전제 시 민간위탁이 약 10억원에서 16억원 절감 가능 |
| 정책방향 부합 | △ | ○ | 관리대행 확대가 정책기조이며 전국 운영현황도 민간위탁 비중이 큼 |
| 운영관리의 전문성 | △ | ○ | 기술노하우와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재계약 유인이 존재 |
| 성과측정의 용이성 | △ | ○ | 지침에 따라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발주처와 수탁자가 구분됨 |
| 관리감독의 용이성 | △ | ○ |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으로 관리감독 확보 가능 |
직영은 공공성·고용 안정성·재원마련·법제도 근거에서 장점을 보였음.
민간위탁은 7개 부문에서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어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방식으로 판단되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10개 지표 중 7개 부문에서 민간위탁이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어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운영방식으로 판단되었음.
보수비·준설비·조사비는 상황과 요구조건에 따라 변동이 크므로 해당 비목을 정산하는 방식의 원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제시하였음.
금액확정 여부, 총액·단가 여부, 계약자 수, 이행기간에 따른 계약 종류를 각각 검토하여 대상 사무에 적합한 계약 방안을 도출하였음.
계약체결방법과 낙찰자 선정방법에 따른 계약방안을 검토하고 관리대행제의 대가 지급방법을 함께 제시하였음.
원가 시나리오별 구성
비용의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원가를 구분하여 산정하였음.
원가 산정 시나리오
| 구분 | 내용 |
|---|---|
| 총 운영원가 | 보수비·준설비·조사비를 포함한 전체 원가 |
| 변동비 구분 시 운영원가 | 보수비·준설비·조사비를 정산 대상으로 분리하였을 때의 원가 |
| 고정비 기준 운영원가 | 변동비를 제외한 고정비만으로 구성한 원가 |
변동비의 처리 방식에 따라 계약 시 확정할 금액과 사후 정산할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였음.
세 시나리오에 대해 각각 10년 추이를 산출하여 장기 재정 부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음.
연구 시사점
총 운영원가는 직영 1,209,671,287원, 민간위탁 1,196,728,293원으로 두 방식의 차이는 12,942,994원이었음.
10개 지표 상대평가에서는 민간위탁이 7개 부문에서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연간 차이는 작아도 10년은 다름
단년도 기준으로는 두 방식의 원가 차이가 1,300만원 수준에 그치나, 공무원 임금상승률과 민간 임금상승률의 차이가 누적되면 10년 기준으로는 10억원 이상의 격차가 발생함.
운영방식 결정은 단년도 원가가 아니라 상승률 구조를 반영한 장기 추이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