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재생센터 관리대행시설의 소요인력과 운영비용을 산정하였음. 제1처리장 1,967,937,541원, 총인처리시설 1,113,344,659원, 일부시설물 6,860,633,505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시설별 최종인력은 23명·14명·76명이었음.
연구 개요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물재생센터는 처리장 본체와 총인처리시설, 일부 시설물을 각각 관리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관리대행 대상 시설별로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운영원가를 도출한 뒤, 계약기간에 걸친 연차별 원가를 추정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관리대행 시설은 규모와 공정이 달라 동일한 기준으로 인력을 산정하기 어려웠고, 안전관리 인력의 필요성도 별도로 검토해야 했음.
또한 다년 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임금과 물가 상승을 반영한 연차별 원가 추정이 필요하였음.
- 시설별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안전관리 인력은 별도로 필요한가?
- 시설별 운영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 연차별 상승률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 계약기간 전체의 사업비는 얼마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물재생센터의 관리대행 대상 3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제1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일부시설물의 세 가지 관리대행 대상에 대해 각각 인력과 원가를 산정하였음.
시설별 최종 인력 산정 결과
(단위: 명)
| 구분 | 지침 기준 | 유사사례 기준 | 직무검토 기준 | 최종 산정인원 |
|---|---|---|---|---|
| 제1처리장 | 39 | 37 | 23 | 23 |
| 총인처리시설 | 25 | 18 | 14 | 14 |
| 일부시설물 | 95 | 112 | 76 | 76 |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인력 산정의 세 가지 기준
소관 부처 지침에 따른 운영인력 산정, 유사사례 배치 인력 검토, 직무분석을 통한 운영인력 산정을 각각 수행한 뒤 최소인력을 기준으로 최종 인력을 확정하였음.
원가계산의 근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과 지방계약법의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였음.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적용
직접원가에 일반관리비 9%를 적용하고, 직접원가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에 이윤 10%를 적용한 뒤 부가가치세 10%를 계상하였음.
상승률 산출 방법
인건비는 인력 구성비율과 등급별 평균임금 상승률을 가중평균하여 5개년 임금상승률을 산출하고, 경비는 국가통계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참조하였음.
안전관리 인력의 검토
처리장과 총인처리시설의 안전관리 인력 필요성을 관계 법령의 별표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였음.
시설별 운영원가 산정 결과
제1처리장의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제1처리장 관리대행 운영원가
(단위: 원)
| 구분 | 연간 운영원가 | 1개월분 |
|---|---|---|
| 직접인건비 | 1,419,645,613 | 118,303,801 |
| 복리후생비 | 49,849,326 | 4,154,110 |
| 기타경비 | 22,610,258 | 1,884,188 |
| 경비 소계 | 72,459,584 | 6,038,298 |
| 직접원가 합계 | 1,492,105,196 | 124,342,099 |
| 일반관리비(9%) | 134,289,467 | 11,190,788 |
| 이윤(10%) | 162,639,466 | 13,553,288 |
| 합계 | 1,789,034,129 | 149,086,177 |
| 부가가치세(10%) | 178,903,412 | 14,908,617 |
| 운영원가 합계 | 1,967,937,541 | 163,994,795 |
23명 기준
시설별 운영원가 비교
(단위: 원)
| 시설 | 인력 | 직접인건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운영원가 합계 |
|---|---|---|---|---|---|
| 제1처리장 | 23명 | 1,419,645,613 | 134,289,467 | 162,639,466 | 1,967,937,541 |
| 총인처리시설 | 14명 | 802,812,134 | 75,973,174 | 92,011,955 | 1,113,344,659 |
| 일부시설물 | 76명 | 4,994,907,670 | 468,160,600 | 566,994,505 | 6,860,633,505 |
세 시설 모두 직접인건비가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력 중심 구조였음.
인력 증원 사유
현 운영인력 대비 증원이 필요한 시설과 그 사유는 다음과 같았음.
시설별 인력 증감 내역
(단위: 명)
| 시설 | 현 인원 | 적정 인원 | 증감 인원 | 증감 사유 |
|---|---|---|---|---|
| 제1처리장 | 20 | 23 | 3 | 수처리시설 당직조 개편 2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인 |
| 총인처리시설 | 11 | 14 | 3 | 주간 시설정비 및 운영인력 3인 |
제1처리장은 당직조 개편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를 사유로 3인이 증원되었음.
총인처리시설은 주간 시설정비와 운영을 담당할 인력 3인이 증원되었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차별 운영원가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임금 및 경비 상승률
| 구분 | 임금상승률 |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
|---|---|---|
| 상승률 | 4.28% | 3.58% |
제1처리장 3개년 운영원가 추정
(단위: 원)
| 구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합계 |
|---|---|---|---|---|
| 직접인건비 | 1,480,382,392 | 1,543,717,677 | 1,609,762,639 | 4,633,862,707 |
| 복리후생비 | 51,633,672 | 53,481,889 | 55,396,262 | 160,511,823 |
| 기타경비 | 23,419,588 | 24,257,887 | 25,126,193 | 72,803,667 |
| 직접원가 합계 | 1,555,435,652 | 1,621,457,452 | 1,690,285,093 | 4,867,178,197 |
| 일반관리비(9%) | 124,434,852 | 129,716,596 | 135,222,807 | 389,374,255 |
| 이윤(10%) | 167,987,050 | 175,117,404 | 182,550,790 | 525,655,244 |
| 부가가치세(10%) | 184,785,755 | 192,629,145 | 200,805,869 | 578,220,769 |
| 운영원가 합계 | 2,032,643,309 | 2,118,920,597 | 2,208,864,559 | 6,360,428,465 |
임금상승률 4.28%,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3.58%를 각각 적용하였음.
제1처리장의 3년간 총 사업비는 6,360,428,465원으로 산정되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 인력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제1처리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인을 배치하도록 산정에 반영하였음.
수처리시설 당직조 개편에 필요한 2인을 증원하여 교대근무 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지침·유사사례·직무검토 세 기준 중 최소인력을 기준으로 최종 인력을 산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음.
인력 구성비율과 등급별 평균임금 상승률을 가중평균하여 임금상승률을 산출함으로써 연차별 원가 추정의 현실성을 높였음.
운영방식 검토
관리대행의 법·제도적 근거와 운영방식별 특성을 검토하였음.
운영방식별 검토 항목
| 구분 | 내용 |
|---|---|
| 법·제도적 근거 | 하수도법과 광역지자체 조례에 관리대행의 근거가 존재 |
| 직영 운영 | 지자체가 직접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방식 |
| 관리대행 |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이 시설 운영을 대행하는 방식 |
| 장단점 분석 | 두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대상 시설에 적합한 방식을 검토 |
관리대행 대상 시설은 공정별로 전문 인력과 자격 요건이 요구되는 특성이 있었음.
이에 따라 인력 산정에서도 팀별 인원 배치를 함께 제시하여 실제 운영 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음.
연구 시사점
시설별 연간 운영원가는 제1처리장 1,967,937,541원, 총인처리시설 1,113,344,659원, 일부시설물 6,860,633,505원으로 산정되었음.
최종 인력은 제1처리장 23명, 총인처리시설 14명, 일부시설물 76명으로 산정되었음.
지침 인원과 실제 인원의 간격
지침 기준 인원은 제1처리장 39명, 총인처리시설 25명이었으나 직무검토 결과는 각각 23명과 14명으로, 지침과 실제 업무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음.
지침은 최소 기준을 제시할 뿐이므로, 실제 계약 인력은 시설별 공정과 업무량을 직접 분석해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