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민간단체 인건비 예산지원 개선 연구

[원가연구] 민간단체 인건비 예산지원 개선 연구

연구 주요 결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건비 예산지원 기준을 개선하였음. 51개 기관의 연 평균 급여액은 31,574,418원이었으며, 호봉과 직급 반영이 가능하고 갱신이 용이한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인건비 산정 기준으로 채택하였음.

조사 대상 기관51개
연 평균 급여액3,157만원
명목임금 증가율4.13%

01

연구 개요

지자체가 민간위탁 기관과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의 산정 기준이 기관마다 달라 지급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현행 인건비 지급 실태를 분석하고 여러 인건비 기준을 비교하여, 통일된 인건비 산정 기준표와 정원 기준을 마련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민간위탁 인건비의 과다지급 논란이 제기되면서 객관적인 산정 기준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었음.

또한 기준을 새로 정하더라도 매년 갱신이 어려우면 시간이 지나 다시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가 있었음.

  • 현행 인건비 지급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적용 가능한 인건비 기준에는 무엇이 있는가?
  • 어떤 기준이 현 지급 수준과 가장 유사한가?
  • 직급과 호봉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기준을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
갱신 가능성이 채택 기준중소제조업 노임단가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이 현 지급 수준과 유사하였으나, 호봉·직급 반영과 매년 갱신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민간위탁 기관과 민간단체 51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음.

조사 기관
51개
검토 기준
6가지
검토 분야
복지·체육·문화
도출 결과
기준표·정원기준

계약예규 기준 노임단가, 최저임금, 생활임금, 공무원 보수규정, 공공기관 보수규정, 재단 보수규정의 여섯 가지 체계를 검토하였음.

현행 연급여 현황

구분 연 기본급 연간 수당 연 급여액 기관 수
복지시설 정기적 급여 대상자 25,698,067 7,288,850 32,855,754 8개 기관
복지시설 외 정기적 급여 대상자 25,602,760 5,733,270 31,336,030 43개 기관
평균 25,617,710 5,977,283 31,574,418 51개 기관

단위: 원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이슈 검토지급 실태와 정책 동향
인건비 기준 검토6가지 보수체계 비교
사례 분석타 지자체·타 시도
기준 도출임금테이블과 정원기준

인건비 기준의 종류

계약예규 기준 노임단가, 최저임금, 생활임금, 공무원 보수규정 체계, 공공기관 보수규정 체계, 재단 보수규정 체계를 각각 검토하였음.

사례 조사 방법

광역지자체 내 타 지자체의 복지·체육·문화 부문 민간위탁 인건비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고, 타 시도의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기준을 함께 조사하였음.

임금 통계의 활용

관계 부처의 직종별 월 임금 현황과 직종·연차별 월 임금 현황을 참고하여 기준별 수준을 비교하였음.

증가율의 산출

직급 및 호봉당 증가율을 산출하고 기준별 임금 테이블을 작성한 뒤, 명목임금 연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기준연도 급여를 환산하였음.

05

명목임금 증가율의 반영

조사 시점과 기준 시점이 달라 명목임금 증가율로 환산하였음.

명목임금 연 평균 증가율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연 평균 증가율
명목임금 상승률 3.8% 3.3% 5.3% 4.13%

기준연도 환산 급여 수준

구분 조사연도 평균 연 급여 명목임금 평균 증가율 기준연도 평균 연 급여 기준연도 평균 월 급여
환산 결과 31,574,418 4.13% 32,878,441 2,739,870

단위: 원

조사연도 평균 연 급여 31,574,418원에 명목임금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기준연도 급여 32,878,441원을 산출하였음.

이는 월 평균 급여 2,739,870원 수준에 해당하였음.

06

인건비 기준의 채택

현 지급 수준과 유사한 두 기준을 비교하여 채택 기준을 결정하였음.

인건비 기준 비교

구분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비교 호봉 및 직급에 따른 인건비 차등이 어려우며 수당 규정이 없음 호봉 및 직급 반영이 용이하고 가족수당 등 최소한의 수당 항목을 포함
채택

중소제조업 노임단가는 직무별 차등 적용이 어렵고 호봉 적용이 불가한 단점이 있었음.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은 직무와 호봉 반영이 가능하고 과다·과소하지 않은 적정 수준의 수당을 제공하며, 매년 관계 부처가 발표하여 갱신이 용이한 장점이 있었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현행 지급 수준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기관 유형별 급여 구성

구분 연 기본급 연간 수당 연 급여액 수당 비중
복지시설 25,698,067 7,288,850 32,855,754 상대적으로 높음
복지시설 외 25,602,760 5,733,270 31,336,030 상대적으로 낮음
전체 평균 25,617,710 5,977,283 31,574,418

단위: 원

기본급은 두 유형이 25,602,760원과 25,698,067원으로 거의 같았음.

차이는 수당에서 발생하여 복지시설이 7,288,850원, 복지시설 외가 5,733,270원이었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의 채택

현 지급 수준과 유사하면서 호봉·직급 반영과 매년 갱신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인건비 산정 기준으로 채택하였음.

기본급 테이블의 마련

직급 및 호봉당 증가율을 산출하여 기준별 임금 테이블을 작성하고 기본급 테이블 안을 제시하였음.

정원 기준의 설정

기관 규모와 업무에 따른 정원 기준 안을 마련하여 임금테이블과 함께 적용하도록 하였음.

수당 적용 여부의 정리

각종 수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였음.

09

검토한 보수 체계

인건비 기준으로 검토한 여섯 가지 보수 체계는 다음과 같았음.

검토 대상 보수 체계

구분 내용
계약예규 기준 노임단가 계약예규가 정하는 노임단가로 직종별 단가를 제시
최저임금 법정 최저 수준으로 하한선의 역할
생활임금 지자체가 정하는 생활 가능 수준의 임금
공무원 보수규정 직급과 호봉 체계를 갖춘 공무원 보수 기준
공공기관 보수규정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보수 체계
재단 보수규정 지역 재단이 운용하는 보수 체계

노임단가와 최저임금, 생활임금은 단일 단가여서 직급과 호봉에 따른 차등이 어려웠음.

공무원·공공기관·재단 보수규정은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민간단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수준 차이가 있었음.

10

연구 시사점

51개 기관의 연 평균 급여액은 31,574,418원이었으며, 명목임금 증가율을 반영한 기준연도 급여는 32,878,441원이었음.

호봉·직급 반영과 갱신 용이성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인건비 산정 기준으로 채택하였음.

갱신되지 않는 기준은 다시 낡음

기준을 새로 정해도 매년 갱신되지 않으면 명목임금이 연 4% 넘게 오르는 동안 다시 현실과 벌어짐.

수준이 비슷한 두 기준 가운데 매년 관계 부처가 발표하는 쪽을 택한 것은, 기준의 적정성만큼 유지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