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운반비와 처리비 원가를 산출하였음. 처리업체 8개소의 왕복거리와 처리계약단가를 반영하여 업체별 원가를 산정하고, 처리실적 비중을 적용한 톤당 원가를 143,600원으로 도출하였음.
연구 개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외부 처리업체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를 산출한 연구였음.
업체마다 거리와 처리계약단가가 달라 개별 원가를 산정한 뒤, 처리실적 비중을 반영한 통합 단가를 도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슬러지 처리는 운반과 처리가 결합된 구조여서, 운반 거리와 처리단가 중 어느 쪽이 총 원가를 좌우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또한 복수의 업체가 서로 다른 비중으로 물량을 처리하고 있어 단일 단가를 도출하는 기준이 쟁점이었음.
- 업체별 운반비 원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 운반비와 처리계약단가 중 어느 쪽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 여러 업체의 원가를 하나의 단가로 통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거리가 먼 업체가 반드시 총 원가도 높은가?
- 연간 총 처리비용은 얼마로 전망되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대상 지역의 하수슬러지 발생 현황과 처리 현황을 검토하였음.
원가 산정 대상은 슬러지를 위탁 처리하는 8개 업체였으며, 각 업체의 왕복거리와 처리계약단가를 조사하였음.
산출 기준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을 준용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운반비 원가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하였음.
일반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운송업 기준을 적용하고, 이윤도 같은 조항의 이윤율 범위 내에서 적용하였음.
운반비 원가의 구성
재료비는 운반과정의 핵심 재료인 유류로 검토하였음.
인건비는 적정 인력에 대한 등급별 단가를 적용하여 총 급여와 상여금, 퇴직급여, 보험료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며, 중소제조업 노임단가의 특수차운전원을 적용하였음.
경비 비목과 산정 방법
| 비목 | 산정 방법 |
|---|---|
| 복리후생비 | 기업경영분석 통계 제비율 적용 |
| 수도광열비 | 기업경영분석 통계 제비율 적용 |
| 감가상각비 | 기업경영분석 통계 제비율 적용 |
| 세금과공과 | 기업경영분석 통계 제비율 적용 |
| 보험료 | 기업경영분석 통계 제비율 적용 |
| 수리수선비 | 차량의 비용·내용연수·정비계수 이용 |
| 통행료 | 경로분석을 통한 톨게이트비 산정 |
경비는 총 7개 비목으로 구성하였으며, 통계 제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수리수선비와 통행료는 별도의 방법으로 산출하였음.
업체별 운반 및 처리 원가
업체별 왕복거리에 따른 운반비 원가와 처리계약단가를 합하여 톤당 원가를 산출하였음.
처리업체별 운반 및 처리 원가
| 처리업체 | 왕복거리(km) | 운반비원가(A) | 처리계약단가(B) | 운반및처리원가(A+B) |
|---|---|---|---|---|
| A 업체 | 413.6 | 29,900 | 103,400 | 133,300 |
| B 업체 | 557.8 | 36,500 | 110,000 | 146,500 |
| C 업체 | 675.8 | 44,100 | 110,000 | 154,100 |
| D 업체 | 651.8 | 42,600 | 110,000 | 152,600 |
| E 업체 | 659.6 | 43,000 | 100,000 | 143,000 |
| F 업체 | 383.0 | 25,200 | 110,000 | 135,200 |
| G 업체 | 692.4 | 45,100 | 110,000 | 155,100 |
| H 업체 | 228.8 | 15,700 | 100,000 | 115,700 |
단위: km, 원/톤.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기준
E 업체와 H 업체는 면세사업자였음.
처리실적 기준 통합단가
업체별 원가를 하나의 단가로 통합하기 위해 현 처리시장 상황과 하수처리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처리실적을 기준으로 삼았음.
업체별 처리량 비중
| 구분 | A 업체 | B 업체 | G 업체 | F 업체 | C 업체 | 합계 |
|---|---|---|---|---|---|---|
| 5개월 처리량 합계 | 5,127 | 129 | 4,714 | 128 | 25 | 10,123 |
| 처리량 비중 | 50.6% | 1.3% | 46.6% | 1.3% | 0.2% | 100% |
단위: 톤, %
두 개 업체가 대부분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 비중에 따라 연간 처리 추정량 13,893톤을 배분하여 산출한 운반 및 처리원가는 143,600원/톤이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운반비 원가와 처리계약단가를 분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업체별 단순 평균이 아니라 실제 처리량 비중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현실을 반영한 통합단가를 도출하였음.
통행료를 추정치가 아닌 실제 경로분석을 통해 산정하여 거리에 따른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였음.
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으로 원가를 제시하되 면세사업자를 별도로 표시하여 단가 비교 시 혼선이 없도록 하였음.
거리와 원가의 관계
왕복거리는 228.8km에서 692.4km까지 세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음.
이에 대응하는 운반비 원가는 15,700원에서 45,100원까지 분포하여 거리에 비례하는 양상을 보였음.
반면 처리계약단가는 100,000원에서 110,000원 사이에 분포하여 업체 간 차이가 크지 않았음.
그 결과 총 원가에서 처리계약단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운반비보다 훨씬 컸음.
가장 가까운 H 업체는 총 원가가 115,700원으로 가장 낮았고, 가장 먼 G 업체는 155,100원으로 가장 높았음.
연구 시사점
업체별 원가 차이는 대부분 거리에서 비롯되었으나, 총 원가의 크기는 처리계약단가가 좌우하는 구조였음.
처리실적 비중을 반영한 통합단가는 특정 업체의 단가가 아니라 실제 물량 배분을 반영한 값이 되었음.
거리보다 계약단가가 총액을 정함
왕복거리가 659.6km인 E 업체의 총 원가 143,000원이 413.6km인 A 업체의 133,300원보다 높았으나 그 차이는 운반비 격차보다 작았는데, 처리계약단가가 100,000원으로 더 낮았기 때문이었음.
운반 거리를 줄이는 것보다 처리계약단가를 낮추는 편이 총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