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산림사업 대리경영 수수료 체계 연구

[원가연구] 산림사업 대리경영 수수료 체계 연구

연구 주요 결과

산림사업 대리경영 시범사업의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였음.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준용하여 공사비 규모별 투입인원을 산정하고, 공사비 1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구간별 수수료율을 도출하였음.

10억원 구간 요율10.845%
3,000억원 구간 요율3.281%
산정 단계3단계

01

연구 개요

산림사업의 대행과 위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단위 대리경영 시범사업의 수수료 체계를 연구한 것이었음.

대리경영의 법적 체계를 검토하고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뒤, 적정 수수료율을 산정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대리경영은 산림 소유자를 대신하여 산림사업을 관리하는 제도이나, 그 대가인 수수료의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공사비 규모에 따라 관리 노력이 달라지므로 단일 요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쟁점이었음.

  • 대리경영의 법적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수수료의 원가는 어떤 비목으로 구성되는가?
  • 공사비 규모별 투입인원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 수수료율은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
  • 대리경영 전환 시 수익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03

분석 범위와 대상

국내 산림면적과 산림사업의 범위, 산림사업 운영현황과 대리경영 운영현황을 조사하였음.

대리경영의 법적 체계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수익변화 분석을 위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의 실적을 검토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공사부분 표준원가 체계를 세운 뒤 공사비 규모별 투입인원을 산정하고, 수수료 총액을 공사비로 나누어 요율을 도출하였음.

현황 조사산림사업과 대리경영
법적 체계 검토규정 개선방안
원가 체계 수립관리비와 직접사업비
수수료율 산정공사비 규모별 차등

투입인원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음.

05

수수료 원가 체계

공사부분 위탁사업비는 공사관리비와 직접사업비로 구분하였음.

공사관리비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으로 산정하여 수탁기관에 실질적으로 배분되는 금액이고, 직접사업비는 제3자 외주업체의 배분액으로서 실제 공사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였음.

공사관리비 비목 구성

비목 산정 내역
상주인원 인건비 현장감독관 1인 × 인당 인건비
비상주인원 인건비 (총 관리인원 – 1인) × 인당 인건비
상주인원 직접경비 상주인원 인건비의 30%
비상주인원 직접경비 비상주인원 인건비의 10%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직접경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요율을 적용하였음.

직접사업비의 외주사업비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산정하였음.

06

수수료율 전환의 근거

수탁기관 배분액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로 구성되었음.

이 중 직접경비와 제경비, 기술료는 모두 직접인건비에 따라 비율로 계산되는 비목이어서 공사 규모에 따른 비용 예측이 가능하였음.

직접인건비 또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공사 규모별 투입인력을 예측할 수 있고, 인건비 단가도 수탁기관 내 담당자의 평균 급여체계가 존재하여 예측이 가능하였음.

따라서 대리경영의 원가는 공사비 규모에 따른 비용 추정이 가능하여 수수료율로의 전환이 용이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리비를 비목별로 구분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이나, 수수료에 대한 대내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요율 형태로 재구성하였음.

07

공사비 규모별 수수료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의 세 단계별로 요율을 산정하고 합계를 도출하였음.

공사비 규모별 수수료 요율

(단위: %)

공사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시공단계 계
10억원 0.322 0.643 9.88 10.845
30억원 0.311 0.622 8.43 9.363
50억원 0.301 0.601 6.680 7.582
100억원 0.275 0.549 6.190 7.014
300억원 0.208 0.416 4.750 5.374
500억원 0.186 0.373 4.180 4.739
1,000억원 0.173 0.345 3.520 4.038
3,000억원 0.154 0.307 2.820 3.281

공사비가 커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체감 구조로, 시공단계 요율이 전체 요율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규정 목차의 재구성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목차 구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목차를 마련하여 제도 정비의 틀을 제시하였음.

요율 형태로의 전환

실비정액가산방식이 기본이나 공사 규모별 예측이 가능한 점을 활용하여 수수료율 형태로 재구성하였음.

공사비 규모별 차등

공사비 구간마다 요율을 달리 적용하여 규모의 경제가 반영되도록 하였음.

타 기관 사례의 비교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탁수수료율 기준표를 조사하여 산정 결과의 수준을 확인하였음.

09

투입인원 산정 기준

투입인원은 업무분류체계의 단계별로 기준인원수를 정하여 산정하였음.

공통업무는 과업착수준비 7.0인·일,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20.5인·일, 절차서 작성·운영 27.3인·일 등으로 구성되었음.

설계 전 단계는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43.7인·일, 발주방식 결정 지원 31.0인·일 등으로 산정하였음.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은 운영일수를 단위로 하여 0.3인·일을 적용하였음.

업무별로 난이도를 구분하여 고급 인력 투입이 필요한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였음.

10

연구 시사점

대리경영 수수료는 기존에 기준이 없던 영역이었으나,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준용함으로써 산정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음.

비목의 대부분이 직접인건비에 연동되는 구조여서 요율 전환이 가능하였음.

인건비에 연동되면 요율화가 가능함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가 모두 직접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직접인건비도 공사 규모로 예측되므로, 원가 전체가 공사비의 함수가 되었음.

비목이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원가라면 요율화가 어려웠을 것이므로, 원가 구조의 연동성이 수수료 체계 설계의 전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