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전문인력의 수급 실태를 진단하고 확보 방안을 도출하였음. 법령이 정한 적정인원, 부서 정원, 실제 현원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두어 부족 규모를 층위별로 확인하고, 질병 발생 시의 업무 가중을 설문 구간 응답으로 계량화하였음.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방역 인력의 확보와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한 실태조사였음.
인력 부족의 규모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단기간에 실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과업의 목표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공유되어 있었으나,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부족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었음.
또한 부족분의 상당 부분이 정규 인력이 아닌 다른 유형의 인력으로 메워지고 있어, 인원 수만으로는 체계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없었음.
- 인력 부족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가?
- 정규 인력과 대체 인력을 같은 단위로 볼 수 있는가?
- 질병 발생 시의 업무 가중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 인력 유형마다 조사 항목을 어떻게 달리하는가?
- 확보 방안의 우선순위는 무엇으로 정하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연구 대상은 방역 조직, 방역 인력과 업무, 방역 예산의 세 축이었음.
인력 조사는 담당 공무원, 대체복무 형태의 전문인력, 민간에서 위촉된 인력의 세 유형을 모두 포함하였음.
기관별·지역별 인력 현황과 업무 분담, 민간과의 협업 구조를 함께 조사하여 조직 단위의 편차를 확인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조직과 업무의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인력별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수급 산정과 연결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기관 대상 조사와 개인 대상 조사를 함께 수행하여, 제도상의 정원과 개인이 체감하는 업무량을 각각 확보하였음.
수급 진단의 다중 기준
인력 부족을 하나의 숫자로 제시하지 않고, 성격이 다른 세 기준을 각각 현원과 비교하였음.
수급 진단 기준과 비교의 의미
| 기준 | 근거 | 비교로 확인되는 것 |
|---|---|---|
| 법령상 적정인원 | 시행령 별표의 산출 기준 | 제도가 상정한 수준과의 격차 |
| 부서 정원 | 기관별 정원 규정 | 편성된 자리조차 채우지 못한 정도 |
| 대체 인력 충당분 | 공무원 외 위촉·배치 인력 | 부족분이 어떤 인력으로 메워지는지 |
적정인원과의 격차는 제도 설계와 현실의 거리를 보여 주고, 정원과의 격차는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보여 주므로 성격이 달랐음.
대체 인력을 합산해 부족분이 해소된 것으로 보지 않고 별도 열로 두어, 충당의 안정성 자체를 진단 대상으로 삼았음.
인력 유형별 조사 설계
세 유형은 신분과 근무 형태가 달라 같은 설문지를 쓸 수 없었으므로, 유형마다 조사 항목을 나누어 구성하였음.
인력 유형별 조사 초점
| 인력 유형 | 조사 초점 | 확인 목적 |
|---|---|---|
| 담당 공무원 | 근로시간, 업무량, 처우, 이직 의향 | 정규 인력의 유지 가능성 |
| 대체복무 전문인력 | 배치 여건, 수행 업무, 활동 지원 | 한시적 인력의 활용 실태 |
| 민간 위촉 인력 | 위촉 조건, 참여 동기, 업무 범위 | 민관 협업의 지속 조건 |
공무원 조사에서는 직군과 직렬을 나누어 응답을 구분하였고, 전문 자격 보유 여부와 임명 여부에 따라 집단을 다시 나누었음.
같은 부서 안에서도 자격과 임명 여부에 따라 업무 부담이 달라졌으므로, 이 구분이 실태를 읽는 데 필요하였음.
초과 업무량의 계량화
질병 발생 시의 업무 가중은 직접 측정할 수 없으므로, 구간으로 응답받은 뒤 이를 수치로 환산하였음.
업무량 조사의 구성
| 조사 항목 | 질문 방식 | 활용 |
|---|---|---|
| 평상시 근로시간 | 기준 시간 초과 여부 | 상시적 과부하 확인 |
| 평상시 배정 업무량 | 일 기준 시간 초과 여부 | 근무시간과 업무량의 괴리 확인 |
| 발생 시 증가 여부 | 증가·변동없음 이분 응답 | 가중의 보편성 확인 |
| 발생 시 증가 정도 | 증가율 구간 선택 | 가중치 환산의 기초 |
구간별 응답 비율을 가중치로 삼아 평균 증가율을 산출하되, 최상위 구간은 상한이 열려 있으므로 결과를 최소 수준으로 해석하였음.
직군과 직렬별로 따로 환산하여, 같은 상황에서도 어느 집단의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나는지를 비교할 수 있게 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적정인원 기준과 정원 기준의 부족분을 함께 제시해, 제도 개선과 충원 노력 중 어느 쪽이 필요한지 구분할 수 있게 하였음.
공무원 외 인력으로 메워진 부분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 표기하여, 충당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게 하였음.
측정이 어려운 업무 가중을 구간 응답으로 받아 가중 평균으로 환산하고, 상한이 열린 구간은 최소값으로 해석하였음.
개선방안을 연구진 판단으로 나열하지 않고 설문에서 확인된 우선순위를 따라 배열하였음.
조사 결과와 결론
법령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인원은 1,742명인 반면 해당 부서의 전문 자격 공무원 현원은 762명으로, 98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부서 정원 1,063명과 비교해도 현원이 301명 부족하여, 제도 기준뿐 아니라 편성된 자리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음.
부족분은 공무원 외 인력 1,035명으로 충당되고 있었으며, 그중 73.3%는 민간 위촉 인력이 담당하고 있었음.
업무량 조사에서는 질병 발생 시 업무가 증가한다는 응답이 97.7%였고, 증가 정도는 가중 환산 결과 평균 약 30% 수준으로 나타났음.
개선방안으로는 처우 개선과 수당 체계 조정, 민관 협력 강화, 업무 효율화를 함께 제시하고 해외의 전문직 급여표 도입 사례를 참고 자료로 두었음.
연구 시사점
인력 부족을 하나의 숫자로 제시했다면 제도 기준의 문제인지 충원의 문제인지가 구분되지 않았을 것임.
기준을 나누어 각각 비교했기 때문에 필요한 대응도 갈라져 나왔음.
충당된 인원은 해소된 부족이 아님
부족분의 대부분이 정규 인력이 아닌 형태로 메워지고 있었으므로, 총원만 보면 수급이 맞는 것처럼 보였음.
충당 인력을 별도로 표기했을 때 비로소 체계의 안정성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가 드러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