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견인 대행자의 주차시설로 노외주차장을 쓸 수 있는가

[법령해석] 견인 대행자의 주차시설로 노외주차장을 쓸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대행사무 수행요건으로서의 시설과 일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은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임.

안건번호07-0175
회신일자2007. 8. 24.
결론사용 불가

01

사안의 개요

「도로교통법」은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대행법인 등이 일정 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음.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함.

02

질의요지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을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한 견인 대행자의 주차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사용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시설의 성격 일반 이용 제공 시설과 견인차량 보관 시설은 다름 노외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함. 반면 견인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은 견인된 자동차의 보관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더라도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이 아님.
규제 체계 노외주차장은 구조·설비·부대시설이 엄격히 규율됨 「주차장법」은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와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또한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일반 이용 제공을 전제로 한 규율임.
부대시설 해석 조례상 자동차관련시설도 일반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함 시행규칙은 노외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일정 비율에 조례가 정하는 종류의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동차관련시설을 정하고 있으나, 여기의 자동차관련시설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의 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견인된 자동차의 보관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05

실무상 의의

대행사무의 수행요건으로 요구되는 시설은 그 사무의 목적에 맞는 전용 시설이어야 하며, 다른 법령상 유사 시설로 갈음할 수 없음. 시설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때 근거 법령을 각각 확인하여야 함.

견인 대행자를 지정·관리하는 실무에서는 신청인이 제시한 주차시설이 일반에 개방된 주차장인지 견인차량 전용 보관장인지 구분하여 요건 충족을 판단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175(2007. 8.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