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탁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항만공사법」은 항만공사가 사용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는 자가 있으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탁받은 기관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위탁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항만공사가 징수를 위탁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업무의 공적 성격 | ▸항만 업무는 공적 성격을 띠고 사용료는 운영재원임 |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개발·관리·운영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그 업무는 공적인 성격을 띰. 또한 항만 사용료는 항만공사 운영재원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므로 효과적인 징수가 중요함. |
| 규정을 둔 이유 | ▸굳이 법률에 두고 강제징수 수단을 부여하였음 |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굳이 법률에 규정한 점과 위탁받은 기관이 민사상 수단이 아닌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수탁의무가 입법 당시에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
| 입법 연혁 | ▸민사집행의 한계를 개선하려고 신설된 규정임 | ▸제정 당시에는 징수위탁 규정이 없었으나 이후 신설되었는데, 그 취지는 민사집행 절차로만 사용료를 회수하도록 하던 방식이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었음. 다만 반드시 기속된다고 보면 징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결과가 되므로 완전히 기속되는 것은 아니나, 거부를 자유재량에 맡기면 수탁의무를 형해화하게 됨. |
실무상 의의
「위탁할 수 있다」는 문언이 곧 상대방의 수탁 재량을 뜻하지 않음. 위탁 규정을 둔 이유와 함께 부여된 수단을 보면 수탁의무가 전제된 경우가 있음.
다만 절대적 의무도 아님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음. 실무에서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가 쟁점이 됨.
기관 간 위탁을 설계할 때 수탁 거부 사유와 절차를 명시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3-0505(2014. 4.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