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가 포함되는가

[법령해석]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가 포함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같은 법에서 「업무대행」과 「분양대행」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그 의미도 구분되므로, 조합임원 결격사유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1-0076
회신일자2021. 3. 10.
결론포함되지 않음

01

사안의 개요

「주택법」은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를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사업성 검토·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 자금 보관 관련 업무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같은 법은 별도로 주택 공급업무 중 입주자자격·공급 순위 증명서류 확인 등을 대행하는 자를 「분양대행자」로 규정하고 있음.

조합임원 결격사유는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인데, 여기에 분양대행자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인 경우 결격사유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임.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지임.

03

법제처 회신

두 경우 모두 포함되지 않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용어의 구분 ▸「업무대행」과 「분양대행」을 나누어 씀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고(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 참조), 용어를 구분하여 달리 사용하고 있다면 각 용어의 의미도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두 제도는 대행자와 대행업무의 범위가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결격사유의 엄격해석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임 ▸결격사유는 공익상 인정되지만 그 결과 특정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법제처 2020. 6. 3. 회신 20-0087 등 참조). 분양대행자까지 포함시키면 명확한 규정 없이 그 임직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됨.
입법 시점 ▸결격사유 신설이 분양대행자 규정보다 앞섬 ▸결격사유 규정은 2016년 전부개정 시 신설된 반면, 분양대행자 근거 규정은 2019년 개정으로 종전 규칙의 내용을 상향입법하면서 신설되었음. 「분양대행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전부터 「업무대행사」가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의미로 보기 어려움.
주택조합이 아닌 경우 ▸조합임원 결격사유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결격사유는 「해당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를 대상으로 하고, 조항 자체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므로 주택조합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
05

실무상 의의

같은 법 안의 「대행」이라도 제도별로 범위가 다름. 용어를 나누어 쓴 것 자체가 해석의 결정적 단서임.

제재·결격 규정은 확장해석하지 않음. 16-0592(기부금품 모집 금지 주체), 15-0439(형벌법규)과 같은 계열임.

15-0620(주택조합 대행자 범위 한정)과 이어지는 사안으로, 주택조합 업무대행 제도의 경계가 계속 다듬어져 왔음을 보여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1-0076(2021. 3.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