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소관 부처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국가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를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 열거된 사유에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①의 경우 등에는 대부료·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은 별도로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를 사용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공단이 소관 부처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 ①에 해당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위탁받아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공단이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가 「국가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해당하지 않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감면 사유의 제한적 해석 | ▸사용허가와 감면 모두 예외적으로 인정됨 | ▸사용허가는 열거된 사유에만 한정되고 감면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감면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법제처 2020. 5. 11. 회신 19-0684 참조). |
| 수탁자의 지위 | ▸위탁으로 국가의 지위를 얻지 않음 | ▸①은 사용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있음. 공단은 공법인으로서 권한을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이는 위탁받은 범위에서 법률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국가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보기 어려움(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78861 판결 참조). |
| 사유 간 중복 금지 | ▸별도의 사유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 ▸사용허가 사유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므로 사유는 상호 중복되지 않게 해석·적용하여야 함. 법은 광해방지사업 시행을 위한 사용을 별도의 사유로 두었고 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것이므로, 이 사안은 그 사유에 해당하며 ①에도 중복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실무상 의의
19-0684과 동일한 결론이 다시 확인되었음. 수탁 공법인은 국가·지자체를 전제한 감면·특례를 누리지 못함.
위탁 사업의 총비용 산정에서 사용료·점용료 부담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직영과의 비교에서 자주 누락되는 항목임.
개별 사유가 신설되어 있다면 그 사유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감면 폭이 큰 사유로 끌어오는 해석은 배척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4-0091(2024. 6. 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