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재이용하고 남은 폐수를 위탁처리하면 「전량 위탁」인가

[법령해석] 재이용하고 남은 폐수를 위탁처리하면 「전량 위탁」인가

법제처 법령해석

예외 규정이 「전량 위탁처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를 전부 위탁처리하는 시설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5-0432
회신일자2025. 9. 1.
결론해당하지 않음

01

사안의 개요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중 공장설립승인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행규칙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을 원칙적으로 제외하면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예외로 하고 있음.

「물환경보전법」의 해당 호는 ① 전량 재이용② 전량 위탁처리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은 ②만을 인용하고 있어, 재이용 후 남은 폐수를 전부 위탁처리하는 시설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이 「전량 위탁처리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해당하지 않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예외의 엄격해석 공장설립 금지의 예외이기 때문임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참조).
문언과 인용 범위 두 유형 중 「위탁처리」만 인용하고 있음 인용된 조항은 전량 「재이용」 배출시설과 전량 「위탁처리」 배출시설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시행규칙은 「위탁처리」의 경우만을 공장 설립 가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이용을 거친 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 및 체계와 맞지 않음.
제도의 취지 재이용 과정에도 오염 위험이 있음 공장설립 제한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사고로 상수원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재이용하는 경우 처리되지 않고 공장 내부에 저장된 폐수가 이후 사고 등으로 방류되어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어 위험성이 높아지므로(법제처 2021. 6. 4. 회신 21-0197 참조), 예외에 포함시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남.
05

실무상 의의

「전량 위탁처리」는 처리 방식 전체가 위탁일 것을 요구함. 자체 처리와 위탁이 섞이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163번(폐수 전량 위탁처리로 용도 요건 충족)과 대비됨. 같은 문구라도 규정 목적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짐.

위탁처리를 전제로 입지·인허가를 계획할 때 「전량」의 의미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폐수 전량 위탁처리」를 요건으로 하는 공장설립 승인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5-0432(2025. 9.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