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조사 사무를 위임하면 협조 요청 권한도 따라가는가

[법령해석] 조사 사무를 위임하면 협조 요청 권한도 따라가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조사 사무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다면, 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료 협조 요청 권한위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5-0931
회신일자2026. 3. 30.
결론포함됨

01

사안의 개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신청이 있으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양의무자·소득·재산·근로능력·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강보험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조사 사무를 위임한 경우 협조 요청 권한도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조사 사무를 조례로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협조 요청 권한도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포함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위임의 효과 수임기관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함 행정권한의 위임은 수임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권한의 주체가 수임기관에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법하게 위임되었다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수임기관이 독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부합함.
수반 사무 조사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무임 협조 요청은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무임. 따라서 조사 권한이 위임되었다면 협조 요청 권한도 조사 권한의 일부로서 수임기관에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함.
행정의 효율 매번 위임기관 명의로 요청해야 하는 불합리 협조 요청을 제외한다면 실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하부행정기관이 매번 시장·군수·구청장의 명의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신속한 급여 결정·지급이 어려워 수급권자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음.
정보 보호 장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벌칙이 따로 있음 법은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보장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별도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05

실무상 의의

위임 범위에는 그 사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권한이 포함됨. 146번(지정 권한에 지도·감독권 포함)과 같은 계열임.

반대로 175번·193번처럼 별도 조문이 자체 권한을 부여하거나 열거로 제한한 경우는 달리 판단됨. 조문 구조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복지 조사 실무에서 읍·면·동장 명의의 자료 협조 요청이 적법함을 확인해 준 해석례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5-0931(2026. 3. 3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