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인건비 기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인건비 기준 ·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임. 시간급 9,860원으로 직전 연도보다 2.5%(240원) 올랐으며, 2024. 1. 1. ~ 2024. 12. 31. 적용됨.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 7. 19.에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2023. 8. 4.에 결정·고시하였음.

시간급9,860원
인상률2.5%
월 환산액2,060,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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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점과 근거

이 최저임금은 2024. 1. 1. ~ 2024. 12. 31. 적용됨.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연 단위로 새로 정해짐.

구분 근거
가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함
나 「최저임금법」 제1조 —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
다 「최저임금법」 제5조 —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고, 일·주·월로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
라 고용노동부 고시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고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의 네 가지를 결정기준으로 삼음. 조사로 산출하는 노임단가와 달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금액이라는 점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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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일급은 1일 8시간, 월급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고시 기준액임. 단위는 원임.

2024년 적용 최저임금과 직전 연도 대비
구분 2024년 2023년 인상액
시간급 9,860 9,620 240
일급 (8시간) 78,880 76,960 1,920
월급 (209시간) 2,060,740 2,010,580 50,160
구분 내용
적용 기간 2024. 1. 1. ~ 2024. 12. 31.
심의·의결일 2023. 7. 19.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고시일 2023. 8. 4. (고용노동부)
인상률 2.5% (인상액 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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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상 추이

이 회차를 포함한 최근 연도의 시간급과 인상률임.

적용연도 시간급 인상률
2020년 8,590 2.87%
2021년 8,720 1.5%
2022년 9,160 5.05%
2023년 9,620 5.0%
2024년 9,86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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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표시 단위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며, 일·주·월 단위로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함께 표시하여야 함(제5조제1항). 고시되는 일급·월급은 각각 1일 8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값임.
수습근로자 감액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음(제5조제2항).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제외되어 감액할 수 없음.
미달 계약의 효력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제6조제3항).
종전 임금 인하 금지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음(제6조제2항).
산입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산입됨(제6조제4항). 다만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만 산입되며, 그 비율은 연도별로 달라져 왔으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도급인의 연대책임 ▸도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제6조제7항). 책임 사유는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정한 행위와 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임(제6조제8항). 두 차례 이상 도급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에게 같은 책임이 적용됨(제6조제9항).
위탁·도급 원가 산정 시 ▸위 연대책임 규정 때문에 발주·위탁 단계에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설계하면 발주자가 책임을 지게 됨. 원가 산정 시 노무비가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밑돌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함.
벌칙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병과할 수 있음(제28조제1항). 도급인이 연대책임 시정지시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임(제28조제2항).
결정 방식 ▸최저임금은 조사로 산출하는 노임단가와 달리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됨.

※ 위 항목은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제28조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제도 개요를 정리한 것임.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및 고용노동부 고시(2023. 8. 4. 결정·고시). 법령 근거는 「최저임금법」임. 원문은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www.minimumwa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