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인건비 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인건비 기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가 정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가운데 생활시설 기본급 권고기준임. 직위 7개와 31개 호봉으로 구성되며, 1호봉 생활지도원 2,140,300원에서 30호봉 원장 5,299,200원까지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보수 수준 권고기준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노력할 기준임. 원 가이드라인은 별표 1부터 9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글에는 생활시설 기본급만 실었음. 나머지 기준은 아래 05에 열거하였고, 원문 파일은 이 글 첫머리에 첨부하였음.

적용2024년
직위7개
호봉31단계
01

성격과 근거 — 강제 기준이 아님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기준임. 최저임금처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기준이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는 구조임.

구분 내용
근거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근거 시행령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음
성격 권고기준. 가이드라인 본문도 「본 기준은 권고기준이므로 … 기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적용 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 (시설 종류는 별표 9 참조)
적용 제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적용 원칙 이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과 수당 기준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보수 수준 유지 2024년 종사자의 보수수준이 직전 연도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함

위탁 운영시설의 원가를 산정할 때 이 기준은 상한도 하한도 아닌 권고선임. 다만 같은 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준수 노력의무를 지우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준수율을 조사·공표하므로, 위탁 대가에 이 수준이 반영되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됨.

02

생활시설 직위 분류

기본급 표의 직위는 시설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대응됨.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 분류이며, 개별법령상 자격 요건과는 별개임.

직위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 노숙인
원장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총무 사무국장, 총무 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총무, 상담부장, 정신건강전문요원
과장 및 생활복지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과장,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과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직업훈련교사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보육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직위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유형과 직위는 개별 사업지침을 따르며, 소규모 시설은 개별 사업지침에서 별도 체계를 적용할 수 있음.

03

생활시설 기본급 권고기준

단위는 원/월임.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인정 경력 1년마다 1호봉씩 올려 정함.

2024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호봉 원장 사무국장 과장·
생활복지사
선임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1호봉 2,795,900 2,516,800 2,323,600 2,213,700 2,140,300 2,087,400 2,060,800
2호봉 2,891,300 2,597,900 2,381,200 2,266,600 2,180,200 2,124,100 2,084,300
3호봉 2,989,300 2,692,600 2,444,600 2,330,900 2,219,800 2,165,500 2,120,900
4호봉 3,100,400 2,789,600 2,544,000 2,394,900 2,262,000 2,205,400 2,160,000
5호봉 3,227,600 2,904,000 2,649,400 2,459,400 2,321,900 2,250,800 2,198,200
6호봉 3,360,700 3,021,400 2,758,200 2,549,300 2,381,300 2,289,000 2,247,600
7호봉 3,493,700 3,138,500 2,871,700 2,641,000 2,470,200 2,368,200 2,284,800
8호봉 3,631,200 3,272,900 2,985,700 2,737,700 2,567,900 2,453,400 2,345,200
9호봉 3,769,800 3,412,100 3,096,400 2,849,300 2,659,800 2,522,700 2,419,400
10호봉 3,901,500 3,544,000 3,214,400 2,943,000 2,740,100 2,610,900 2,502,300
11호봉 4,043,100 3,673,000 3,323,300 3,036,600 2,811,400 2,674,700 2,566,400
12호봉 4,162,500 3,777,800 3,421,800 3,120,100 2,872,800 2,746,800 2,629,000
13호봉 4,273,600 3,876,300 3,507,800 3,190,400 2,931,700 2,810,800 2,694,700
14호봉 4,364,400 3,969,100 3,591,300 3,267,000 2,991,800 2,847,400 2,744,500
15호봉 4,455,900 4,058,500 3,671,400 3,340,500 3,054,000 2,879,700 2,787,800
16호봉 4,542,500 4,129,400 3,747,000 3,411,300 3,121,700 2,935,800 2,831,000
17호봉 4,623,700 4,203,800 3,819,100 3,477,800 3,188,900 2,990,700 2,885,400
18호봉 4,700,500 4,278,500 3,889,100 3,541,900 3,253,000 3,045,700 2,938,300
19호봉 4,772,400 4,345,000 3,950,900 3,601,400 3,310,600 3,092,200 2,994,300
20호봉 4,836,500 4,409,400 4,012,700 3,659,400 3,366,800 3,137,000 3,041,500
21호봉 4,899,600 4,472,400 4,069,800 3,718,300 3,417,300 3,190,600 3,094,600
22호봉 4,960,100 4,530,500 4,125,100 3,769,500 3,468,200 3,251,300 3,155,700
23호봉 5,016,700 4,585,800 4,177,500 3,818,600 3,514,800 3,314,200 3,216,100
24호봉 5,070,000 4,637,500 4,223,800 3,865,600 3,560,700 3,372,600 3,275,600
25호봉 5,122,000 4,689,000 4,269,800 3,915,700 3,604,300 3,426,400 3,335,500
26호봉 5,164,600 4,733,900 4,314,600 3,960,000 3,644,300 3,473,500 3,391,000
27호봉 5,208,000 4,776,200 4,352,400 3,996,000 3,678,700 3,519,900 3,437,200
28호봉 5,245,800 4,814,100 4,390,700 4,033,800 3,712,600 3,551,800 3,471,700
29호봉 5,274,800 4,846,000 4,425,900 4,069,100 3,745,300 3,587,600 3,507,700
30호봉 5,299,200 4,879,700 4,458,800 4,100,900 3,776,300 3,609,600 3,539,600
31호봉 – 4,910,800 4,488,400 4,132,000 3,806,400 3,646,700 3,564,300

촉탁의사의 기본급 권고기준은 3,064,300원임. 관리직은 관리인·경비원, 기능직은 조리원·위생원이 해당함.

04

수당과 그 밖의 기준

수당은 가이드라인의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음.

구분 내용
명절휴가비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가족수당 배우자 월 40,000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1명당 월 20,000원, 자녀는 첫째 월 30,000원·둘째 월 70,000원·셋째 이후 월 110,000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에게 연장근로 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 1/209 × 1.5. 연장근로를 한 다음 달 보수지급일에 지급(12월은 당월)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름
05

이 글에 싣지 않은 기준 — 원문 파일 참고

원 가이드라인은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로 이루어져 있음. 이 글에는 별표 1의 생활시설 부분만 실었고, 나머지는 아래와 같음. 해당 기준이 필요하면 원문 파일을 확인하여야 함.

구분 내용 이 글 수록
별표 1 2024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생활시설만 수록
별표 2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미수록
별표 3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미수록
별표 4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관리직) 미수록
별표 5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 (기타직종) 미수록
별표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미수록
별표 7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미수록
별표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요지만 수록
별표 9 적용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미수록

이 밖에 원문에는 호봉 획정과 승급(제5조~제9조), 보수의 지급방법과 계산(제10조~제12조), 퇴직금(제14조), 종사자 처우수준 향상(제15조)에 관한 조항이 함께 실려 있음. 생활시설의 선임생활지도원은 만 5년(6년차) 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과 시설의 여건을 감안하여 선정하도록 별표 6의 주석에 정해져 있음.

위 별표 전부와 조문은 이 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파일(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PDF))에서 확인할 수 있음.

06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권고기준임 ▸이 기준은 강제 기준이 아니라 권고기준임. 국가는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지방자치단체는 준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짐. 미준수를 이유로 한 벌칙은 없음.
준수율 조사·공표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종사자의 보수 수준·지급실태와 지자체별 준수율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함. 권고이지만 이행 여부가 관리되는 기준임.
시설유형·지자체별 변형 ▸기본급과 수당 기준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로 마련할 수 있음.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시설은 시설별·지자체별 개별지침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 실제 적용되는 지침을 확인하여야 함.
적용 제외 시설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님.
생활시설 기준만 수록 ▸이 글의 표는 생활시설 기준임. 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은 직위 명칭과 금액 체계가 달라 별도 표를 따르므로, 이용시설 사무에는 원문의 해당 별표를 확인하여야 함.
직위 분류의 성격 ▸표의 직위는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분류이며 개별법령상 자격과는 별개임. 예컨대 아동복지시설의 직업훈련교사는 직위 분류상 생활복지사에 해당하나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에는 해당하지 않음.
호봉 획정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인정 경력 1년마다 1호봉씩 올림.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매달 1일자로 승급함.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중에는 승급이 제한됨.
근로기준법 우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퇴직금,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과 개별 법령을 따름. 가이드라인이 이를 대체하지 않음.
위탁 원가 산정 시 ▸이 기준은 상한도 하한도 아닌 권고선이지만, 위탁 대가에 이 수준이 반영되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됨. 해당 지자체의 개별지침과 함께 확인하여야 함.

※ 위 항목은 원 가이드라인의 적용 원칙·보수 지급·수당 조항과 근거 법령을 정리한 것임.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2024. 1. 5. 공개) 별표 1. 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입니다. 이 글은 생활시설 기준만 옮긴 것이며, 이용시설 기준과 별표 2부터 별표 9까지는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 › 법인/시설/단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