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가운데 생활시설 기본급 권고기준임. 직위 7개와 31개 호봉으로 구성되며, 1호봉 생활지도원 2,140,300원에서 30호봉 원장 5,299,200원까지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보수 수준 권고기준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노력할 기준임. 원 가이드라인은 별표 1부터 9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글에는 생활시설 기본급만 실었음. 나머지 기준은 아래 05에 열거하였고, 원문 파일은 이 글 첫머리에 첨부하였음.
성격과 근거 — 강제 기준이 아님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기준임. 최저임금처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기준이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는 구조임.
| 구분 | 내용 |
|---|---|
| 근거 법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 근거 시행령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음 |
| 성격 | 권고기준. 가이드라인 본문도 「본 기준은 권고기준이므로 … 기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 적용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 (시설 종류는 별표 9 참조) |
| 적용 제외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
| 적용 원칙 | 이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과 수당 기준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
| 보수 수준 유지 | 2024년 종사자의 보수수준이 직전 연도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함 |
위탁 운영시설의 원가를 산정할 때 이 기준은 상한도 하한도 아닌 권고선임. 다만 같은 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준수 노력의무를 지우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준수율을 조사·공표하므로, 위탁 대가에 이 수준이 반영되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됨.
생활시설 직위 분류
기본급 표의 직위는 시설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대응됨.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 분류이며, 개별법령상 자격 요건과는 별개임.
| 직위 | 노인 | 장애인 | 아동 | 정신 | 노숙인 |
|---|---|---|---|---|---|
| 원장 | 시설장 | ||||
| 사무국장 | 사무국장, 총무 | 사무국장, 총무 | 사무국장 | 사무국장, 정신건강전문요원 | 총무, 상담부장, 정신건강전문요원 |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 과장,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 과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직업훈련교사 |
|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보육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 ||||
| 관리직 | 관리인, 경비원 | ||||
|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 ||||
직위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유형과 직위는 개별 사업지침을 따르며, 소규모 시설은 개별 사업지침에서 별도 체계를 적용할 수 있음.
생활시설 기본급 권고기준
단위는 원/월임.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인정 경력 1년마다 1호봉씩 올려 정함.
| 호봉 | 원장 | 사무국장 | 과장· 생활복지사 |
선임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 관리직 | 기능직 |
|---|---|---|---|---|---|---|---|
| 1호봉 | 2,795,900 | 2,516,800 | 2,323,600 | 2,213,700 | 2,140,300 | 2,087,400 | 2,060,800 |
| 2호봉 | 2,891,300 | 2,597,900 | 2,381,200 | 2,266,600 | 2,180,200 | 2,124,100 | 2,084,300 |
| 3호봉 | 2,989,300 | 2,692,600 | 2,444,600 | 2,330,900 | 2,219,800 | 2,165,500 | 2,120,900 |
| 4호봉 | 3,100,400 | 2,789,600 | 2,544,000 | 2,394,900 | 2,262,000 | 2,205,400 | 2,160,000 |
| 5호봉 | 3,227,600 | 2,904,000 | 2,649,400 | 2,459,400 | 2,321,900 | 2,250,800 | 2,198,200 |
| 6호봉 | 3,360,700 | 3,021,400 | 2,758,200 | 2,549,300 | 2,381,300 | 2,289,000 | 2,247,600 |
| 7호봉 | 3,493,700 | 3,138,500 | 2,871,700 | 2,641,000 | 2,470,200 | 2,368,200 | 2,284,800 |
| 8호봉 | 3,631,200 | 3,272,900 | 2,985,700 | 2,737,700 | 2,567,900 | 2,453,400 | 2,345,200 |
| 9호봉 | 3,769,800 | 3,412,100 | 3,096,400 | 2,849,300 | 2,659,800 | 2,522,700 | 2,419,400 |
| 10호봉 | 3,901,500 | 3,544,000 | 3,214,400 | 2,943,000 | 2,740,100 | 2,610,900 | 2,502,300 |
| 11호봉 | 4,043,100 | 3,673,000 | 3,323,300 | 3,036,600 | 2,811,400 | 2,674,700 | 2,566,400 |
| 12호봉 | 4,162,500 | 3,777,800 | 3,421,800 | 3,120,100 | 2,872,800 | 2,746,800 | 2,629,000 |
| 13호봉 | 4,273,600 | 3,876,300 | 3,507,800 | 3,190,400 | 2,931,700 | 2,810,800 | 2,694,700 |
| 14호봉 | 4,364,400 | 3,969,100 | 3,591,300 | 3,267,000 | 2,991,800 | 2,847,400 | 2,744,500 |
| 15호봉 | 4,455,900 | 4,058,500 | 3,671,400 | 3,340,500 | 3,054,000 | 2,879,700 | 2,787,800 |
| 16호봉 | 4,542,500 | 4,129,400 | 3,747,000 | 3,411,300 | 3,121,700 | 2,935,800 | 2,831,000 |
| 17호봉 | 4,623,700 | 4,203,800 | 3,819,100 | 3,477,800 | 3,188,900 | 2,990,700 | 2,885,400 |
| 18호봉 | 4,700,500 | 4,278,500 | 3,889,100 | 3,541,900 | 3,253,000 | 3,045,700 | 2,938,300 |
| 19호봉 | 4,772,400 | 4,345,000 | 3,950,900 | 3,601,400 | 3,310,600 | 3,092,200 | 2,994,300 |
| 20호봉 | 4,836,500 | 4,409,400 | 4,012,700 | 3,659,400 | 3,366,800 | 3,137,000 | 3,041,500 |
| 21호봉 | 4,899,600 | 4,472,400 | 4,069,800 | 3,718,300 | 3,417,300 | 3,190,600 | 3,094,600 |
| 22호봉 | 4,960,100 | 4,530,500 | 4,125,100 | 3,769,500 | 3,468,200 | 3,251,300 | 3,155,700 |
| 23호봉 | 5,016,700 | 4,585,800 | 4,177,500 | 3,818,600 | 3,514,800 | 3,314,200 | 3,216,100 |
| 24호봉 | 5,070,000 | 4,637,500 | 4,223,800 | 3,865,600 | 3,560,700 | 3,372,600 | 3,275,600 |
| 25호봉 | 5,122,000 | 4,689,000 | 4,269,800 | 3,915,700 | 3,604,300 | 3,426,400 | 3,335,500 |
| 26호봉 | 5,164,600 | 4,733,900 | 4,314,600 | 3,960,000 | 3,644,300 | 3,473,500 | 3,391,000 |
| 27호봉 | 5,208,000 | 4,776,200 | 4,352,400 | 3,996,000 | 3,678,700 | 3,519,900 | 3,437,200 |
| 28호봉 | 5,245,800 | 4,814,100 | 4,390,700 | 4,033,800 | 3,712,600 | 3,551,800 | 3,471,700 |
| 29호봉 | 5,274,800 | 4,846,000 | 4,425,900 | 4,069,100 | 3,745,300 | 3,587,600 | 3,507,700 |
| 30호봉 | 5,299,200 | 4,879,700 | 4,458,800 | 4,100,900 | 3,776,300 | 3,609,600 | 3,539,600 |
| 31호봉 | – | 4,910,800 | 4,488,400 | 4,132,000 | 3,806,400 | 3,646,700 | 3,564,300 |
촉탁의사의 기본급 권고기준은 3,064,300원임. 관리직은 관리인·경비원, 기능직은 조리원·위생원이 해당함.
수당과 그 밖의 기준
수당은 가이드라인의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음.
| 구분 | 내용 |
|---|---|
| 명절휴가비 |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
| 가족수당 | 배우자 월 40,000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1명당 월 20,000원, 자녀는 첫째 월 30,000원·둘째 월 70,000원·셋째 이후 월 110,000원 |
| 시간외근무수당 등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에게 연장근로 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 1/209 × 1.5. 연장근로를 한 다음 달 보수지급일에 지급(12월은 당월) |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름 |
이 글에 싣지 않은 기준 — 원문 파일 참고
원 가이드라인은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로 이루어져 있음. 이 글에는 별표 1의 생활시설 부분만 실었고, 나머지는 아래와 같음. 해당 기준이 필요하면 원문 파일을 확인하여야 함.
| 구분 | 내용 | 이 글 수록 |
|---|---|---|
| 별표 1 | 2024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생활시설만 수록 |
| 별표 2 |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 미수록 |
| 별표 3 |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 미수록 |
| 별표 4 |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관리직) | 미수록 |
| 별표 5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 (기타직종) | 미수록 |
| 별표 6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 미수록 |
| 별표 7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 미수록 |
| 별표 8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 요지만 수록 |
| 별표 9 | 적용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미수록 |
이 밖에 원문에는 호봉 획정과 승급(제5조~제9조), 보수의 지급방법과 계산(제10조~제12조), 퇴직금(제14조), 종사자 처우수준 향상(제15조)에 관한 조항이 함께 실려 있음. 생활시설의 선임생활지도원은 만 5년(6년차) 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과 시설의 여건을 감안하여 선정하도록 별표 6의 주석에 정해져 있음.
위 별표 전부와 조문은 이 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파일(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PDF))에서 확인할 수 있음.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권고기준임 | ▸이 기준은 강제 기준이 아니라 권고기준임. 국가는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지방자치단체는 준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짐. 미준수를 이유로 한 벌칙은 없음. |
| 준수율 조사·공표 |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종사자의 보수 수준·지급실태와 지자체별 준수율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함. 권고이지만 이행 여부가 관리되는 기준임. |
| 시설유형·지자체별 변형 | ▸기본급과 수당 기준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로 마련할 수 있음.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시설은 시설별·지자체별 개별지침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 실제 적용되는 지침을 확인하여야 함. |
| 적용 제외 시설 |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님. |
| 생활시설 기준만 수록 | ▸이 글의 표는 생활시설 기준임. 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은 직위 명칭과 금액 체계가 달라 별도 표를 따르므로, 이용시설 사무에는 원문의 해당 별표를 확인하여야 함. |
| 직위 분류의 성격 | ▸표의 직위는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분류이며 개별법령상 자격과는 별개임. 예컨대 아동복지시설의 직업훈련교사는 직위 분류상 생활복지사에 해당하나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에는 해당하지 않음. |
| 호봉 획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인정 경력 1년마다 1호봉씩 올림.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매달 1일자로 승급함.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중에는 승급이 제한됨. |
| 근로기준법 우선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퇴직금,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과 개별 법령을 따름. 가이드라인이 이를 대체하지 않음. |
| 위탁 원가 산정 시 | ▸이 기준은 상한도 하한도 아닌 권고선이지만, 위탁 대가에 이 수준이 반영되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됨. 해당 지자체의 개별지침과 함께 확인하여야 함. |
※ 위 항목은 원 가이드라인의 적용 원칙·보수 지급·수당 조항과 근거 법령을 정리한 것임.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2024. 1. 5. 공개) 별표 1. 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입니다. 이 글은 생활시설 기준만 옮긴 것이며, 이용시설 기준과 별표 2부터 별표 9까지는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 › 법인/시설/단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