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3. 11. 6. 시행)

[정부 지침]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3. 11. 6. 시행)

정부 지침 · 문화시설 수탁기관 자격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49호「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임. 2023. 11. 6. 제정되어 2023. 11. 6.부터 시행됨.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갖추어야 할 조직·시설·설립목적·목적사업 요건을 정한 제정 고시임. 수탁기관 자격요건을 정부가 조문으로 명시한 드문 사례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3-49호
시행일2023. 11. 6.
구분제정
구성5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의 위임에 따라,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을 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한 고시임. 전담 부서 설치, 전용 사무공간 확보, 법인 설립목적, 목적사업의 범위를 각각 규정함.

근거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적용 대상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으려는 법인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이 고시는 제정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현행이 곧 제정본임. 따라서 전기(前期) 판본이 존재하지 않음.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조직에 관한 기준
제3조 시설에 관한 기준
제4조 설립목적에 관한 요건
제5조 목적사업에 관한 요건
03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의 위임을 받아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항목 내용
조직에 관한 기준(제2조) 문화시설 관리 및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
시설에 관한 기준(제3조) 관리 대상 문화시설 내에 전용 사무공간을 갖추는 등 시설에 관한 기준을 갖출 것
설립목적에 관한 요건(제4조) 법인 설립의 주된 목적을 특정 문화시설의 관리로 할 것
목적사업에 관한 요건(제5조) 목적사업을 특정 문화시설의 관리와 이에 부수하는 문화·교육·관광사업 등으로 한정할 것
04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3-49호, 2023. 11. 6. 제정, 2023. 11. 6.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