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2023. 10. 17. 시행)

[원가 기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2023. 10. 17. 시행)

원가 기준 · 용역 대가기준 · 건설엔지니어링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임. 2023. 10. 17. 일부개정되어 2023. 10. 17.부터 시행됨. 건설공사의 기본설계·실시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를 정한 기준임.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함께 규정함.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3-580호
시행일2023. 10. 17.
구분일부개정
구성22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산출 기준을 정한 고시임. 설계·건설사업관리·검토 등 업무별 대가 산정방법과 요율표를 담고 있음.

근거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적용 대상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건설사업관리 등)
소관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이미 발행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이 이 기준의 직접인건비 단가로 쓰임. 별표의 요율표가 방대해 전문은 PDF로 확인하여야 함.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설계의대가
제5조 투입인원수의산정
제6조 대가산출의원칙
제7조 대가의조정
제8조 대가조정의제한
제9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배치기준
제10조 직접인건비산출
제11조 직접경비
제12조 제경비
제13조 기술료
제14조 추가업무비용
제15조 보상대상
제16조 탈락자보상예산
제17조 보상기준
제18조 공동입찰시의탈락자보상
제19조 보상통지
제20조 입찰공고시공고사항
제21조 세부시행기준등
제22조 재검토기한

별표·서식

  • [별표 1] 에 정하는 분야별 투입
  • [별표 2] 에 의하여 산정하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3-580호, 2023. 10. 17. 일부개정, 2023. 10. 17.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