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2019. 12. 20. 시행)

[원가 기준]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2019. 12. 20. 시행)

원가 기준 · 용역 대가기준 · 산업디자인

산업통상부 고시 제2019-212호「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임. 2019. 12. 20. 제정되어 2019. 12. 20.부터 시행됨. 산업디자인 개발 용역의 대가 기준임. 제정 고시이며, 디자인 개발 단계별 대가 산정방법을 정함.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19-212호
시행일2019. 12. 20.
구분제정
구성18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산업디자인 개발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하는 대가 기준을 정한 고시임.

근거 법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2
적용 대상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산업디자인 개발 용역
소관 산업통상부(디자인생활산업과)

공공디자인 대가기준(문화체육관광부)과 대상이 다르므로 용역 성격에 맞는 기준을 골라야 함.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제3조 대가산출의기본원칙
제4조 대가의조정
제5조 대가의준용
제6조 직접인건비
제7조 직접경비
제8조 제경비
제9조 창작료
제10조 디자이너등급및자격기준
제11조 디자이너노임단가의적용기준
제12조 관리기관지정등
제13조 표준품셈의제·개정계획보고등
제14조 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
제15조 위원회심의등
제16조 품셈의확정
제17조 사업비의지원
제18조 재검토기한

별표·서식

  • [별표 1] 과 같으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직접경비는 계
  • [별표 2] 와 같으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 [별표 3] > 디자이너 등급 인정 기준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산업통상부「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고시 제2019-212호, 2019. 12. 20. 제정, 2019. 12. 2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