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 용역 대가기준 · 산업디자인
산업통상부 고시 제2019-212호「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임. 2019. 12. 20. 제정되어 2019. 12. 20.부터 시행됨. 산업디자인 개발 용역의 대가 기준임. 제정 고시이며, 디자인 개발 단계별 대가 산정방법을 정함.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19-212호
시행일2019. 12. 20.
구분제정
구성18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산업디자인 개발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하는 대가 기준을 정한 고시임.
| 근거 법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2 |
| 적용 대상 |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산업디자인 개발 용역 |
| 소관 | 산업통상부(디자인생활산업과) |
공공디자인 대가기준(문화체육관광부)과 대상이 다르므로 용역 성격에 맞는 기준을 골라야 함.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적용 |
| 제3조 | 대가산출의기본원칙 |
| 제4조 | 대가의조정 |
| 제5조 | 대가의준용 |
| 제6조 | 직접인건비 |
| 제7조 | 직접경비 |
| 제8조 | 제경비 |
| 제9조 | 창작료 |
| 제10조 | 디자이너등급및자격기준 |
| 제11조 | 디자이너노임단가의적용기준 |
| 제12조 | 관리기관지정등 |
| 제13조 | 표준품셈의제·개정계획보고등 |
| 제14조 | 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 |
| 제15조 | 위원회심의등 |
| 제16조 | 품셈의확정 |
| 제17조 | 사업비의지원 |
| 제18조 | 재검토기한 |
별표·서식
- [별표 1] 과 같으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직접경비는 계
- [별표 2] 와 같으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 [별표 3] > 디자이너 등급 인정 기준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산업통상부「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고시 제2019-212호, 2019. 12. 20. 제정, 2019. 12. 2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