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구분] 위탁시설이 보조금 공모에 응모할 때 명의는 센터인가 수탁법인인가

[제도 구분] 위탁시설이 보조금 공모에 응모할 때 명의는 센터인가 수탁법인인가

요약

수탁법인 명의가 원칙임. 「○○센터」는 대개 법인격이 없는 시설의 이름이어서 스스로 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못함. 보조금을 받고 정산하고 필요하면 반환할 법적 주체는 수탁법인임.

다만 명의보다 먼저 볼 것이 있음. 그 응모 사업이 위탁 사무 범위 안인지 밖인지임. 안이라면 명의를 어떻게 적든 애초에 보조로 갈 일이 아님. 밖이라면 그때 명의와 회계 분리를 정리하면 됨.

근거지방보조금법 제2조
협약·법인 정관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법인격의 유무
공모 요강이 정한 자격

01

위탁 범위의 확인

명의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그 사업이 위탁 사무 범위 안인지부터 정해야 함. 범위 안이라면 그 일은 위탁금으로 대는 것이고, 같은 일에 보조금을 또 받는 것은 이중 지원이 됨. 명의를 수탁법인으로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음.

범위 밖이라는 판단이 서야 다음으로 갈 수 있음. 협약의 과업 조항이 「…에 관한 사무 일체」처럼 포괄적이라면 밖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 판단을 사전에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기록으로 남길 것.

02

법인 명의의 근거

표 1. 보조사업자의 의무
항목 내용
신청과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므로 권리·의무의 주체일 것
계좌와 회계 교부금을 받을 계좌 명의와 장부의 귀속처가 필요함
정산과 반환 집행잔액 반환, 목적 외 사용 시 반환 의무를 질 주체
계약과 책임 사업 수행 중 맺는 계약과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

이 모두를 지려면 법인격이 있어야 함. 「○○센터」가 조례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이고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구조라면, 센터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이지 별개의 법적 주체가 아님. 그 센터 이름으로 보조금을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꼴이 되어 앞뒤가 맞지 않음.

사업 이름에 센터를 쓰는 것과 명의는 별개임. 신청서·협약·계좌·정산의 명의는 수탁법인으로 하되, 사업의 수행 장소나 브랜드로 센터 이름을 쓰는 것은 별도로 정리하면 됨. 다만 그때도 시설을 쓸 권원이 필요함.

03

갈리는 지점

표 2. 판단 기준
갈리는 기준 수탁법인 명의여야 함 달리 볼 여지가 있음
센터의 법적 지위 조례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이고 법인격이 없음 센터 자체가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음
공모 요강의 자격 「비영리법인」 등 법인격을 요구함 「단체」를 널리 인정하고 고유번호증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함
정관과 목적사업 그 사업이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 안에 있음 목적사업 밖이면 정관 변경이 먼저 필요함
재원의 출처 위탁한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곳이면 이중 지원 심사가 엄격해짐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민간재단의 공모라면 성격이 다름

공모 요강이 1차 기준임. 자격·제출서류·정산 방식이 요강에 적혀 있으므로 요강을 먼저 읽고 거기에 맞추어야 함. 요강이 애매하면 주관기관에 질의하여 답을 문서로 받아 둘 것.

04

응모하기로 했다면

표 3. 사전 정리사항
항목 내용
위탁기관 협의 응모 사실과 사업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협의 기록을 남길 것
회계 분리 위탁 회계와 별도 계정. 통장과 장부를 나눌 것
인건비 구분 위탁금으로 인건비를 대는 직원이 투입되면 시간과 비용을 가려 계상할 것
시설 사용 위탁시설에서 수행한다면 사용 권원과 사용료 처리를 정할 것
대외 표시 사업 주최와 재원 표시를 분명히 하여 같은 사업으로 보이지 않게 할 것
수익의 처리 그 사업에서 수입이 생기면 어디로 귀속되는지 미리 정할 것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자격 요건은 개별 공모 요강이, 명의와 권원은 협약서와 법인 정관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보조사업자가 지는 의무의 근거는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먼저 볼 것」·「법인 명의의 근거」·「갈리는 지점」·「응모하기로 했다면」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