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일반적으로 정해 둔 한도는 없음.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에 적용되므로 그 금액 기준이 수탁기관에 자동으로 걸리지 않고, 「지방자치법」도 금액을 정하지 않음. 한도가 있다면 그것은 협약·조례·자체 규정·교부 조건이 만든 것임.
그리고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이 두 가지 뜻으로 쓰임. ① 위탁기관의 사전 협의·승인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금액과, ②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은 서로 다른 문제임. 섞어 물으면 답이 안 나옴.
자체 규정·교부 조건
수의 한도인가
두 가지 한도
| 구분 | ① 사전 협의·승인 한도 | ② 수의계약 한도 |
|---|---|---|
| 묻는 것 | 위탁기관에 알리지 않고 결정해도 되는 금액 | 경쟁 없이 상대를 정해도 되는 금액 |
| 근거 | 협약의 보고·협의 조항 | 협약·조례의 계약 방법 조항, 자체 규정 |
| 어긋나면 | 협의 절차 위반 | 계약 방법 위반 — 가격의 적정성이 다투어짐 |
| 둘의 관계 | 독립적임. 협의 없이 할 수 있어도 경쟁은 거쳐야 하는 금액이 있고, 그 반대도 있음 | |
세 번째 한도가 하나 더 있음 — 수탁기관 내부의 전결 한도. 시설장이 결재할 수 있는 금액, 법인 대표이사의 승인이 필요한 금액이 자체 규정에 정해져 있음. 이것은 수탁기관 내부의 문제이고 위탁기관과의 관계와는 별개임.
한도를 찾을 자리
| 순서 | 자리 | 찾을 것 |
|---|---|---|
| 1 | 협약서 | 계약 방법 조항의 금액 구간, 보고·협의 조항의 기준액 |
| 2 | 근거 조례·시행규칙 | 계약·회계에 관한 일반 규정 |
| 3 | 교부 조건 | 그 해 교부 결정에 붙은 조건 |
| 4 | 소관 부처 지침 | 시설 유형별 지침이 금액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음 |
| 5 | 자체 규정 | 이사회 의결을 거친 회계·계약 규정의 금액 구간 |
서로 다르면 더 엄격한 쪽이 기준임. 조례가 정한 것을 협약이 완화할 수 없고, 협약이 정한 것을 자체 규정이 완화할 수 없음. 「우리 규정에는 이 금액까지 수의가 되는데요」는 협약이 더 엄격하면 통하지 않음.
어디에도 없다면
다섯 군데 어디에도 금액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음. 그렇다면 「한도가 없다」가 아니라 「기준이 아직 없다」로 읽어야 함. 위탁금은 공금이므로 금액이 커질수록 설명 부담도 커짐.
| 할 일 | 내용 |
|---|---|
| 위탁기관에 확인 | 금액이 큰 건은 미리 알리고 답을 문서로 받아 둘 것. 이것만으로 대부분의 위험이 줄어듦 |
| 경쟁을 거침 | 근거가 애매할수록 복수 견적이나 공고를 거치는 편이 안전 |
| 사유를 남김 | 수의로 갔다면 왜 그랬는지를 문서로 |
| 자체 규정 정비 | 이사회 의결로 금액 구간을 정해 두고 위탁기관에 제출 |
| 다음 협약에 반영 | 양쪽이 합의한 기준을 협약에 넣을 것 |
기준이 없는 상태는 수탁기관에도 불리함. 잘 집행하고도 뒤에 다투게 되기 때문임.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수탁기관에게도 이익임.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묻는 것이 ①인가 ②인가 | 승인 한도인지 수의 한도인지 |
| 2 | 협약에 금액 구간이 있는가 | 계약 방법 조항, 보고·협의 조항 |
| 3 | 조례·지침에 일반 기준이 있는가 | 민간위탁 조례와 시행규칙, 소관 부처 지침 |
| 4 | 자체 규정과 어긋나지 않는가 | 더 엄격한 쪽이 기준 |
| 5 | 쪼개기로 한도를 피하고 있지 않은가 | 같은 목적의 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누었는지 |
| 6 | 기준이 없다면 만들 계획이 있는가 | 자체 규정 제정 또는 다음 협약 반영 |
5번이 가장 자주 지적되는 곳임. 한도를 넘지 않으려고 같은 목적의 계약을 시기나 수량으로 나누는 것은 기준을 지킨 것이 아니라 피한 것으로 봄. 합쳐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금액 한도를 일반적으로 정한 법령은 없으며, 한도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협약·교부 조건과 수탁기관의 자체 규정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한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금액 기준은 협약과 자체 규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