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조달시스템에 올려야 하는가

[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조달시스템에 올려야 하는가

요약

의무는 아님. 조달시스템 공고를 강제하는 조항은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 걸리는 것인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는 입찰이 아니라 조례가 정한 공개모집이라 그 의무가 당연히 미치지 않음.

다만 올려도 됨. 조례나 지침이 「그 밖의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따를 수 있고, 실무상 노출이 넓어지는 이점도 있음. 어느 쪽을 택하든 공고 방법을 조례·지침에서 확인하고 공고문에 근거를 밝히는 것이 핵심임.

근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입찰인가 공개모집인가
조례의 준용 범위

01

조문의 적용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2026. 6. 3.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문장의 조건이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임. 그리고 이 법 자체의 적용 범위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임(같은 법 제2조, 2024. 2. 17. 시행).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은 사무를 맡을 상대를 고르는 절차이고 맺는 문서도 협약서인 경우가 많음. 따라서 「입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33조제1항의 의무가 곧바로 걸리지는 않음.

반대로 「입찰」로 진행한다면 적용됨. 청소·경비·시설관리처럼 단순용역으로 보아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계약으로 처리하는 사무라면 그것은 계약이므로 제33조제1항이 그대로 적용됨. 형식이 무엇인지가 갈림길임.

02

공고 게시처

공개모집으로 진행한다면 공고 방법은 조례와 관리지침이 정하는 바를 따름. 대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란임.

표 1. 진행 방식의 선택
구분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근거 민간위탁 조례의 공개모집 규정 「지방계약법」과 그 시행령
조달시스템 의무 아님. 조례·지침이 정한 곳에 공고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의무(시행령 제33조제1항)
홈페이지 주된 공고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음 필요하면 병행 가능
접수 사업부서가 직접 받는 경우가 많음 전자적 방법으로 받음
심의 조례가 정한 적격자심의위원회 등 제안서평가위원회 등 계약 절차의 기구

두 방식을 섞으면 근거가 흐려짐. 조달시스템에 올리면서 심의는 조례의 위원회가 하고 접수는 사업부서가 받는 식으로 뒤섞으면, 뒤에 다툼이 생겼을 때 어느 절차를 밟은 것인지 설명하기 어려워짐. 본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는 그에 맞추는 편이 안전함.

03

조달시스템 이용 시의 절차

조달시스템을 쓰기로 정했다면 그 시스템의 절차가 함께 따라옴. 특히 공고를 낸 뒤 내용을 바꿀 때의 규정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함.

같은 시행령 제33조제2항 (2026. 6. 3. 시행)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이 구조를 참고할 만함. 참가자격이나 사업내용을 공고 후에 바꾸면 먼저 본 사람과 나중에 본 사람의 조건이 달라지므로, 취소 후 재공고가 원칙에 가깝고 가벼운 오기라면 정정공고에 기간을 더하는 방식이 무난함.

이 문단은 조문을 공개모집에 그대로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님. 조례에 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지를 조문의 취지에서 가져온 것이며, 그런 처리를 하려면 조례·지침에 준용 문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함.

04

실무 확인사항

표 2.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이 사무를 공개모집으로 갈 것인가 입찰로 갈 것인가 사무의 성격, 조례가 정한 방법
2 조례·지침이 공고 방법을 정했는가 홈페이지 공고란, 게시 기간, 게시 위치
3 계약부서에 의뢰할 사안인지 사업부서가 직접 할 사안인지 조달시스템을 쓰려면 계약부서 협조가 필요함
4 공고문에 근거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 「조례 제○조에 따른 공개모집」이 본체
5 내용을 바꿔야 할 때의 처리 방법을 정해 두었는가 취소 후 재공고인지 정정공고인지
6 선정 결과를 어디에 공개할 것인가 공고한 곳과 같은 자리에 올리는 것이 자연스러움

참고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은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시 홈페이지의 공고란에 올리고 적격자심의 결과와 위원별 세부 평가점수를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서울특별시의 기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조(2024. 2. 17.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2026. 6. 3. 시행). 공고 방법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와 관리지침이 정하며, 본문에 인용한 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서울특별시 지침의 내용은 법령·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어디에 올리는가」의 비교와 「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