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가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님.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 조문이 주체를 명시해 두었음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따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8항).
다만 이것은 배점 한 칸까지 위에서 내려온다는 뜻은 아님. 사무마다 무게가 다르므로 실무에서 초안을 잡는 것은 당연함. 문제는 그 초안이 어떤 근거로, 누구의 결정으로, 언제 확정되는가임. 이 셋이 비어 있으면 「담당자가 자율로 만든 것」이 됨.
제43조제8항
확정 시점과 결재선
조문이 정한 세 가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 (2024. 7. 10. 시행)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무엇을 | 조문의 문언 | 실무에서의 뜻 |
|---|---|---|
| 고려할 요소 | 이행실적·기술능력·사업수행계획·재무상태·입찰가격 등 | 이 틀을 벗어난 항목은 왜 넣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
| 상위 기준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 그 기준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세부를 정함 |
| 정하는 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 담당자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기관의 결정이어야 함 |
| 공개 |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응모자가 미리 볼 수 있어야 함. 사후 공개로는 부족 |
「열람할 수 있도록」이 핵심 장치임. 배점표를 미리 볼 수 있으면 응모기관은 그것에 맞춰 제안서를 씀. 반대로 배점을 감춰 두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겨루게 됨. 조문이 열람을 의무로 둔 이유가 여기 있음.
공개모집에서 조례의 지위
「지방계약법」의 적용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임(같은 법 제2조, 2024. 2. 17. 시행).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이라면 위 조문이 곧바로 걸리지 않고, 조례가 정한 선정기준이 배점표의 상위 틀이 됨.
그러면 배점표를 만드는 일은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기준에 무게를 나누는 것」이 됨. 자율의 범위가 그만큼임.
| 항목 | 재량 | 근거 |
|---|---|---|
| 평가 항목 자체 | 좁음 | 조례의 선정기준에서 나와야 함 |
| 항목별 배점 비중 | 있음 | 사무의 성격에 따라 다름. 다만 이유를 적어 둘 것 |
| 세부 평가지표 | 있음 | 무엇을 보면 그 항목을 잰 것이 되는지 |
| 정성평가 비중 | 있음 | 높이면 다툼이 늘어남. 척도를 문장으로 적어 둘 것 |
| 확정 주체 | 없음 | 기관의 결정이어야 함. 결재로 남김 |
| 확정 시점 | 없음 | 공고 전. 제안서를 본 뒤 고치면 안 됨 |
가장 위험한 것은 확정 시점임. 제안서를 받아 본 뒤 배점을 수정하면,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를 고른 것이 됨. 배점표는 공고문에 붙여 함께 내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함.
배점표 작성의 난점
항목을 정하고 나면 「이 항목을 무엇으로 재는가」에서 막힘. 여기서 흔히 나오는 세 가지 문제가 있음.
① 잴 수 없는 항목 - 「사업 이해도」처럼 무엇을 보면 되는지 정하지 않은 항목. 채점자마다 달라지므로 지표를 문장으로 적어 두어야 함.
② 서류가 없는 항목 - 배점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할 제출서류를 공고에 넣지 않은 경우. 배점표와 제출서류 목록은 같이 만들어야 함.
③ 사실상 특정 기관만 만점인 항목 - 실적이나 자격을 지나치게 좁게 잡으면 참가를 제한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음. 제한이 필요하다면 공고에 이유를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함.
참고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할 때 적격자심의 결과와 위원별 세부 평가점수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별 점수까지 공개된다는 전제로 배점표를 짜면, 설명하기 어려운 항목이 자연히 걸러짐. 이는 서울특별시의 기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조례의 선정기준 조항을 그대로 옮겼는가 | 배점 항목의 출처가 되어야 함 |
| 2 | 준용한다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봤는가 | 그 안에서 세부를 정하는 구조임 |
| 3 | 배점표를 누가 확정했는가 | 결재문서로 남아야 함 |
| 4 | 공고 전에 확정했는가 | 제안서를 본 뒤 고치지 않음 |
| 5 | 응모자가 미리 볼 수 있게 했는가 | 공고문에 붙이는 것이 가장 확실함 |
| 6 | 항목마다 확인할 서류가 있는가 | 서류 없는 배점은 채점이 안 됨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2024. 2. 17.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2024. 7. 10. 시행). 선정기준과 배점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와 공고가 정하며, 본문에 인용한 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서울특별시 지침의 내용은 법령·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실무 재량의 범위」와 「배점표를 짤 때 실제로 걸리는 것」·「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