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선정] 배점표를 담당자가 자율로 만들어도 되는가

[수탁기관 선정] 배점표를 담당자가 자율로 만들어도 되는가

요약

담당자가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님.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 조문이 주체를 명시해 두었음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따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8항).

다만 이것은 배점 한 칸까지 위에서 내려온다는 뜻은 아님. 사무마다 무게가 다르므로 실무에서 초안을 잡는 것은 당연함. 문제는 그 초안이 어떤 근거로, 누구의 결정으로, 언제 확정되는가임. 이 셋이 비어 있으면 「담당자가 자율로 만든 것」이 됨.

근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8항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조례의 선정기준
확정 시점과 결재선

01

조문이 정한 세 가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 (2024. 7. 10. 시행)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1. 조문의 규율 사항
무엇을 조문의 문언 실무에서의 뜻
고려할 요소 이행실적·기술능력·사업수행계획·재무상태·입찰가격 등 이 틀을 벗어난 항목은 왜 넣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상위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기준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세부를 정함
정하는 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담당자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기관의 결정이어야 함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응모자가 미리 볼 수 있어야 함. 사후 공개로는 부족

「열람할 수 있도록」이 핵심 장치임. 배점표를 미리 볼 수 있으면 응모기관은 그것에 맞춰 제안서를 씀. 반대로 배점을 감춰 두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겨루게 됨. 조문이 열람을 의무로 둔 이유가 여기 있음.

02

공개모집에서 조례의 지위

「지방계약법」의 적용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임(같은 법 제2조, 2024. 2. 17. 시행).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이라면 위 조문이 곧바로 걸리지 않고, 조례가 정한 선정기준이 배점표의 상위 틀이 됨.

그러면 배점표를 만드는 일은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기준에 무게를 나누는 것」이 됨. 자율의 범위가 그만큼임.

표 2. 실무 재량의 범위
항목 재량 근거
평가 항목 자체 좁음 조례의 선정기준에서 나와야 함
항목별 배점 비중 있음 사무의 성격에 따라 다름. 다만 이유를 적어 둘 것
세부 평가지표 있음 무엇을 보면 그 항목을 잰 것이 되는지
정성평가 비중 있음 높이면 다툼이 늘어남. 척도를 문장으로 적어 둘 것
확정 주체 없음 기관의 결정이어야 함. 결재로 남김
확정 시점 없음 공고 전. 제안서를 본 뒤 고치면 안 됨

가장 위험한 것은 확정 시점임. 제안서를 받아 본 뒤 배점을 수정하면,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를 고른 것이 됨. 배점표는 공고문에 붙여 함께 내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함.

03

배점표 작성의 난점

항목을 정하고 나면 「이 항목을 무엇으로 재는가」에서 막힘. 여기서 흔히 나오는 세 가지 문제가 있음.

① 잴 수 없는 항목 - 「사업 이해도」처럼 무엇을 보면 되는지 정하지 않은 항목. 채점자마다 달라지므로 지표를 문장으로 적어 두어야 함.

② 서류가 없는 항목 - 배점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할 제출서류를 공고에 넣지 않은 경우. 배점표와 제출서류 목록은 같이 만들어야 함.

③ 사실상 특정 기관만 만점인 항목 - 실적이나 자격을 지나치게 좁게 잡으면 참가를 제한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음. 제한이 필요하다면 공고에 이유를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함.

참고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할 때 적격자심의 결과와 위원별 세부 평가점수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별 점수까지 공개된다는 전제로 배점표를 짜면, 설명하기 어려운 항목이 자연히 걸러짐. 이는 서울특별시의 기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04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조례의 선정기준 조항을 그대로 옮겼는가 배점 항목의 출처가 되어야 함
2 준용한다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봤는가 그 안에서 세부를 정하는 구조임
3 배점표를 누가 확정했는가 결재문서로 남아야 함
4 공고 전에 확정했는가 제안서를 본 뒤 고치지 않음
5 응모자가 미리 볼 수 있게 했는가 공고문에 붙이는 것이 가장 확실함
6 항목마다 확인할 서류가 있는가 서류 없는 배점은 채점이 안 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2024. 2. 17.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2024. 7. 10. 시행). 선정기준과 배점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와 공고가 정하며, 본문에 인용한 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서울특별시 지침의 내용은 법령·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실무 재량의 범위」와 「배점표를 짤 때 실제로 걸리는 것」·「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