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만으로는 안 됨.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딸린 사무라면 「5년 이내, 한 번만 갱신」이 법령에 정해져 있음(「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로 좋다고 해서 그 한도가 늘어나지 않음.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길이 하나 열려 있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 한해, 갱신할 때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실적과 관리능력을 평가하면 됨(같은 조 제3항). 평가가 조건이고, 그 평가 기준은 조례에 있어야 함.
제19조제2항·제3항
수의계약으로 맡겼는가
법령이 정한 횟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2025. 9. 2. 시행)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세 층위로 되어 있음. 원칙은 한 번, 수의계약이면 평가를 거쳐 여러 번, 네 가지에 해당하면 아예 못 함. 「상호 합의」는 어느 층에도 등장하지 않음.
제3항의 조건을 정확히 읽어야 함. 「수의계약으로 맡겼으면 무제한」이 아님. 「갱신할 때마다」 평가해야 하고, 그 평가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야 함. 조례에 평가 규정이 없으면 이 길도 막혀 있음.
행정재산이 없는 경우
위 조문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것임. 재산 없이 사무만 맡긴 민간위탁이라면 이 조문이 걸리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4. 5. 17. 시행)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름.
| 사무의 모습 | 기간·횟수의 근거 | 주의 |
|---|---|---|
| 사무 + 행정재산 관리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 + 조례 | 둘 다 만족해야 함 |
| 사무만 | 조례 | 조례에 없으면 협약이 기준이 됨 |
| 개별법이 따로 정한 사무 | 그 법 | 사회복지·보육 등은 개별법이 우선 |
「둘 다 만족」이 핵심임. 법령이 5년까지 허용하는데 조례가 3년으로 정했다면, 3년으로 하면 둘 다 지킨 것임. 이는 충돌이 아니므로 「공유재산법이 우선이니 5년까지 된다」고 볼 수 없음. 더 엄격한 쪽을 따르는 것이 맞음.
참고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은 시설을 낀 유형은 재계약을 1회만 허용하고, 사무만 맡긴 유형은 같은 기관에 10년을 넘겨 맡기지 않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음. 이는 서울특별시의 기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재계약의 성격
「상호 합의로 계속」이라는 발상이 위험한 진짜 이유가 여기 있음. 기존 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은 경쟁을 거치지 않는 것이므로, 수의계약의 근거가 따로 필요함.
| 무엇이 | 어디에서 나오나 | 없으면 |
|---|---|---|
| 갱신 횟수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조례 | 한도를 넘긴 계약이 됨 |
| 수의계약 근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 또는 조례 | 경쟁을 뺀 이유를 못 댐 |
| 평가 | 조례가 정한 수행실적·관리능력 평가 | 제3항의 여러 번 갱신을 못 씀 |
세 가지가 한 서류에 다 들어 있는 경우는 드묾. 결재문서에 「기존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재계약함」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뒤에 어느 조항으로 했는지 되짚을 수 없음. 각각의 근거를 조항으로 특정해 적어 두어야 함.
또 하나. 제4항의 갱신 불가 사유는 제2항과 제3항 모두에 적용됨. 수의계약으로 맡겨 평가를 거치는 경우에도 조건을 위반했거나 자격을 잃었으면 갱신할 수 없음. 평가에서 점수를 잘 받았다는 사실이 이 사유를 덮지 못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이 사무에 행정재산이 딸려 있는가 | 여기서 적용 법령이 갈림 |
| 2 | 지금까지 몇 번 갱신했는가 | 협약서 이력을 처음부터 셈 |
| 3 | 최초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는가 | 제3항을 쓰려면 이것이 전제 |
| 4 | 조례에 평가 규정이 있는가 | 없으면 여러 번 갱신할 근거가 없음 |
| 5 | 조례가 더 짧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가 | 더 엄격한 쪽을 따름 |
| 6 | 제4항의 갱신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 | 특히 조건 위반·자격 상실 |
| 7 | 조례의 의회 동의 대상에 걸리는가 | 동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재계약을 대상으로 둔 곳이 있음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4. 5. 17.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2024. 7.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025. 9. 2. 시행). 기간·횟수·평가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함께 정하며, 본문에 인용한 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서울특별시 지침의 내용은 법령·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적용 규율」·「갖추어야 할 세 가지」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