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 아니함. 위탁금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며, 그 비용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는 조례·지침과 협약, 그리고 원가산출내역이 정함. 법인의 형태가 그 내역을 바꾸는 것이 아님.
다만 실무적으로는 계상하는 것이 보통임. 영리법인은 사업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이용료 수입 등 별도의 보전 수단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윤이 전혀 없는 구조에서는 응모할 유인이 생기지 않아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함. 지급 여부는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원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의 문제임.
조례·지침
수입의 귀속
의무의 유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은 위탁의 상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정할 뿐, 영리 여부에 따라 대가를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함. 영리법인에게 이윤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음.
| 자리 | 정하는 것 |
|---|---|
| 법령 | 계상 의무를 정한 바 없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은 준용될 때의 상한만 정함 |
| 조례·지침 | 요율이나 계상 여부를 정해 둔 예가 있음. 있으면 그것이 기준 |
| 협약·산출내역 | 실제로 얼마를 어떤 항목으로 지급할 것인지 |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임. 「영리법인이니 이윤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없음. 계상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그것 역시 판단의 결과이므로 근거를 남겨야 함.
계상 여부의 판단
의무가 아니라면 무엇을 보고 정하는가. 그 수탁기관이 무엇을 부담하는지를 보는 것이 실질적인 기준임.
| 기준 | 계상할 이유가 큼 | 계상할 이유가 작음 |
|---|---|---|
| 비용의 정산 방식 | 총액으로 받아 초과분을 스스로 부담함 | 실비로 정산받아 손실 위험이 없음 |
| 수입의 귀속 | 수입이 전액 세입으로 가서 별도 보전이 없음 | 이용료 수입을 수탁기관이 취득함 |
| 투입의 성격 | 장비·자재를 스스로 마련하고 기술을 투입함 | 인건비 실비가 대부분임 |
| 책임의 범위 | 하자·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함 |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남음 |
| 경쟁의 성립 | 이윤 없이는 응모할 유인이 없음 | 공익 목적으로 수행할 기관이 있음 |
수입의 귀속을 빠뜨리지 말 것. 이용료를 수탁기관이 가지는 구조라면 그것이 이미 대가의 일부이므로, 이윤을 다시 계상하면 이중으로 보전하게 됨. 반대로 수입이 전액 세입으로 가는데 이윤도 없다면 수탁기관은 손실을 보면서 사무를 수행하는 셈이 됨.
공고 기재사항
이윤의 계상 여부는 응모 여부를 좌우하는 조건이므로 공고 단계에서 드러나야 함. 선정 후에 정하면 협상의 대상이 되어 절차가 훼손됨.
| 항목 | 내용 |
|---|---|
| 위탁금의 규모 | 총액과 비목별 구성 |
| 이윤의 계상 | 계상 여부와 요율. 계상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밝힘 |
| 수입의 귀속 | 이용료 등이 어디로 가는지 |
| 정산 방식 | 실비 정산인지 총액인지, 잔액을 어떻게 하는지 |
| 위험의 분담 | 비용이 초과될 때 누가 부담하는지 |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조례·지침에 계상 규정이 있는가 | 있으면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
| 2 | 수입이 어디로 귀속되는가 | 수탁기관 귀속이면 이중 보전 여부를 확인 |
| 3 |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는가 | 실비 정산이면 위험 부담이 작음 |
| 4 | 이윤 없이 경쟁이 성립하는가 | 이전 회차의 응모 실적을 확인 |
| 5 | 공고에 그 조건을 밝혔는가 | 선정 후에 정하면 절차가 훼손됨 |
| 6 |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겼는가 | 계상하든 하지 않든 이유를 기록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영리법인에게 이윤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계상 여부와 수준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침과 협약, 원가산출내역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위탁금 산정의 구조에서 따라 나오는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조례와 협약, 산출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