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부서업무추진비로 1인이 식사·커피를 결제해도 되는가

[집행 적격성] 부서업무추진비로 1인이 식사·커피를 결제해도 되는가

요약

인원수를 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관이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임.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이므로, 판단의 기준은 몇 사람이 먹었는지가 아니라 그 지출이 직무 수행과 이어지는지임.

혼자 식사하고 음료를 마신 것은 직무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경우임. 업무 중에 먹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가 남지 않으면 정산에서 인정하기 어려움. 규정이 없다면 협약이나 내부 규정에 집행 기준을 두는 것이 해결책임.

근거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2
+ 협약과 산출내역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직무 관련성의 소명

01

경비의 성격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에서 통상적인 실·과 조직 운영에 드는 제잡비로 정해져 있는 과목의 이름임. 수탁기관의 예산서에 같은 이름을 쓰더라도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아니함.

표 1. 기준이 되는 문서
문서 내용
협약과 산출내역 그 항목을 무엇에 쓰기로 하였는지. 가장 직접적인 기준임
교부 조건 집행 기준을 붙여 교부하였다면 그 조건
법인의 회계 규정 기관이 스스로 정한 사용 기준
지방자치단체 집행 기준 협약이 준용을 정한 경우에 적용됨

맨 아래를 준용하기로 하였다면 답이 분명해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은 사용 목적·상대·인원을 적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준용한다면 혼자 쓴 식대는 인정되기 어려움. 준용 조항이 없다면 기관이 기준을 만들어야 함.

02

1인 사용의 판단

표 2. 상황별 판단
상황 판단
외부 상대와의 협의 중 혼자 결제 상대가 있는 지출임. 목적과 상대를 적으면 인정될 수 있음
출장 중의 식사 여비의 문제임. 업무추진비로 처리할 것이 아님
야간·휴일 근무 중의 식사 특근매식비 등 다른 항목이 맞음
평일 근무 중 혼자 식사·음료 직무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움. 개인 부담이 원칙

둘째와 셋째가 자주 뒤섞임. 혼자 먹었다는 사실보다 어떤 상황의 식사였는지가 항목을 정함. 야근 식대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해 온 관행이 있다면, 인원수를 다투기 전에 항목부터 바로잡는 편이 나음.

03

기준을 세우는 방법

인원이 적은 기관에서는 둘 이상이라는 요건을 기계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음. 그렇더라도 확인 가능성은 갖추어야 함.

표 3. 정해 둘 항목
항목 내용
사용 목적 쓸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함. 포괄 규정을 두지 아니함
집행 내역서 일시·장소·목적·상대·인원을 적도록
1회 한도 금액 상한을 정함
결제 수단 전용 카드 사용. 현금 지출 금지
시간대 제한 심야·휴일 사용의 사유 기재를 요구
제외 항목 개인적 용도와 직원 간 일상적 식사를 명시적으로 제외

맨 아래를 적어 두면 다툼이 크게 줄어듦. 「직원 간의 일상적인 식사와 음료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지 아니한다」는 한 줄이면 이 사안의 판단이 종결됨. 기준이 없어 사후에 다투는 것보다 미리 적어 두는 편이 양쪽 모두에 낫음.

04

정산에서의 처리

표 4. 대응 방법
상황 처리
기준이 있었고 어긋남 정산에서 불인정하고 반납하도록 함
기준이 없었음 소급하여 불인정하기는 어려움. 시정 요구와 기준 마련
금액이 적고 횟수가 드묾 주의·시정으로 정리하고 다음 협약에 반영
되풀이되고 금액이 큼 목적 외 사용에 가까움. 환수와 재발 방지를 함께 검토

기준이 없던 기간을 소급하여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음. 규정이 없었다면 그 사정을 감안하되, 확인 이후의 집행에는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점을 문서로 알리는 것이 순서임. 그 통지 자체가 뒤에 판단의 근거가 됨.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협약이 집행 기준을 정하였는가 준용 조항이 있는지 함께 확인
2 그 식사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출장·야근·협의 가운데 무엇인지
3 항목 자체가 맞는가 여비나 특근매식비가 맞을 수 있음
4 집행 내역서를 받고 있는가 목적·상대·인원이 적히는지
5 기준이 없던 기간인가 소급 적용은 무리가 있음
6 다음 협약에 기준을 넣었는가 제외 항목을 명시할 것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2 업무추진비. 수탁기관 업무추진비의 사용 인원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협약과 교부 조건, 법인의 회계 규정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기준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의 성격에서 따라 나오는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과 내부 규정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