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가정용·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감사 지적을 받는가

[집행 적격성] 가정용·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감사 지적을 받는가

요약

감사 지적보다 앞서는 것은 사용권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문제임. 저작권법은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가정용·학생용 제품은 약관이 개인의 비상업적 사용이나 학습 목적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법인이 업무에 쓰면 그 범위를 벗어남.

따라서 「감사에서 걸리는가」가 아니라 「쓸 수 있는 권리를 산 것인가」가 물음임. 예산이 부족한 사정은 이해되나, 길은 공공기관 대상 계약이나 구독형·무료 대체 제품을 찾는 쪽에 있으며, 필요한 만큼을 다음 산정에 계상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임.

근거저작권법 제46조
답의 성격법령에 명시
갈리는 지점사용권 약관의 범위

01

문제의 성격

「저작권법」 제46조 (2024. 8. 28. 시행)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표 1. 층위별 문제
층위 내용
계약 사용권 약관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임
저작권 범위를 벗어나면 허락 없는 이용이 될 수 있음
회계 쓸 수 없는 제품을 산 것이므로 지출의 적정이 문제됨
감사 위의 세 가지가 확인되면 지적의 대상이 됨

순서가 뒤집혀 있으면 판단을 그르침. 감사에서 걸리는지를 먼저 묻게 되나, 권리 없이 쓰는 상태가 문제의 본체임. 감사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의 점검이나 신고로 드러나면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음.

02

약관의 확인

제품마다 다르므로 구입하려는 제품의 약관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표 2. 볼 항목
항목 내용
사용 주체 개인인지 법인·단체인지
사용 목적 비상업적 사용으로 한정되어 있는지
교육용의 대상 학교와 학생·교직원으로 한정되는지. 수련시설이 드는지
설치 대수 한 사람이 쓰는 기기 수의 제한
양도·이전 기기를 바꿀 때 옮길 수 있는지

셋째 줄에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음. 교육용 제품 가운데에는 비영리 교육기관까지 대상으로 삼는 것이 있으므로, 청소년수련시설이 그 정의에 드는지 공급사에 서면으로 확인해 볼 만함. 회신을 받아 두면 뒤에 근거가 됨.

03

비용을 줄이는 길

표 3. 검토할 방법
방법 내용
공공·비영리 대상 계약 비영리기관 할인 프로그램이 있는지 공급사에 문의
구독형 전환 한 번에 사지 않고 연 단위로 나누어 부담
필요 대수의 조정 모든 기기에 넣지 않고 실제 쓰는 자리만
대체 제품 무료·오픈소스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업무가 있는지
기관 공동 구매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시설이 함께 구매
지방자치단체 직접 구입 물품으로 관리하며 사용하게 하는 방법

다섯째와 여섯째가 실효가 큼. 여러 시설이 같은 제품을 쓴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한꺼번에 계약하는 편이 단가가 낮고 관리도 간명함. 시설마다 따로 사면서 부담이 크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 방식을 제안해 볼 만함.

04

예산의 확보

표 4. 계상의 방법
항목 내용
산출내역 계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계상
구독료의 성격 해마다 드는 운영비임. 자산 취득이 아님
영구 사용권 금액과 사용 기간에 따라 자산으로 볼 여지
필요성의 설명 어떤 업무에 쓰는지 계획에 적어 승인받음

「부족한 예산에서 감당하라」는 상태가 문제의 뿌리임.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면 원가에 계상되어 있어야 하며, 계상되지 않은 채 시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두면 이런 선택을 하게 됨. 다음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임.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약관이 법인 사용을 허용하는가 제품별 사용권 약관
2 교육용의 대상에 드는가 공급사에 서면으로 확인
3 비영리 할인이 있는가 공급사의 프로그램
4 필요 대수를 줄일 수 있는가 실제 쓰는 자리를 확인
5 공동 구매가 가능한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안
6 다음 산정에 계상하였는가 필요한 비용이면 원가로

근거 · 「저작권법」 제46조 (2024. 8. 28. 시행).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정한 회계 규정은 없으며, 사용권 약관의 범위가 기준이 됨. 제품별 약관의 내용은 공급사가 정하는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문제의 성격」의 조문 부분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약관의 확인」·「비용을 줄이는 길」·「예산의 확보」·「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제품의 사용권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