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인정하는 형태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 위탁금을 먼저 받고 곧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처리는 이 조항에 따른 것임.
다만 그 전제가 먼저 확인되어야 함.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을 때 발급하는 것이므로, 받은 돈이 용역의 대가인지 보조금인지가 갈려야 함. 같은 법 제29조제5항제4호는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
제29조제5항제4호
발급과 수령의 시차
발급시기의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1항·제2항 (2025. 1. 1. 시행)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원칙은 공급시기에 발급임. 선불 수령 후 발급이 허용되는 것은 제2항이 제17조를 끌어와 예외를 두었기 때문이며, 제17조의 요건을 벗어나면 공급시기가 아닌 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됨.
선발급의 허용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2025. 1. 1. 시행) - 요지
①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②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할부 공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근거 | 순서 | 요건 |
|---|---|---|
| 제17조제1항 | 대가 수령 → 발급 | 받은 대가에 대하여 발급할 것 |
| 제17조제2항 | 발급 → 대가 수령 | 발급일부터 7일 이내 수령 |
| 제17조제3항제1호 | 발급 → 대가 수령 | 계약서에 청구·지급시기 명시, 간격 30일 이내 |
| 제17조제3항제2호 | 발급 → 대가 수령 |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 안에 도래 |
위탁금 교부는 대체로 첫째 줄에 해당함.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받고 그에 따라 지출 절차를 밟는 지방자치단체라면 둘째 줄부터가 문제되며, 이때 협약에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적어 두면 셋째 줄의 요건을 갖추게 됨.
받은 돈의 성격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5항 (2025. 1. 1. 시행) - 발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조문이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이라는 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보조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공급가액에서 빠지는 것이 아님. 반대로 위탁금이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사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거래가 아님.
| 성격 | 세금계산서 | 확인 자료 |
|---|---|---|
| 용역의 대가 (사무를 맡기고 그 값을 지급) |
발급 대상 | 협약의 대가 조항, 산출내역의 이윤·일반관리비 |
|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 | 공급가액에 포함 | 교부 결정의 조건, 사용 용도의 특정 |
|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 | 공급가액에서 제외 | 보조금 교부 결정서, 정산·반납 조건 |
| 면세 용역의 대가 | 계산서 발급 | 면세 근거 조문의 확인 |
넷째 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음. 면세 용역이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함. 면세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8호가 수정 발급의 절차를 정하고 있음.
정산과의 연결
선불로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사업이 축소되거나 잔액을 반납하게 되면, 처음의 공급가액과 실제가 어긋남. 이때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문제가 됨.
| 호 | 사유 | 작성일자 |
|---|---|---|
| 제2호 | 계약의 해제로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해제일. 음의 표시로 발급 |
| 제3호 |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 | 증감 사유 발생일 |
| 제5호 |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처음 발급분을 음으로, 수정분을 검은색으로 |
| 제8호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한 경우 | 처음 발급분을 음의 표시로 |
둘째 줄과 셋째 줄은 작성일자가 사유 발생일임. 곧 처음 발급한 과세기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산이 확정된 때가 기준이 됨. 정산 시기를 협약에 정해 두면 어느 과세기간에 반영되는지가 미리 정해짐.
협약에는 교부 시기·청구 시기·정산 시기를 함께 적어 두어야 함. 세 가지가 맞물려 공급시기와 수정 발급 시점을 정하기 때문임.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교부금이 용역의 대가인가 | 협약의 대가 조항, 산출내역의 구성 |
| 2 | 그 용역이 과세 대상인가 | 면세이면 계산서 |
| 3 | 수령과 발급의 선후가 어떠한가 | 법 제17조제1항과 제2항의 구분 |
| 4 | 발급 후 수령이면 7일을 넘겼는가 | 법 제17조제2항 |
| 5 | 협약에 청구시기·지급시기가 적혀 있는가 | 법 제17조제3항제1호의 30일 |
| 6 | 정산 시 수정 발급 절차를 정하였는가 | 시행령 제70조제1항 각 호 |
| 7 | 교부 전에 발급 사실을 확인하는가 | 지출 절차의 점검 항목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9조제5항·제34조(2025. 1. 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2025. 2. 28. 시행). 받은 돈이 용역의 대가인지 보조금인지는 협약과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개별 사안의 세무 처리는 세무서 질의나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선발급이 인정되는 갈래」·「돈의 성격에 따른 처리」·「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관련 호」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