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전환] 수탁기관에 위탁만료를 통보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가

[종료·전환] 수탁기관에 위탁만료를 통보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가

요약

법령이 정한 기한은 없음.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은 위탁의 근거만 두고 있고, 위탁을 끝낼 때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기한은 협약과 조례에서 나옴.

협약에도 없다면 기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임.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만료로 종료되는 것 자체는 예정된 일이나, 재위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상대의 준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인 시점에 알리는 것이 실무의 요구임.

근거협약과 조례
답의 성격협약이 정할 사항
갈리는 지점만료인가 갱신 거절인가
협약의 통보 조항

01

기한의 소재

표 1. 확인할 문서
문서 확인할 조항 없을 때
협약 기간 만료·갱신·통보 조항 조례로 넘어감
민간위탁 조례 재위탁 절차와 성과평가 시기 일반 원칙으로 판단
시설 조례 운영 주체와 관련 절차 같음
정산 지침 종료 시의 절차와 일정 같음

둘째 줄에 실마리가 있는 경우가 많음. 성과평가를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무렵에는 재위탁 여부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하므로 통보 시점의 기준이 됨.

협약이 자동 갱신을 정하고 있다면 판단이 달라짐. 그때는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보가 필요하고, 그 통보의 기한도 협약에 적혀 있는 것이 보통임.

02

만료와 거절의 구분

같은 「끝난다」도 법적 성격이 다름. 이 구분이 통보의 필요성과 시점을 정함.

표 2. 종료 형태별 통보
형태 성격 통보의 성격
기간 만료 예정된 종료 확인의 성격. 안내가 바람직함
갱신 거절 갱신 조항이 있는 경우 협약이 정한 기한 안에 필수
중도 해지 사유에 따른 종료 사유와 절차가 필요
재공모 후 탈락 선정 절차의 결과 결과 통지로 갈음

둘째 줄이 기한을 놓치면 문제가 되는 유일한 경우임. 협약에 「만료 O일 전까지 통보하지 아니하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기한을 넘기면 갱신이 되어 버림.

직영 전환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이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함. 자동 갱신 조항을 놓치면 전환 자체가 한 주기 미루어질 수 있음.

03

알리는 시점

기한이 없더라도 언제 알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상대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에서 나옴.

표 3. 상대의 준비와 소요 기간
준비 사항 필요한 시간 영향
직원의 진로 가장 오래 소요됨 고용 관계의 정리
이용자 안내 사전 공지 기간 민원의 발생
계약 관계 정리 해지 통보 기간 위약금의 발생
자료의 인계 정리와 이관 업무의 연속성
정산 준비 증빙의 정리 정산의 지연

첫째 줄이 기준이 됨. 직원이 다른 자리를 찾을 시간을 생각하면 수개월 전에는 알리는 것이 상식적임. 갑작스러운 통보는 인력이 먼저 빠져나가 마지막 기간의 운영이 부실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함.

다섯째 줄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영향을 미침. 정산이 늦어지면 회계연도 안에 마무리하지 못하므로, 정산 일정을 역산하여 통보 시점을 잡는 것이 좋음.

04

통보의 내용

통보는 「끝난다」는 사실만 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함. 그 뒤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함께 적어야 상대가 준비할 수 있음.

표 4. 통보문의 기재사항
항목 내용 효과
종료 사유와 근거 기간 만료인지 갱신 거절인지 성격의 확정
종료일 언제까지 운영하는지 일정의 확정
이후의 운영 직영인지 재공모인지 상대의 판단 자료
인계 일정 시설·자산·자료의 인계 시기 준비의 착수
정산 일정 정산보고서의 제출 기한 회계 마무리
협조 요청 마지막 기간의 운영 유지 공백의 방지

셋째 줄을 적어 두면 수탁기관이 재공모에 응할지를 판단할 수 있음. 반대로 이를 밝히지 아니한 채 종료만 알리면 불필요한 억측이 생김.

여섯째 줄도 실질적으로 중요함. 종료가 정해진 뒤에도 마지막 날까지는 운영이 이어져야 하므로, 그 기간의 협조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음.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협약에 자동 갱신 조항이 있는가 기간과 갱신 조항
2 있다면 통보 기한이 언제인가 「만료 O일 전까지」
3 조례에 재위탁 절차의 시기가 있는가 성과평가와 공고 일정
4 종료의 성격이 무엇인가 만료·갱신 거절·해지
5 상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였는가 직원의 진로, 이용자 안내
6 정산 일정을 역산하였는가 회계연도 안의 마무리
7 통보문에 이후의 운영을 적었는가 직영인지 재공모인지
8 다음 협약에 통보 조항을 넣을 것인가 기한의 명시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4. 5. 17. 시행). 위탁 만료의 통보 기한을 직접 정한 법령은 없으므로 협약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 갱신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놓치지 아니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확인할 문서」·「종료 형태별 통보」·「상대의 준비와 소요 기간」·「통보문의 기재사항」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