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 지방행정의 두 기본 법률이 같은 날 공포되었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이 법률 제17892호로 제정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법률 제17893호로 공포됨 — 연번임. 하나는 지방보조금의 관리를, 하나는 지방자치의 틀 전체를 재편한 것으로, 위탁·보조 실무의 자금 관리와 사무 근거가 나란히 바뀌게 됨.
시행 시점은 다름 — 지방보조금법은 2021. 7. 13.(공포 후 6개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2022. 1. 13.(공포 후 1년). 앞으로 한 해 동안 조례 정비와 위원회 개편이 이어질 예정이므로, 두 법의 시행일을 축으로 준비 일정을 잡아야 함.
같은 날 나온 두 법
| 구분 | 지방보조금법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
|---|---|---|
| 법률 번호 | 제17892호 | 제17893호 |
| 성격 | 제정 — 지방재정법에 있던 보조금 규율의 독립 | 전부개정 — 1988년 체제 이후의 전면 개편 |
| 시행 | 2021. 7. 13. | 2022. 1. 13. |
| 위탁 실무와의 접점 | 보조금의 편성·교부·정산 — 위탁금과 보조금의 구별이 더 중요해짐 | 민간위탁의 근거 조문 이동 — 제104조제3항 → 제117조제3항 |
지방보조금법의 독립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2021. 7. 13. 시행)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종전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이하가 지방보조금을 규율하였음. 이제 독립 법률이 되었고,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법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승계됨 — 위원의 임명·위촉도 그대로 이어짐.
위탁 실무에는 「구별」의 문제가 됨. 민간위탁금과 지방보조금은 성격이 다른데도 실무에서 자주 혼동됨. 보조금 규율이 독립 법률로 정비되면 보조금에만 적용되는 절차(교부 결정·정산·반환)가 명확해지므로, 개별 지급이 위탁금인지 보조금인지의 판단이 그만큼 중요해짐.
전부개정과 민간위탁 근거
민간위탁의 근거였던 제104조제3항은 전부개정으로 제117조제3항이 됨. 조문의 내용은 그대로이고 번호만 옮겨 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틀임.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소관 조례·규칙이 인용한 조문 번호 | 「제104조제3항」 인용을 2022. 1. 13. 까지 정비 |
| 2 | 협약서·서식의 근거 조문 표기 | 신규 협약부터 새 번호 반영 준비 |
| 3 |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승계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근거 정비 (2021. 7. 13.) |
| 4 | 위탁금·보조금이 섞인 사업의 분류 | 지급의 성격을 예산 과목과 함께 재점검 |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제1조 및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 이 글의 게시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조문 부분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두 법의 대비와 확인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