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이 맡은 사무를 다시 민간에 위탁하도록 한 조례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자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였고, 의회가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사건임. 대법원은 11월 10일 재의결의 효력이 없다고 하였음(2000추36).
이유는 재위탁의 근거에 있음 — 동장이 위임받아 운영하던 사무를 다시 민간에 맡기는 것은 수임사무의 재위탁인데, 지방자치법은 민간위탁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정하고 있을 뿐 동장과 같은 하부행정기관이 할 수 있다고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임. 별도의 근거 법령도 없으므로 조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음.
재위탁의 근거 부재
대법원 2000추36 판결요지 [2]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다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그 수임사무의 재위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은 소정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동장과 같은 하부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역시 동장이 자치사무에 관한 수임권한을 재위임 또는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그 규정 내용상 분명하며 … 법령에 위반된 규정이다.
| 단계 | 내용 | 판단 |
|---|---|---|
| ① 구청장 → 동장 | 조례로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여 센터를 운영하게 함 | 허용 — 위임 규정에 기한 것 |
| ② 동장 → 민간 | 동장이 수임한 운영을 다시 민간에 위탁 | 위법 — 재위탁의 근거 법령 없음 |
「위탁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선결 문제가 됨. 사무의 성질이 맡길 만한 것인지를 따지기 전에, 맡기는 쪽이 그럴 권한을 가진 기관인지가 먼저 문제가 됨. 법은 단체장을 민간위탁의 주체로 적었고, 그로부터 사무를 받은 하부기관은 그 권한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것임. 조례로도 그 권한을 새로 창설할 수는 없다고 보았음.
함께 판단된 두 가지
| 쟁점 | 판단 |
|---|---|
|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권 | 법령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음 — 합의제 행정기관에는 외부에 표시하는 합의제 행정관청뿐 아니라 내부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도 포함됨 |
| 구의원 개인과의 사전 협의 | 위법 — 인사권에 지방의회는 소극적·사후적으로만 개입할 수 있고, 견제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지 아니함 |
| 조례안 일부의 위법 | 일부 규정이 위법하면 재의결의 효력이 모두 부정됨 |
일부 조항의 위법이 재의결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게 함. 다른 조문이 적법하더라도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정되므로, 조례를 고칠 때 한 조항의 위법이 개정 전체를 되돌리는 결과가 됨. 위탁 조항을 정비할 때 주체·근거·절차를 조문마다 따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임.
의원 개인과 의회는 다름. 조례가 「해당 지역 의원과 협의」 같은 절차를 두면, 의회의 견제가 아니라 의원 개인의 사전 관여가 되어 허용되지 아니함. 위원 위촉·수탁기관 선정 등에 지역 의원을 참여시키는 설계는 이 지점에서 갈림.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위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 단체장인지, 위임받은 하부기관인지 |
| 2 | 이미 위임된 사무를 다시 맡기는 구조인지 | 재위탁이면 별도의 법령 근거 확인 |
| 3 | 조례의 위원 위촉 절차 | 의원 개인과의 협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
| 4 | 조례 개정안의 조문별 점검 | 한 조항의 위법이 재의결 전부를 무효로 만듦 |
근거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 발췌 첨부. 인용은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이유의 일부이며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인용된 조문은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임.
인용 부분은 판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판단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