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결정을 그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다투기는 어렵다는 재결이 있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7월 2일, 지방공사 의료원의 운영을 특정 병원에 맡기도록 한 도지사의 위탁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지역 주민단체 대표의 청구를 각하하였음(05-08293). 「행정심판법」이 취소심판을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만 열어 두고 있기 때문임.
위원회는 청구인이 승인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 승인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하였음. 위탁을 둘러싼 다툼에서 처분성 다음으로 심사되는 관문이 청구인 적격임을 보여 주는 사례임.
법률상 이익이라는 관문
재결 이유 발췌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 청구인은 이 건 승인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건 승인처분으로 청구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보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관문 | 심사 대상 | 불충족 시 |
|---|---|---|
| 처분성 | 그 행위가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는 처분인가 |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 |
| 청구인 적격 | 청구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적격이 없어 각하 |
「법률상 이익」은 사실상의 이해관계와 다름.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지역에 산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근거 법령이 그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야 함. 이 사건 조례는 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발전을 목적으로 적고 있었으나, 위원회는 그것이 개별 주민의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조항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음.
승인까지의 네 단계
이 사건에서 위탁이 결정되기까지 밟은 절차는 조례와 정관이 정한 것이었음.
| 단계 | 시점 | 행위 |
|---|---|---|
| 1 | 2004. 9. 24. | 위탁계약기간 만료(12. 31.)에 앞서 위·수탁운영기관 공모 |
| 2 | — | 응모한 두 기관에 대하여 전문용역기관에 경영능력평가 의뢰 |
| 3 | 12. 18. · 12. 22. | 평가 결과에 따라 수탁운영기관 선정 →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 |
| 4 | 12. 24. | 의료원장의 승인 요청 → 도지사의 위탁 승인 |
「지방공사 전라북도 의료원설치조례」 제31조 (재결이 인용한 내용)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장은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의 주체와 승인의 주체가 나뉘어 있음. 이 구조에서 위탁하는 쪽은 의료원장이고 도지사는 승인권자임.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이 시설을 다시 민간에 맡기는 사안에서는 이처럼 내부 의결(이사회)과 외부 승인(감독기관)이 겹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거 조례가 어느 단계까지를 요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함.
수탁기관의 자격을 조례가 한정한 사례이기도 함. 조례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상대를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상 종합병원으로 적어 두었음. 수탁 자격을 조례에 열거해 두면 공모의 응모 자격이 그에 따라 정해지므로, 위탁 설계 단계에서 확인할 조항이 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위탁을 결정하는 주체 | 기관의 장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
| 2 | 거쳐야 할 의결·승인 | 이사회 의결, 감독기관 승인, 의회 동의의 요구 여부 |
| 3 | 수탁기관의 자격 | 조례가 법인의 종류·요건을 한정하고 있는지 |
| 4 | 선정 방법 | 공모인지 수의인지, 평가를 외부에 의뢰하는지 |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긴 점이 이 사안의 특징임. 처분청은 응모한 두 기관의 경영능력평가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정하였다고 밝혔음. 심사의 공정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평가 자체를 외부에 맡기는 방식이 쓰인 사례로 볼 수 있음.
근거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05-08293 「군산의료원위탁승인처분취소청구」(2005. 7. 2. 의결) — 발췌 첨부. 인용은 재결 이유의 일부이며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재결문은 기관명과 성명이 익명 처리된 상태로 공개되어 있음. 이 글은 청구인 적격과 위탁 절차에 관한 부분만을 정리한 것으로, 당사자의 주장 내용은 다루지 아니하였음.
인용 부분은 재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판단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