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1월 공모로 선정된 서울·대구·경기·경남 4개 광역자치단체에 상반기 중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고, 2022년까지 17개 시·도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함.
민간위탁 실무의 눈으로 보면 위탁 구조에 새 갈래가 더해진 것임 — 종래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처는 민간 법인·단체였는데, 이제 공공이 설립한 법인이 수탁자가 되는 경로가 제도화되었음. 발표 자료가 국·공립 시설의 공공 운영비율을 0.4%(2016년)로 적고 있는 데서 이 시범사업이 대상으로 하는 지점이 드러남. 이 글은 발표 시점의 계획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시범사업의 기본 구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3. 6.) 중
보건복지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며, 올해 3월부터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 시·도 | 2019년 | 2022년 목표 | 특징 |
|---|---|---|---|
| 서울 | 국공립 5 · 재가 4 | 국공립 20 · 재가 25 | 25개 전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 설치 |
| 대구 | 국공립 9 · 재가 2 | 국공립 28 · 재가 8 | 시립희망원 수탁, 탈시설 전담팀 구성 |
| 경기 | 국공립 10 · 재가 2 | 국공립 97 · 재가 29 | 공공센터 연계 운영, 민간위탁 사업 종사자 고용안정성 제고 |
| 경남 | 국공립 7 · 재가 2 | 국공립 25 · 재가 8 | 종합재가센터·커뮤니티케어센터 통합 운영 |
규모의 시간표가 함께 제시되었음. 4개 시·도 합계로 2019년 국·공립 시설 31개소·종합재가센터 10개소·제공인력 약 1,700명에서 출발하여, 2022년 170개소·70개소·1만 1천 명으로 늘리는 목표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면 국·공립 시설 800여 개소, 제공인력 최대 6만 3천 명 고용까지 내다보았음.
사회서비스원의 세 기능
| 기능 | 내용 |
|---|---|
| 국·공립 시설 수탁 | 신설 국·공립 시설을 우선 위탁받고,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 위·불법이 발생하거나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시·군·구청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도 운영 |
| 종합재가센터 | 장기요양·노인돌봄·장애인 활동지원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 제공. 제공인력은 기본근무시간 보장·월급제로 전환 |
| 민간기관 지원 | 민간 제공기관에 회계·노무·법률 상담과 대체인력 파견, 시설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수행 |
고용 방식이 종래 위탁과 구별되는 지점임.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원(院)에 직접 고용되어 정년이 보장되고, 소규모 시설 단위에서는 어려웠던 승진·순환보직이 가능해짐. 채용·급여·회계 등 행정업무를 원이 직접 처리하여 시설은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음 — 시설 단위로 수탁자가 바뀔 때마다 고용이 불안정하던 종래 구조와 대비되는 설계임.
민간위탁 체계에 더해진 갈래
보도자료 —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부분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등 다양한 공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으로 … 분절적으로 설치된 공공센터 간의 연계·운영과 민간위탁 사업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선도적 모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항목 | 내용 |
|---|---|
| 공공 운영의 현주소 | 사회복지시설 국·공립 시설비율 8.4%, 국·공립 운영비율 0.4% (2016년) |
| 법적 근거 | 설립·운영 근거법은 아직 없음 — 국회에 제정안 2건 계류(2018. 5. 4. / 2018. 10. 16. 발의), 상반기 통과 추진 |
| 운영 관리 | 매년 경영평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와 경영공시 도입 |
같은 「위탁」이라도 수탁자의 성격이 다름. 사회서비스원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을 위탁받는 구조이지만, 수탁자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이라는 점에서 민간 법인·단체 수탁과 갈래가 나뉨. 발표 시점에는 근거법 없이 시범사업으로 출발하였으므로, 이 갈래가 제도로 자리잡는 문제는 국회에 계류된 제정안의 향방에 달려 있었음. 국·공립 시설의 위탁처를 정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민간 공모와 공공 법인 위탁이라는 두 경로를 놓고 판단하는 국면이 전개된 것임.
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사회서비스원, 서울·대구·경기·경남에서 최초 설립·운영 —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2019. 3. 6., 사회서비스자원과) — 첨부. 수치는 발표 시점의 계획이며 이후 실적과 다를 수 있음.
표의 내용은 보도자료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갈래의 구분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