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선정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

[지침]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선정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

요약

서울특별시가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민간위탁 예산 등 매뉴얼」, 표준협약서를 한꺼번에 정비하였음(1월, 각 부서 알림). 개정의 축은 셋 — ① 민간위탁사무의 책임성 강화 ② 민간위탁 노동자 처우개선 ③ 위·수탁자 간 상호협력 강화임.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 12.)과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2020. 9.)이 광역자치단체의 지침·협약서 조문으로 구체화된 사례임.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부분은 수탁기관 선정임 — 최근 3년간 감사·지도점검·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을 적격자 심의에 필수 반영하여 최대 -7점을 감점하도록 바뀌었고, 재위탁 대신 공개모집으로 전환해야 하는 네 가지 경우가 명시되었음. 이 글은 개정 알림의 「주요 개정사항」 문서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01

선정·재위탁 기준의 강화

주요 개정사항 — 수탁기관 선정기준 부분
최근 3년간 감사(회계감사 등),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을 심의하여 제안서 평가에 반영 — 적격자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현행)에서 적격자 심의 시 필수 반영(정성적 평가점수에 최대 -7점 감점 적용)으로 개선

표 1. 선정 단계에 더해진 장치
장치 내용
사전검토 강화 운영평가위원회의 적정성 심의 시 직영(용역 등)·투자출연기관으로 추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심의 — 위탁이 기본값이 되지 않도록 하는 관문
결격사유 조회 중대 비위 발생기관은 협약에서 배제하도록 의무화
지적사항 감점 부정수급·집행 부적정·채용절차 위반·노동법 위반 등 항목별 감점기준(예시)을 두고 최대 -7점
정량평가 축소 기존 업체에 유리할 수 있는 정량 배점을 줄이고 정성평가 위주로 — 신규기관의 진입장벽 완화

재위탁이 제한되는 경우가 네 가지로 명시되었음 — ① 종합성과평가 60점 미만 ② 적격자 심의 70점 미만 ③ 같은 지적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시정하지 않은 경우 ④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이때는 재계약이 아니라 공개모집으로 전환하여야 함. 성과평가·지도점검의 결과가 다음 위탁의 향방을 직접 정하는 구조가 지침에 명시된 것임.

02

정부 가이드라인의 조문화

표 2. 노동자 처우 관련 개정
단계 내용
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이행현황을 운영평가위원회가 심의
선정 평가 노동관계법령 준수·협력적 노사관계 등 근로조건 보호사항을 평가기준에 반영
협약 체결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 서약서」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로 개정 —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하도급·파견 금지 신설, 노동관계법령 준수의무 추가. 위반 시 협약 해지 가능을 협약서·공고문에 명시
운영 노동자 30인 이상 수탁기관은 노사협의회 의무 운영(미만은 권고), 위·수탁·노동자 3자 소통창구 마련 권고

권고가 지침과 서식의 조문으로 전환된 사례임. 정부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지만, 서울시는 이를 지침의 심의 항목과 표준협약서·확약서의 조문으로 옮겨 선정 평가와 해지 사유라는 실효 장치에 연결하였음. 고용노동부가 그 해 5월에 내놓는 실무 매뉴얼과 같은 방향의 작업을 광역자치단체가 자기 지침 체계 안에서 먼저 수행한 것임.

03

협약서와 사후관리의 정비

표 3. 표준협약서·사후관리 개정
자리 내용
협약 기본원칙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상호협력 원칙 신설, 사업계획 변경·사무편람 개정 시 사전 협의, 시정조치 전 수탁기관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인권보호 위탁사무 수행 중의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출석요구 조항 신설
청렴·회계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회계 감사인은 사업 주관부서가 지정(조례 위반 방지)
예산 편성 위탁시설 임차료의 민간위탁금 편성 금지 — 시가 직접 집행(월세는 사무관리비, 보증금은 기타자본이전)하여 법인세 부담의 전가 방지
점검 지표 주 52시간 준수, 4대보험 예수금 처리, 회계감사·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 개선 여부 등 체크리스트 지표 신설

조례 개정분까지 한 번에 담았음. 개정 문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2020년 개정사항 — 협약서 공증의무 삭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부당 시 정지·해지, 해지 이후 조치 — 를 지침·협약서에 함께 반영하였다고 밝힘. 조례 → 지침 → 표준협약서 → 확약서로 이어지는 규범의 층위가 한 차례 정렬된 개정이며,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정비에서도 참조점이 되는 구성임.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민간위탁 예산 등 매뉴얼」 개정 알림의 「주요 개정사항」(2021. 1., 공개 결재문서. 문서 생산 2021. 1. 25.) — 발췌 첨부. 감점기준 등 예시는 문서에 실린 것이며, 실제 적용은 사업부서가 위탁사무 성격에 따라 조정함.

표의 내용은 개정 문서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단계의 구분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