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2026. 6. 5. 시행)

[정부 지침]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2026. 6. 5. 시행)

정부 지침 · 공유재산 관리위탁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9호「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임. 2026. 6. 5. 일부개정되어 2026. 6. 5.부터 시행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세부기준을 정한 고시임. 민간위탁 실무와 닿는 자리는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 위탁료를 원가분석으로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으로 정의하고, 일반관리비 6%ㆍ이윤 10% 한도, 관리수탁자 선정(최고가 낙찰ㆍ적격심사의 갈림)과 계약ㆍ해지 기준을 둠.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6-39호
시행일2026. 6. 5.
구분일부개정
구성14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공유재산의 보호ㆍ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 본문 26개 조와 별표(기부채납ㆍ영구시설물ㆍ사용료ㆍ관리위탁ㆍ위탁관리ㆍ위탁개발 등)로 구성됨.

근거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같은 법 제27조(행정재산 관리위탁)ㆍ제43조의2(일반재산 위탁관리)ㆍ제43조의3(위탁개발)
적용 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일반재산 수탁기관
소관 행정안전부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27조와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리함(제10조제5항). 관리위탁 대상에서 권력적 사무ㆍ재량적 가치판단 사무는 제외되고, 환경기초시설ㆍ청사관리 같은 시설관리 기능은 관리위탁이 아니라 아웃소싱(용역)으로 갈래를 갈라 둠(별표 4). 원가분석 결과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최고가 낙찰(온비드), 지출이 많으면 적격심사(나라장터)로 절차가 갈림.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5조 기부채납
제7조의2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제8조 사용료 등 부과ㆍ징수
제10조 행정재산 관리위탁
제10조의2 위탁재산의 관리ㆍ감독
제11조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제12조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제14조 수의계약 장기대부 일자리창출 시설
제16조 수의매각
제26조 재검토기한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 대상ㆍ위탁료 계산ㆍ예정가격ㆍ관리수탁자 선정ㆍ위ㆍ수탁 계약
별표 5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 수탁기관 선정ㆍ위탁수수료ㆍ정산
별표 6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 사업구조ㆍ위탁기간ㆍ수익귀속ㆍ위탁수수료
03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방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대면 심의 원칙과 서면 심의 예외 사유를 정하고, 회의록 작성ㆍ공개 기준과 민간위원 구성 기준을 신설함.

항목 내용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제7조의2) 대면 심의 원칙과 서면 심의 예외 4가지(재난ㆍ실익 없는 용도폐지ㆍ감면 재산 갱신 등)를 정하고, 대면 심의 회의록 작성ㆍ공개 기준과 비공개ㆍ공개 전환 시기를 신설함
민간위원 구성(제7조의2제5항)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중 전직 공무원은 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도록 함 — 시행 후 신규 위촉부터 적용
04

시행일과 적용례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제7조의2 개정 규정은 시행 후 개최하는 공유재산심의회부터 적용하되, 민간위원 구성 기준(제5항)은 시행 이후 신규 위촉부터 적용함.

직전 기준은 고시 제2026-20호(2026. 4. 1.)임. 위탁료 산정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제2025-22호(2025. 3. 14.) 부칙에 따라 그 시행일 이후 위탁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있음.

출처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고시 제2026-39호, 2026. 6. 5. 일부개정, 2026. 6. 5.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