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023. 6. 9. 제정, 7. 10. 시행) — 이 글은 공포된 법률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7. 10. 시행되었음(법률 제19430호, 6. 9. 공포, 공포 후 1개월 시행). 부칙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폐지하고 두 갈래의 법제를 하나로 합친 통합법임.
새 축은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임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나뉘어 있던 추진 체계를 한 위원회로 모으고,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세우며, 기회발전특구 지정까지 심의·의결함.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가 법률의 목적 조항에 오른 것도 이 법이 처음임.
두 법제의 통합
| 항목 | 내용 |
|---|---|
| 폐지되는 법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부칙 제2조) |
| 목적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자립적 발전,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 「지방시대」의 구현 (제1조) |
| 핵심 정의 | 지방자치분권(권한·책임의 배분과 주민 참여 확대) · 지역균형발전(격차 축소와 자립 역량) · 기초생활권(시·군·구가 인근과 협의해 설정하는 생활권) 등 (제2조) |
| 시행 | 2023. 7. 10. (공포 후 1개월) |
「분권」과 「균형발전」이 한 문장에 놓인 것이 이 법의 선언임. 종전에는 권한 이양을 다루는 법과 재정·시책을 다루는 법이 따로 가면서 위원회도 계획도 둘로 나뉘어 있었는데, 통합법은 이를 하나의 목적 아래 한 추진 체계로 묶었음. 지역 정책의 기본 방향이 「국가가 배분하는 균형」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으로 옮겨 적힌 것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
제62조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 갈래 | 내용 |
|---|---|
| 정책 총괄 |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정책 조정,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
| 계획 |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도 계획·부문별 계획·초광역권발전계획 등 |
| 시책·평가 | 지역균형발전시책·사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조사·분석·평가·조정 |
| 특구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3조 연계) |
계획 체계와 실무의 접점
계획이 아래에서 위로 쌓이는 구조임. 시·도가 지방시대 계획을 세우고, 부문별 계획·초광역권발전계획과 함께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됨(제6조).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비·시책의 흐름이 이 계획 체계를 통하게 되므로, 지역의 사업 구상을 시·도 지방시대 계획에 어떻게 싣는지가 실무의 관문이 됨.
인구감소지역 지원, 통합 자치단체 특례 같은 기존 장치들도 이 법으로 옮겨 왔음. 부칙은 2010년 이후 설치된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의 적용례까지 정리하고 있어, 균형발전 관련 특례의 근거 조문이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 존속기한이 5년으로 명시된 점은 이 체계가 한시적 추진 기구로 설계되었다는 뜻이기도 함.
근거 · 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023. 6. 9. 제정) — 조문 인용과 부칙은 공포된 법률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특구 지정 등 세부는 하위법령으로 정해지므로, 실무 적용 전에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