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 이 글은 공포된 법률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음(법률 제17689호, 12. 22. 공포, 2021. 1. 1. 시행).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구조임. 시범운영은 2021. 6. 30.까지 마치도록 부칙이 정하였음.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만드는 대신 하나의 경찰 조직에 두 갈래의 지휘를 결합한 「일원화 모델」이라는 점이 특징임. 생활안전·교통·다중운집 행사 관리처럼 주민 생활과 맞닿은 사무가 자치 사무로 분류되었고, 그 구체적 범위는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자치입법의 몫도 생겼음.
사무의 이원화 (제4조)
| 갈래 | 내용 |
|---|---|
| 생활안전 | 순찰·방범시설 운영, 주민참여 방범 지원, 긴급구조지원,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보호와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예방, 생활질서 유지 등 |
| 교통 | 교통법규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무인단속장비의 심의·설치·관리, 통행 허가·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등 |
| 다중운집 행사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혼잡 교통·안전 관리 |
| 수사 일부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교통사고, 경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 |
| 범위의 결정 | 생활안전·교통·다중운집 사무의 구체적 사항·범위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함 (제4조제2항) |
조례가 경찰 사무의 범위를 정하는 첫 사례임. 어떤 활동까지가 우리 시·도의 자치경찰사무인지를 조례로 그리게 되면서, 지방의회와 자치입법 실무에 새 영역이 열렸음. 교통안전시설·무인단속장비 사무가 자치로 넘어온 것은 관련 예산·시설 운영과도 이어지는 대목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 항목 | 내용 | 항목 | 내용 |
|---|---|---|---|
| 소속 | 시·도지사 소속 | 성격 | 합의제 행정기관 —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
| 구성 | 위원장 포함 7명 (상임 2·비상임 5) | 구성 원칙 | 특정 성 10분의 6 초과 금지 노력, 인권 전문가 포함 노력 |
| 소관 사무 | 자치경찰사무의 목표 수립·평가, 인사·예산·장비 등 주요 정책, 담당 공무원 임용·평가, 부패 방지·인권 개선 등 (제24조) | ||
지휘 구조와 시행 일정
제28조제3항 (시·도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일원화 모델」의 성패는 이 두 갈래 지휘의 운용에 달려 있음. 조직과 신분은 국가경찰로 두면서 사무별로 지휘 주체를 갈랐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주도권을 갖는지가 제도의 관건이 됨. 부칙은 시범운영을 2021. 6. 30.까지 완료하도록 정해, 하반기부터 전면 운영으로 넘어가는 일정을 예고하였음. 지방경찰청은 시·도경찰청으로 이름을 바꿈.
근거 · 법률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2. 22. 전부개정) — 조문 인용과 부칙은 공포된 법률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과 시·도 조례로 정해지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시·도의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