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발표(2019. 1. 17.) 및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개정법률(2018. 10. 16. 공포) — 이 글은 공식 발표와 법률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규제샌드박스가 1. 17. 시행되었음. 지난해 10. 16. 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융합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 시험할 수 있는 제도가 ICT융합·산업융합 두 분야에서 먼저 시행되었음.
장치는 세 갈래임 — 규제가 있는지부터 빠르게 확인하는 신속처리, 기준이 없거나 불합리할 때 시장 출시를 임시로 허용하는 임시허가, 제한된 범위에서 시험·검증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단 금지, 예외적 허용」이던 규제의 원칙을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쪽으로 전환한 것임.
세 가지 장치
| 장치 | 내용 |
|---|---|
| 신속처리 | 신규 기술·서비스에 허가가 필요한지,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소관 부처가 신속히 확인해 회신하는 절차 |
| 임시허가 | 허가 근거 법령에 기준·규격·요건이 없거나 적용이 불명확·불합리한 경우, 심의를 거쳐 시장 출시를 임시로 허용 (제37조) |
| 실증특례 | 다른 법령상 허가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기준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제한적 시험·기술 검증에 한해 규제 적용을 배제 (제38조의2) |
「규제가 없는데도 못 하는 일」과 「규제가 낡아 못 하는 일」을 갈라 다루는 설계임. 기준 자체가 없는 신기술은 임시허가로 시장에 내보내고, 검증이 필요한 것은 실증특례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시험하게 함. 두 경우 모두 관계기관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유효기간과 법령 정비 의무
| 항목 | 내용 |
|---|---|
| 유효기간 | 임시허가·실증특례 모두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임시허가는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연장 가능 |
| 법령 정비 의무 | 관계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 근거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고, 정비되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정식 허가를 받음 (제37조) |
| 이용자 보호 | 임시허가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함 |
특례는 끝이 아니라 입법의 예고임. 임시허가·실증특례는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을 정비하도록 정부에 의무를 지우는 장치임. 특례 기간이 지나면 정식 제도로 흡수되는 것이 설계된 경로이므로, 샌드박스를 통과한 서비스는 곧 제도화될 규제 환경의 예고가 됨.
분야별 확대의 예고
ICT·산업융합은 시작이고, 제도의 적용 범위는 분야별로 넓어질 예정임. 금융혁신 분야와 지역단위의 규제자유특구(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4월 시행 예정)가 이어서 시행될 예정임. 특히 규제자유특구는 시·도가 특구계획을 세워 신청하는 구조여서, 자치단체가 규제 실험의 주체로 등장하게 됨 — 지역의 신산업 유치 전략과 행정 실무에 새 수단이 생기는 것임.
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발표(2019. 1. 1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재)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8조의2 — 조문 요지는 법률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발표자료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절차·심사 기준의 세부는 하위법령으로 정해지므로, 실무 적용 전에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