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혁신제품의 첫 고객 — 조달사업법 전부개정과 혁신조달

[계약] 혁신제품의 첫 고객 — 조달사업법 전부개정과 혁신조달

출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2020. 3. 31. 공포, 공포 후 6개월 시행) — 이 글은 법률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요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음(3. 31. 공포, 공포 후 6개월 시행). 조달의 틀을 새로 짠 이번 개정에서 실무에 가장 크게 닿는 대목은 「혁신제품 공공구매」의 법제화임 —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되어 위원회 심의로 지정된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시범구매·공급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법률에 올랐음(제27조).

공공조달을 「싸게 사는 일」에서 「신기술의 첫 고객이 되어 주는 일」로 넓힌 전환임. 특히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담당자는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이 함께 들어와, 「검증 안 된 제품을 샀다가 문책당할」 걱정을 제도적으로 덜었음.

01

혁신조달의 법적 기본 구조 (제27조)

표 1.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의 구조
항목 내용
혁신제품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
지원 방법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정 관리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 지정 취소 가능
지원센터 혁신제품의 발굴·추천, 수요기관·조달기업 교육과 컨설팅 등을 맡는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제27조의2)

「시범구매」가 이 제도의 핵심 장치임. 조달청이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사서 수요기관에 공급해 실제 현장에서 써 보게 하는 방식으로, 초기 시장이 없어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던 신기술 제품에 첫 실적과 사용 데이터를 만들어 줌. 규제샌드박스가 규제의 문을 열어 준다면, 혁신조달은 수요 측면을 지원하는 상응 제도임.

02

구매 책임자의 면책

제27조제4항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실패를 허용해야 혁신을 살 수 있다는 논리가 조문이 된 것임. 신제품 구매는 성능 미달·조기 단종의 위험을 안고 있어, 감사를 의식한 담당자일수록 검증된 기존 제품으로 회귀하기 쉬움. 입증책임을 전환한 이 면책 규정은 적극행정 면책과 같은 취지에서, 「해 본 사람」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된 장치임.

03

수요기관으로서의 자치단체

자치단체는 혁신조달의 대표적인 수요기관임. 안전·환경·복지 현장의 문제를 푸는 제품 — 시설 점검 장비, 돌봄·안내 기기 등 — 이 혁신제품의 주된 영역이어서, 시범구매의 사용처가 대부분 지방의 현장임. 실무에서는 혁신제품 목록의 확인과 시범구매 신청, 구매 후 사용 결과의 회신이 새 절차로 자리 잡게 되며, 이후 계약 법령에서 혁신제품의 구매 특례가 어떻게 정비되는지도 함께 지켜볼 대목임.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2020. 3. 31. 공포) 제27조·제27조의2 — 조문 인용은 법률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혁신제품의 지정 절차·시범구매의 세부는 하위법령과 운영 규정으로 정해지므로, 실무 적용 전에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