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판례를 반영한 지침 —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전면 개정

[노동] 판례를 반영한 지침 —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전면 개정

출처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시행) — 이 글은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지침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요약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전면 개정해 2. 6. 시행하였음. 지난해 12. 19.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2013년 판례를 반영해 만들어졌던 2014년판 지침이 11년 만에 새 법리로 다시 쓰인 것임.

지침의 축은 판결 그대로임 — 통상임금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의 세 요소로 판단하며, 재직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음. 현장의 임금대장과 취업규칙을 이 기준으로 재검토하라는 행정의 공식 기준 제시임.

01

지침이 정리한 판단 기준

표 1. 개정 지침의 판단 틀
기준 내용
실질 기준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
소정근로 대가성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인지 — 판단 기준을 지침에 명시
정기성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외되지 않음 — 분기·연 단위 상여금도 정기성 충족 가능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자격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의 판단 기준 제시
조건부 임금 재직조건·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순수 성과급은 제외하되 최소 보장액은 포함
02

실무 계산이 달라지는 지점

연간 상여금이 시간외수당의 단가에 반영됨. 지침은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연간 상여금을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에 가산하는 계산 방식을 안내함 — 상여금 지급 시점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장근로에도 반영됨. 한편 조건 자체는 여전히 유효함: 재직조건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가 그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임금 산입과 지급 청구권은 별개의 문제로 정리됨.

적용 시점의 안내도 판결을 따름. 새 법리는 2024. 12. 19. 이후 제공된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법정수당 산정부터 적용되고, 그 전의 기간은 당해·병행사건을 제외하면 종래 법리에 따름 — 소급 정산의 혼란을 차단하는 선이 지침에도 그어져 있음.

03

공공·위탁 실무의 점검 목록

지침 시행으로 「몰랐다」는 항변의 여지가 사라졌음. 행정지도의 기준이 새 법리로 공식화된 만큼, 임금 구성에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사업장은 통상임금 재산정 → 시간외수당 단가 갱신 → 임금체계 개편의 노사협의 순서의 점검이 필요함. 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임 — 교대제 시설 운영·용역의 노무비 산정에 쓰는 통상임금이 개정 지침 기준인지를 대가 산정과 정산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연간 상여가 있는 임금 설계일수록 시간외수당 단가의 상승분이 원가에 반영되어야 함.

근거 ·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시행,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개 원문) — 판단 기준·적용 시점은 지침에 따른 것임. 바탕이 된 판결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임.

인용 부분은 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은 임금의 지급 요건과 실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무 적용 전에 지침 원문과 개별 사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