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국가계약 예규 제171호·제172호 — 단순노무용역 낙찰하한율 89.995% 반영·입찰무효 사유 신설

[계약] 국가계약 예규 제171호·제172호 — 단순노무용역 낙찰하한율 89.995% 반영·입찰무효 사유 신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1호)·「(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2026. 8. 25. 발령·시행 — 이 글은 두 예규의 원문과 제·개정이유, 신구조문대비를 근거로 정리한 것임
요약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25일 국가계약 예규 2건을 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였음. 「예정가격작성기준」(제171호)은 제·개정이유에 적힌 단순노무용역 낙찰하한율 상향(87.995%→89.995%)에 따라 제30조 제3항의 계수를 0.87995에서 0.89995로 정비하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별표5)를 2026년 단가로 현행화하였으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72호)은 산출내역서상 입찰자 식별정보가 입찰자와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을 입찰무효 사유로 신설하고 분할납품 완료분의 검사·검수 지연을 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에 추가하였음.

제171호는 용역 원가계산에서 인건비 기준단가를 정하는 조문과 학술연구용역의 월 단가를, 제172호는 공사 입찰의 무효 판단과 물품 분할납품의 대가 지급 절차를 다루므로,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기관의 용역·공사·물품 발주 부서에 각각 관련되는 개정임. 두 예규 모두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제171호 별표5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되어 있음.

01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1호의 개정 내용

표 1. 제30조 제3항의 계수 정비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단순노무용역 낙찰하한율 87.995% 89.995% 제·개정이유 기재 수치
제30조 제3항의 계수 0.87995 0.89995 조문 문언
시행·적용 2026. 8. 25. 시행,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1조·제2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 제3항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2026. 8. 25. 개정)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후단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에 0.89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0.89995를 나눈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한다.

제30조 제2항 후단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계약에 대한 인건비 기준단가를 중소기업중앙회 임금조사보고서의 노임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그 기준단가의 하한을 정하는 조문임. 개정 전후를 비교하면 조문 구조는 동일하고 계수만 0.87995에서 0.89995로 변경되었으며, 이 계수는 제·개정이유가 밝힌 상향 후 낙찰하한율 89.995%와 같은 값임. 제·개정이유는 이번 개정을 낙찰하한율 상향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로 적고 있으며 낙찰하한율의 상향을 정한 규정은 제·개정이유에 적혀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글은 제171호가 정비한 조문만 다룸.

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별표5)
구분 2025년(개정 전) 2026년(개정 후) 비고
책임연구원 월 3,705,904원 월 3,783,728원
연구원 월 2,841,638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 월 1,939,429원
보조원 월 1,424,702원 월 1,454,621원
반영 물가상승률 2.3%(2024년) 2.1%(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별표5의 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참여율 50%로 산정한 금액이며,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2026년 단가는 제26조 제2항에 따라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으로 별표5 주석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개정이유는 이를 「’25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기준단가 현행화」로 설명함.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별표5의 개정규정은 예규 시행일(2026. 8. 25.)보다 앞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0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2호의 개정 내용

표 3. 제172호의 조문별 개정 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6 제18호
(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신설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발주기관이 분할납품을 허용하고 계약상대자가 분할납품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검사검수를 미루거나, 대금청구를 못하게 하는 행위
제20조 제5호
(입찰무효의 범위)
신설 시행령 제14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자와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입찰자 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가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제4조 제1항 제1호 (15)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및 전기공사
제11조·제12조 제3호
(감사원 통지와 구비서류)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6조제5항 및 제70조제3항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6조제5항,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제12조 제3호는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

제·개정이유는 이번 개정을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조달정책심의위원회, ’26.7.1) 및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 의무 신설」로 설명함. 주요내용으로는 분할납품 후 계약상대방이 대가지급을 청구할 경우의 검사·검수 지연 및 청구회피 금지, 입찰자와 내역서 작성자가 다를 경우 대행사 사용으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근거를 명확화, 「특수기술이 필요한 공사」에 리튬배터리 교체 등 고위험 전기공사 추가, 사후원가검토 항목이 100분의 50 이상인 계약의 감사원 통보의무 신설(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6.3)에 따른 통보 절차 구체화의 네 가지를 들고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공사의 입찰, 산출내역서 제출)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함.

신설된 제20조 제5호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입찰, 즉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 입찰을 규율 대상으로 명시함. 제5호가 대조하는 항목은 입찰자와 그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입찰자 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이며, 제·개정이유는 두 정보가 다른 경우를 대행사 사용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03

발주 실무 관련 사항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부칙(2026. 8. 25.) 제2조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5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용역·공사·물품 발주 부서마다 확인 대상 조문이 구분됨. 제30조 제2항의 용역에서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부서는 2026. 8. 25.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분부터 인건비 기준단가의 하한 산정에 계수 0.89995를 적용하여야 하며,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에서는 별표5의 2026년 단가(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등)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공사 입찰에서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식별정보가 입찰자와 일치하는지가 무효 판단 사항에 포함되었고,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는 이행이 완료된 분의 검사·검수와 대금청구 절차가 유의사항으로 명시되었음.

두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임. 자치단체의 계약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예규가 별도로 적용되므로, 이번 개정 사항을 지방계약에 원용할 때에는 해당 예규의 현행 조문을 따로 확인하여야 함.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1호)·「(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의 원문(2026. 8. 25. 발령·시행)과 제·개정이유, 신구조문대비, 개정 전 예정가격작성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4호, 2026. 1. 2.)의 별표5 — 수치는 모두 예규 원문과 제·개정이유에 적힌 값임. 산출내역서 제출 요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름.

인용 부분은 두 예규와 시행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계약에는 입찰공고일 또는 수의계약 체결일 당시의 예규가 적용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예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