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공협약 도입·이장 및 통장의 법률 규정 —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행정] 공공협약 도입·이장 및 통장의 법률 규정 —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치분권·균형성장 제도적 기반 확대」(2026. 9. 17.)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2128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2026. 9. 17. 본회의 의결) — 이 글은 공식 보도자료와 의결된 의안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요약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6. 9. 1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개정안은 정부안 등 9건의 법률안을 행정안전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행정안전부는 그 내용을 6개 항목으로 제시하였음.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협약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의 도입,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시·도 사무의 이양 근거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시행령에 있던 이장·통장 규정의 법률 상향, 조례 위임사항을 제한할 수 없는 하위 법령에 훈령·예규·고시의 포함 명시, 분쟁조정기구 위원 정수 확대, 주민감사청구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그 내용임.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의 추진 절차, 조례 위임사항과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의 관계, 읍·면·동 현장 행정을 보조하는 10만 명 이상의 이장·통장 운영 근거를 함께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협력사업·자치법규·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절차와 조례 체계에 직접 관련됨. 게시일 현재 개정 법률은 공포 전이며, 조문 번호는 모두 의결된 개정안의 조문 번호임.

01

개정안의 구성과 의결 경과

표 1. 개정안의 6개 항목
구분 개정안 조문 주요 내용
공공협약 제164조의2 신설, 제183조제2항·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공공협약)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의 근거 마련, 공공협약 체결 전 각 지방의회 의결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99조, 제199조의2·제199조의3 신설, 제205조 등 국가·시·도 사무의 위임에 더하여 이양 허용, 이관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국가공무원 파견 근거
이장·통장 제134조의2 신설 설치·임무·임명·활동수당 근거를 법률에 규정, 운영과 지원의 세부는 대통령령 범위에서 조례로 위임
자치입법권 제28조제2항 조례 위임사항을 제한할 수 없는 하위 법령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을 포함
분쟁조정 제166조, 제167조, 제187조, 제187조의2 신설 중앙분쟁조정위원회·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민간위원의 「형법」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주민감사청구 제21조제14항 신설 전자적 방식의 주민감사청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음. 2024. 6. 28. 제출된 정부안을 포함한 9건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8. 26.)가 병합 심사하여 대안을 마련하였고, 행정안전위원회 의결(9. 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9. 9.)를 거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9. 17.)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의안번호 2221287). 의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공협약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안 제164조의2, 제183조제2항·제3항)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준용 규정(안 제210조)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02

공공협약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표 2. 두 가지 협약의 구조
구분 공공협약(안 제164조의2)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안 제183조)
당사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체결 요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특정 사무의 공동추진, 국가 주요시책·균형성장정책의 효율적 추진, 국가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무 추진 등 4개 경우로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경우
필수 기재사항 공동처리 사무의 종류·내용, 권한·업무범위, 비용 조달·분담기준, 분쟁해결, 변경·종료 등 6개 사항 협력사항의 내용·범위, 권한·업무범위, 재원 확보방안, 비용 분담기준, 분쟁해결, 변경·종료 등 7개 사항
절차 협의로 공공협약안 확정, 각 지방의회 의결, 체결 후 공보 고시,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공공협약은 지방의회 의결과 고시를 거치는 협약으로 설계되었음. 행정안전부는 공공협약을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협약(MOU)과 달리 체결과 해지에 지방의회 의결 등 법령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제도로 설명하였으며, 활용 분야로 도시계획·응급의료·대중교통 등 광역행정 수요를 들었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서는 두 협약의 우선 적용 대상을 「다른 법령」에서 「다른 법률」로 수정하였음.

0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이관과 분쟁조정기구

지방자치법 제199조제4항 (설치, 2026. 9. 21. 시행 조문의 요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음. 개정안은 이 「위임」을 「이양 또는 위임(이관)」으로 개정함.

개정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 이관과 그 지원을 법률에 규정하였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관을 요청하면 국가 또는 시·도는 해당 사무를 이관할 수 있고, 이관하는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안 제199조의2), 국가사무를 이관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가입·탈퇴로 구성이 변경되거나 해산하는 경우의 사무 환원 규정(안 제199조의3)도 신설되었음. 행정안전부는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소속 행정기관 설치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근거 등 현장 요청 사항이 함께 반영되었다고 설명하였음.

표 3. 분쟁조정기구의 위원 구성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정수 11명 이내 15명 이내 안 제166조제4항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임명·위촉 위원 5명 8명 안 제166조제5항
분쟁조정위원회 개의 정족수 7명 이상 출석 과반수 출석 안 제167조제1항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정수 13명 이내 14명 이내 안 제187조제2항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촉위원 4명 5명 안 제187조제3항제3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지방 측 위원 구성 방식이 변경되었음. 현행 제187조제3항제2호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나, 개정안은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4명으로 규정함. 분쟁조정위원회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며(안 제187조의2),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적 방식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음(안 제21조제14항).

04

이장·통장의 법률 규정과 조례 위임사항의 보장

표 4. 이장·통장 규정의 현행과 개정안
구분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안 제134조의2
규정 형식 대통령령 법률
설치 행정동의 통에 통장, 읍·면의 행정리에 이장 행정동의 통에 통장, 행정리에 이장
임무 읍·면·동 행정업무 수행의 지원·협조, 주민생활 관련 행정시책의 홍보·전달,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임명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 현행과 같은 기준을 법률에 규정
지원·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수당 지급 가능,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
인원(2025년) 이장 38,090명, 통장 62,734명(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 (조례, 2026. 9. 21. 시행 조문의 요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음. 개정안은 「하위 법령」을 「하위 법령(법령의 위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을 포함한다)」으로 개정함.

조례 위임사항의 보장 범위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포함됨을 명문화하였음.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이 하위 법령의 범위에 훈령·예규·고시 등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였음. 이장·통장에 관하여는 임명 기준이 현행 시행령과 같은 내용으로 법률에 옮겨지고 임무와 활동수당 지급 근거가 새로 규정되었으며, 운영과 지원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음.

근거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 9. 17., 본회의 의결 시 배포)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번호 2221287 의안 원문(위원회 제출안, 체계·자구 심사 반영)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검토보고서 — 인원 수치는 보도자료에 적힌 2025년 기준 인원이며, 조문은 모두 의결된 개정안의 조문임. 현행 조문 요지는 게시일 당시 시행 중인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른 것임. 개정 법률의 공포번호와 시행일은 공포 후 확정됨.

인용 부분은 보도자료와 의안 원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공공협약의 체결 절차와 이장·통장 운영의 세부는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해지므로, 실무 적용 전에 공포된 법률과 하위법령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