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수탁자의 대표 본인이 제공한 노무를 위탁 원가의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직접 정한 법령상 규정이나 중앙부처 해석은 조회되지 않음. 민간위탁의 위탁금 산정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근거 조례와 협약이 정하는 사항이며, 원가계산에 흔히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도 대표 본인의 노무를 어느 비목에 넣는지는 따로 정하지 않음.
다만 그 기준의 비목 정의는 판단의 출발점이 됨. 제조 원가계산은 노무비를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 정하고 임원의 급료를 일반관리비에 두는 반면, 학술용역 원가계산은 인건비를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로 정하여 문언이 서로 다름. 따라서 어느 기준을 준용하는지, 대표가 맡은 업무가 현장의 사무인지 관리 업무인지에 따라 관련되는 비목이 달라지며, 결론은 조례·협약과 원가산출내역에서 정해짐.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대표의 수행 업무
원가 비목의 정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원가계산을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비목마다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음. 인건비와 관련된 문언은 아래와 같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2관 제조 원가계산 (2026. 7. 1. 시행)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
6.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2026. 7. 1. 시행)
(제4관)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제5관) 1.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 구분 | 노무비·인건비의 대상 | 관리 인력의 처리 |
|---|---|---|
| 제조 원가계산 |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 보조 작업의 노무자·종업원과 현장감독자 | 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를 일반관리비의 소요비용으로 열거함 |
| 학술용역 원가계산 |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 일반관리비는 율의 상한만 정하고 소요비용을 따로 열거하지 않음 |
| 그 밖의 용역 | 원가계산 기준이 없으면 학술용역 기준에 준하여 계산할 수 있음 | 준용한 기준의 문언에 따름 |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예정가격에 관한 기준임. 민간위탁의 위탁금 산정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례·지침·협약이 준용을 정한 범위에서 기준이 됨. 또한 위 문언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노무를 명시적으로 다룬 것은 없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11도 민간위탁금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위임·위탁·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 가운데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 설명할 뿐, 그 안의 비목 구성은 정하지 않음.
근로자와 사업주의 구분
대표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 노동법과 세법에서 어떤 지위에 놓이는지는 각 법의 정의 조문에서 출발함.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2026. 8. 20. 시행)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제20조(근로소득) (2026. 7. 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26. 7. 1. 시행)
(법 제19조)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
(법 제20조)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시행령 제55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조문의 문언상 근로자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사용자에는 사업주가 포함됨.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통상 그 사업의 사업주의 지위에 있으며, 개인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되고, 시행령은 필요경비의 하나로 「종업원의 급여」를 열거하고 있음. 이 구분은 집행기준이 노무비를 「종업원과 노무자」의 노동력 대가로 정한 문언과 함께 검토되는 부분임.
세무 처리의 결론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음. 대표 본인 몫으로 원가에 반영된 금액이 수탁자의 장부와 세무신고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할 사항이며, 이는 위탁 원가의 비목을 무엇으로 정하는가와는 별개의 문제임.
판단의 갈래
법령과 중앙부처 해석이 직접 답하지 않으므로, 대표의 노무가 원가의 어느 비목과 관련되는지는 아래 사정에 따라 달라짐.
| 기준 | 인건비 비목과 관련되는 사정 | 다른 비목과 관련되는 사정 |
|---|---|---|
| 준용하는 원가계산 기준 |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처럼 종사 여부를 기준으로 정한 문언을 준용함 | 「종업원과 노무자」의 노동력 대가로 정하고 임원 급료를 일반관리비에 둔 문언을 준용함 |
| 대표의 담당 업무 | 위탁 사무의 현장 업무를 스스로 담당함 | 총괄·관리·대외 업무가 중심이며, 일반관리비의 관리활동부문 비용과 관련됨 |
| 원가산출내역의 구성 | 대표의 직위와 투입 시간이 인건비 내역에 기재되어 협약으로 확정됨 | 대표 몫이 인건비에 없고 일반관리비·이윤의 율로 산정됨 |
| 일반관리비·이윤의 계상 | 일반관리비·이윤을 계상하지 않거나 대표 몫이 그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일반관리비·이윤이 이미 계상되어 대표 몫과 중복될 여지가 있음 |
둘째 열의 사정이 있다고 곧 인건비 계상이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님. 어느 쪽으로 볼지는 조례·지침과 협약, 그리고 원가산출내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정해짐. 집행기준은 이윤을 「영업이익」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몫과 이윤의 관계를 정한 문언은 조회되지 않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확인 자료 |
|---|---|---|
| 1 | 조례가 위탁금 산정 기준이나 원가계산 기준의 준용을 정하는가 | 근거 조례·시행규칙, 자체 위탁금 산정 지침 |
| 2 | 준용하는 기준이 인건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 준용 대상 기준의 해당 연도 판 |
| 3 | 협약의 원가산출내역에 대표 몫이 어느 비목으로 들어 있는가 | 협약서 붙임 원가산출내역, 원가계산 결과 |
| 4 | 일반관리비·이윤과 중복되지 않는가 | 산출내역의 비목별 산정 근거 |
| 5 | 정산 때 인건비 증빙을 무엇으로 정하였는가 | 협약의 정산 조항, 지방자치단체의 정산 지침 |
| 6 | 대표 몫의 세무 처리는 어떠한가 | 세무대리인·관할 세무서 확인 |
3번과 4번은 함께 검토하여야 함. 대표 몫을 인건비로 두든 다른 비목으로 두든, 같은 노무가 두 비목에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았는지가 산출내역 승인과 정산에서 확인되어야 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2026. 7. 1. 시행), 「근로기준법」 제2조(2026. 8. 20. 시행), 「소득세법」 제19조·제20조(2026. 7. 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2026. 7. 1.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시행) 제2장 제5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11.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개인사업자인 수탁자 대표 본인의 노무를 위탁 원가에 계상하는 방법을 정한 법령상 규정과 중앙부처·법제처 해석은 조회되지 않았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원가 비목의 정의」와 「근로자와 사업주의 구분」의 인용 부분은 예규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두 절의 해설과 「판단의 갈래」·「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