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기준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가운데 2023년에 적용된 단가임.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4개 등급의 월 임금으로 되어 있으며, 이 회차의 표는 2023년 기준임. 대가기준이 따로 없는 용역의 인건비를 산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민간위탁 원가계산에서도 쓰임.
「2023년 기준」 단가는 2023년 12월 개정 예규에 수록되었음. 2023년 중에 시행된 예규(제252호)에는 「2022년 기준」이 실려 있었음.
적용2023년
기준연도2023년
등급4개
책임연구원3,496,704원
01
2023년 적용 기준단가
단위는 원/월임. 원문 [별표 2]에 2023년 기준으로 적힌 값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23년 기준)
| 등급 | 월 임금 | 기능 수준 |
|---|---|---|
| 책임연구원 | 3,496,704 | 용역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 대학 부교수 수준. 1인을 원칙으로 함 |
| 연구원 | 2,681,226 | 책임연구원을 보조. 대학 조교수 수준 |
| 연구보조원 | 1,792,309 | 통계처리·번역 등. 해당 분야에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 |
| 보조원 | 1,344,277 | 타자·계산·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 |
02
단가를 읽는 방법
| 구분 | 내용 |
|---|---|
| 산정 전제 | 이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고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임(원문 주1) |
| 참여율 조정 |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 다음 연도 단가 | 이 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을 반영하여 산정함(원문 주2) |
| 인건비의 범위 | 기준단가에 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을 더한 금액임.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 수록 예규 | 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2023. 12. 21. 일부개정) |
03
어디에 쓰이는 기준인가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은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으로 구성됨. 이 기준단가는 그 가운데 인건비를 정하는 값임.
| 구분 | 내용 |
|---|---|
|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 위탁형·공동연구형·자문형으로 나뉨 |
| 경비 | 여비·유인물비·전산처리비·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회의비·임차료·교통통신비·감가상각비 |
| 일반관리비 |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6%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
| 이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에 대하여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
| 그 밖의 용역 | 엔지니어링·측량·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른 법령이 대가기준을 정한 용역은 그 기준을 따르고, 기준이 없는 용역은 이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산정함 |
| 단순용역은 제외 | 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단순용역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이 표가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표하는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씀 |
| 공동연구형·자문형 | 경비는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않음 |
0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기준연도 표기 주의 | ▸[별표 2]에는 「○○년 기준」이라고 적혀 있고, 예규 개정이 늦어지면 적용 연도와 기준연도가 어긋날 수 있음. 산정할 때에는 해당 시점에 시행 중이던 예규의 별표를 직접 확인하여야 함. |
| 참여율 50% 전제 | ▸표의 값은 1개월 22일, 참여율 50%를 전제로 산정된 것임. 실제 참여율이 다르면 그에 맞추어 증감시켜야 함. |
| 제수당 등을 더함 | ▸인건비는 기준단가만이 아니라 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을 합한 금액임.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음. |
| 대가기준이 우선 | ▸엔지니어링·측량·소프트웨어 개발처럼 다른 법령이 대가기준을 정한 용역은 그 기준을 따름. 이 표는 기준이 없는 용역에 준용됨. |
| 단순용역은 다른 기준 | ▸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단순용역은 이 표가 아니라 중소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기준단가로 씀. 위탁 사무의 성격을 먼저 가려야 함. |
| 수의계약 시 주의 |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해 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원문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
| 국가계약과 구분 | ▸이 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쓰는 행정안전부 예규의 별표임. 국가기관 계약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기준단가가 따로 있으므로 혼용하지 않아야 함. |
출처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3년 기준). 이 회차는 예규 제271호(2023. 12. 21. 일부개정)에 수록된 값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