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임. 2025. 11. 24. 일부개정되어 2025. 12. 1.부터 시행되며, 전문은 482쪽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적격심사·종합평가 등 낙찰자를 정하는 절차와 배점기준을 담고 있음.
이 글은 목차와 직전 기준 대비 변경사항만 옮긴 것임. 조문 내용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예규 번호제344호
시행일2025. 12. 1.
구성11개 장
분량482쪽
01
목차
쪽수는 원문 PDF의 본문 쪽번호임.
| 구분 | 제목 | 시작 쪽 |
|---|---|---|
| 제1장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1 |
| 제2장 | 적격심사 기준 | 59 |
| 제2장의1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75 |
| 제2장의2 |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146 |
| 제2장의3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196 |
| 제3장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223 |
| 제4장 |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263 |
| 제5장 |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297 |
| 제6장 |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326 |
| 제7장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03 |
| 제8장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421 |
| 제9장 |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 434 |
| 제10장 |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452 |
| 제11장 |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464 |
02
전기 대비 주요 변경사항
직전 기준(예규 제325호, 2025. 7. 1. 시행)과 이 기준의 전문을 대조하여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만 정리한 것임. 쪽수 이동·표 배치·줄바꿈 등 편집상의 차이는 제외하였음.
| 위치 | 내용 |
|---|---|
| 제6장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 사업 평가 |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복수의 입찰에 투입 계획하여 평가받을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됨. 입찰 참가와 동시에 각 발주기관에 서면 통지(별지 제1호의2)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는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별지 제1호의3)를 제출하여야 함 |
| 제6장 동순위자 처리 |
낙찰자 결정의 동순위 처리 기준이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바뀜.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이면 종전처럼 입찰금액이 낮은 자로 함 |
| 제6장 수리실적·수리코드 |
1건의 도급수리는 주된 공종 수리코드 1건을 원칙으로 인정하되, 2개 이상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 발주기관의 확인·승인을 받아 해당 자격분야 수리코드를 함께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 실적금액에서 관급자관급금액을 제외함 |
| 제6장 신인도 — 산업재해 |
「산업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평가가 폐지되고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로 바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 매 건당 △0.3점. 전문교육 이수율 가점(+0.3/+0.2/+0.1)은 삭제됨 |
| 제6장 계약신뢰도 신설 |
배치 기술자·기능자 투입계획 위반에 대한 계약신뢰도 세부심사방법이 신설됨. 최근 2년 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위반사항의 위반점수를 합산하여 감점함(종전 「매 건당 △1.0점」 방식에서 변경) |
| 제6장 경영상태 평가지표 |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중심의 평가가 부채비율·유동비율을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과 대비하는 방식으로 바뀜. 당해 연도 신설업체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심사할 수 있게 됨 |
| 제6장 배치기술자 교체 |
배치 기술자·기능자 교체 시 교체 확인서(별지 제5호의2)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가 명확해짐 |
| 제6장 법령 인용 정비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2조가 현상변경 허가 관련 제출서류 근거에 추가됨 |
| 부칙 | 2025년 12월 1일 시행.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 |
03
이 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 구분 | 내용 |
|---|---|
| 예규 번호 |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5. 12. 1. |
|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 |
| 직전 기준 | 이 기준은 예규 제373호(2026. 6. 2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로 개정되어 현행 기준이 아님.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 기준임. |
이 예규는 부칙이 개정 때마다 누적됨. 특정 시점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개정의 부칙과 적용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출처 ·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5. 11. 24. 일부개정, 2025. 12. 1. 시행).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 첫머리에 개정 전문 PDF를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