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025. 12. 1. 시행)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025. 12. 1. 시행)

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임. 2025. 11. 24. 일부개정되어 2025. 12. 1.부터 시행되며, 전문은 482쪽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적격심사·종합평가 등 낙찰자를 정하는 절차와 배점기준을 담고 있음.

이 글은 목차와 직전 기준 대비 변경사항만 옮긴 것임. 조문 내용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예규 번호제344호
시행일2025. 12. 1.
구성11개 장
분량482쪽
01

목차

쪽수는 원문 PDF의 본문 쪽번호임.

구분 제목 시작 쪽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1
제2장 적격심사 기준 59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5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46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196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223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63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297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326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403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421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434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452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464
02

전기 대비 주요 변경사항

직전 기준(예규 제325호, 2025. 7. 1. 시행)과 이 기준의 전문을 대조하여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만 정리한 것임. 쪽수 이동·표 배치·줄바꿈 등 편집상의 차이는 제외하였음.

위치 내용
제6장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 사업 평가
동일한 의무 배치기술자를 복수의 입찰에 투입 계획하여 평가받을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됨. 입찰 참가와 동시에 각 발주기관에 서면 통지(별지 제1호의2)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는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별지 제1호의3)를 제출하여야 함
제6장
동순위자 처리
낙찰자 결정의 동순위 처리 기준이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바뀜.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이면 종전처럼 입찰금액이 낮은 자로 함
제6장
수리실적·수리코드
1건의 도급수리는 주된 공종 수리코드 1건을 원칙으로 인정하되, 2개 이상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 발주기관의 확인·승인을 받아 해당 자격분야 수리코드를 함께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 실적금액에서 관급자관급금액을 제외함
제6장
신인도 — 산업재해
「산업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평가가 폐지되고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로 바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 매 건당 △0.3점. 전문교육 이수율 가점(+0.3/+0.2/+0.1)은 삭제됨
제6장
계약신뢰도 신설
배치 기술자·기능자 투입계획 위반에 대한 계약신뢰도 세부심사방법이 신설됨. 최근 2년 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위반사항의 위반점수를 합산하여 감점함(종전 「매 건당 △1.0점」 방식에서 변경)
제6장
경영상태 평가지표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중심의 평가가 부채비율·유동비율을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과 대비하는 방식으로 바뀜. 당해 연도 신설업체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심사할 수 있게 됨
제6장
배치기술자 교체
배치 기술자·기능자 교체 시 교체 확인서(별지 제5호의2)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가 명확해짐
제6장
법령 인용 정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2조가 현상변경 허가 관련 제출서류 근거에 추가됨
부칙 2025년 12월 1일 시행.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
03

이 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구분 내용
예규 번호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일부개정)
시행일 2025. 12. 1.
적용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
직전 기준 이 기준은 예규 제373호(2026. 6. 2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로 개정되어 현행 기준이 아님.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 기준임.

이 예규는 부칙이 개정 때마다 누적됨. 특정 시점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개정의 부칙과 적용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출처 ·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5. 11. 24. 일부개정, 2025. 12. 1. 시행).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 첫머리에 개정 전문 PDF를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