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한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가운데 생활시설 기본급 권고기준임. 직위 7개와 31개 호봉으로 구성되며, 1호봉 생활지도원 1,700,000원에서 30호봉 원장 4,778,000원까지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보수 수준 권고기준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노력할 기준임. 원 가이드라인은 별표 1부터 11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글에는 생활시설 기본급만 실었음. 나머지 기준은 아래 05에 열거하였고, 원문 파일은 이 글 첫머리에 첨부하였음.
성격과 근거 — 강제 기준이 아님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기준임. 최저임금처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기준이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는 구조임.
| 구분 | 내용 |
|---|---|
| 근거 법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의무(제3항)와 준수율 조사·공표 의무(제4항)는 2018.12.11. 신설되어 2019.12.12.부터 시행되므로 이 회차에는 적용되지 않음 |
| 근거 시행령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음 |
| 성격 | 최소 지급 권고기준. 원문 「기타 행정사항」에 「본 기준은 최소 지급 권고기준임」이라고 밝히고 있음 |
| 적용 대상 | 원문이 적용 대상 시설을 따로 열거하지 않음. 시설 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배치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이며, 지급 대상 등 세부 기준은 개별 사업지침을 참조하도록 함 |
| 적용 원칙 | 이 지급기준을 우선 참고하되, 봉급과 수당 기준은 개별 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 |
| 보수 수준 유지 | 원문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는 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의 보수수준이 직전 연도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규정함. 생활시설에 대한 같은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위탁 운영시설의 원가를 산정할 때 이 기준은 상한도 하한도 아닌 권고선임. 이 회차에는 준수율 조사·공표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지만, 위탁 대가에 이 수준이 반영되었는지는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됨.
생활시설 직위 분류
기본급 표의 직위는 시설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대응됨.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 분류이며, 개별법령상 자격 요건과는 별개임.
| 직위 | 노인 | 장애인 | 아동 | 정신 |
|---|---|---|---|---|
| 원장 | 시설장 | |||
| 사무국장 | 총무 | 총무 | 사무국장 | 총무, 정신보건전문요원 |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 과장, 간호사, 영양사,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 과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
|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 |||
|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 |||
| 관리직 | 관리인, 경비원 | |||
직위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유형과 직위는 개별 사업지침을 따르며, 소규모 시설은 개별 사업지침에서 별도 체계를 적용할 수 있음.
생활시설 기본급 권고기준
단위는 원/월임.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인정 경력 1년마다 1호봉씩 올려 정함.
| 호봉 | 원장 | 사무국장 | 과장· 생활복지사 |
선임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 관리직 | 기능직 |
|---|---|---|---|---|---|---|---|
| 1호봉 | 2,459,300 | 2,191,500 | 1,984,200 | 1,857,000 | 1,700,000 | 1,618,000 | 1,576,100 |
| 2호봉 | 2,554,700 | 2,272,500 | 2,053,000 | 1,918,600 | 1,758,500 | 1,690,800 | 1,632,000 |
| 3호봉 | 2,653,200 | 2,363,900 | 2,134,000 | 1,995,500 | 1,826,200 | 1,751,300 | 1,687,300 |
| 4호봉 | 2,754,800 | 2,462,400 | 2,228,400 | 2,073,500 | 1,893,900 | 1,816,000 | 1,749,300 |
| 5호봉 | 2,876,900 | 2,561,900 | 2,327,900 | 2,155,600 | 1,967,800 | 1,880,600 | 1,818,600 |
| 6호봉 | 2,998,900 | 2,672,700 | 2,432,600 | 2,245,900 | 2,047,800 | 1,965,800 | 1,886,500 |
| 7호봉 | 3,121,000 | 2,785,500 | 2,543,400 | 2,336,200 | 2,135,100 | 2,055,000 | 1,941,100 |
| 8호봉 | 3,244,200 | 2,904,600 | 2,655,200 | 2,427,500 | 2,225,300 | 2,131,000 | 2,015,000 |
| 9호봉 | 3,368,300 | 3,026,700 | 2,765,000 | 2,522,900 | 2,315,600 | 2,178,100 | 2,088,900 |
| 10호봉 | 3,486,300 | 3,143,600 | 2,870,700 | 2,613,200 | 2,400,800 | 2,257,200 | 2,181,200 |
| 11호봉 | 3,604,300 | 3,256,500 | 2,968,200 | 2,702,400 | 2,479,800 | 2,337,200 | 2,236,600 |
| 12호봉 | 3,720,200 | 3,355,000 | 3,056,400 | 2,777,300 | 2,544,400 | 2,410,000 | 2,300,200 |
| 13호봉 | 3,819,700 | 3,441,200 | 3,133,400 | 2,849,200 | 2,607,000 | 2,478,800 | 2,366,900 |
| 14호봉 | 3,905,900 | 3,527,300 | 3,208,300 | 2,917,900 | 2,668,600 | 2,538,300 | 2,420,300 |
| 15호봉 | 3,988,000 | 3,613,500 | 3,280,100 | 2,983,600 | 2,727,100 | 2,580,300 | 2,463,400 |
| 16호봉 | 4,066,000 | 3,690,500 | 3,347,800 | 3,047,200 | 2,787,600 | 2,630,600 | 2,511,600 |
| 17호봉 | 4,139,900 | 3,760,200 | 3,412,400 | 3,106,700 | 2,848,100 | 2,679,900 | 2,559,800 |
| 18호봉 | 4,208,600 | 3,830,000 | 3,475,000 | 3,164,100 | 2,905,600 | 2,729,100 | 2,632,700 |
| 19호봉 | 4,274,300 | 3,893,600 | 3,532,500 | 3,218,500 | 2,958,900 | 2,775,300 | 2,684,000 |
| 20호봉 | 4,335,800 | 3,952,100 | 3,588,900 | 3,272,900 | 3,010,200 | 2,820,400 | 2,727,100 |
| 21호봉 | 4,394,300 | 4,009,600 | 3,642,300 | 3,322,100 | 3,057,400 | 2,868,600 | 2,775,300 |
| 22호봉 | 4,449,700 | 4,062,900 | 3,692,500 | 3,370,400 | 3,103,600 | 2,923,000 | 2,831,700 |
| 23호봉 | 4,502,000 | 4,113,200 | 3,740,700 | 3,415,500 | 3,147,700 | 2,979,500 | 2,887,100 |
| 24호봉 | 4,550,300 | 4,160,400 | 3,787,900 | 3,460,600 | 3,190,800 | 3,031,800 | 2,941,500 |
| 25호봉 | 4,597,500 | 4,207,600 | 3,830,000 | 3,501,700 | 3,230,800 | 3,080,000 | 2,995,900 |
| 26호봉 | 4,639,500 | 4,248,600 | 3,873,100 | 3,543,800 | 3,266,700 | 3,122,100 | 3,046,100 |
| 27호봉 | 4,679,500 | 4,289,700 | 3,908,000 | 3,577,600 | 3,298,500 | 3,163,100 | 3,091,300 |
| 28호봉 | 4,714,400 | 4,324,500 | 3,940,800 | 3,610,400 | 3,328,300 | 3,197,000 | 3,125,100 |
| 29호봉 | 4,746,200 | 4,357,400 | 3,972,600 | 3,641,200 | 3,358,000 | 3,232,900 | 3,160,000 |
| 30호봉 | 4,778,000 | 4,389,200 | 4,003,400 | 3,671,000 | 3,386,800 | 3,259,600 | 3,189,800 |
| 31호봉 | – | 4,417,900 | 4,031,100 | 3,699,700 | 3,414,500 | 3,293,400 | 3,218,500 |
촉탁의사의 기본급 권고기준은 2,745,500원임. 관리직은 관리인·경비원, 기능직은 조리원·위생원이 해당함.
수당과 그 밖의 기준
수당은 가이드라인의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음.
| 구분 | 내용 |
|---|---|
| 명절휴가비 |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월 20,000원(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
| 시간외근무수당 등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에게 연장근로 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 1/209 × 1.5. 연장근로를 한 다음 달 보수지급일에 지급(12월은 당월) |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름 |
이 글에 싣지 않은 기준 — 원문 파일 참고
원 가이드라인은 별표 1부터 별표 11까지로 이루어져 있음. 이 글에는 별표 1의 생활시설 부분만 실었고, 나머지는 아래와 같음. 해당 기준이 필요하면 원문 파일을 확인하여야 함.
| 구분 | 내용 | 이 글 수록 |
|---|---|---|
| 별표 1 | 2018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생활시설만 수록 |
| 별표 2 | 2018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 요지만 수록 |
| 별표 3 | 2018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사회복지직) | 미수록 |
| 별표 4 | 2018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일반직) | 미수록 |
| 별표 5 | 2018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 미수록 |
| 별표 6 | 2018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 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 미수록 |
| 별표 7 | 2018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관리직) | 미수록 |
| 별표 8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 (기타직종) | 미수록 |
| 별표 9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 미수록 |
| 별표 10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 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 미수록 |
| 별표 11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 종사자 수당 기준 | 미수록 |
이 밖에 원문에는 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제1조~제16조)가 함께 실려 있음. 호봉 획정과 승급(제5조~제9조), 보수의 지급방법과 계산(제10조~제12조), 퇴직금(제14조)이 여기에 포함됨. 생활시설의 선임생활지도원은 만 5년(6년차) 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과 시설의 여건을 감안하여 선정하도록 정해져 있음.
위 별표 전부와 조문은 이 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파일(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PDF))에서 확인할 수 있음.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권고기준임 | ▸이 기준은 강제 기준이 아니라 최소 지급 권고기준임. 원문도 「본 기준은 최소 지급 권고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미준수를 이유로 한 벌칙은 없음. |
| 근거 조문 주의 |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의무(법 제3조제3항)와 3년마다 준수율 조사·공표 의무(제4항)는 2018.12.11. 신설되어 2019.12.12.부터 시행됨. 이 회차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으며, 원문도 법적 근거를 따로 인용하지 않음. |
| 시설유형·지자체별 변형 | ▸봉급과 수당 기준은 개별 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할 수 있음. 각 시설별 사업안내에 별도로 정한 직위분류표가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 해당 시설에 실제 적용되는 지침을 확인하여야 함. |
| 적용 제외 시설 | ▸이 회차의 원문에는 적용 제외 시설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지급 대상 등 세부 기준은 개별 사업지침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음. |
| 생활시설 기준만 수록 | ▸이 글의 표는 생활시설 기준임. 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은 직위 명칭과 금액 체계가 달라 별도 표를 따르므로, 이용시설 사무에는 원문의 해당 별표를 확인하여야 함. |
| 직위 분류의 성격 | ▸표의 직위는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분류이며 개별법령상 자격과는 별개임. 예컨대 아동복지시설의 직업훈련교사는 직위 분류상 생활복지사에 해당하나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에는 해당하지 않음. |
| 호봉 획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인정 경력 1년마다 1호봉씩 올림.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매달 1일자로 승급함.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중에는 승급이 제한됨. |
| 근로기준법 우선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퇴직금,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과 개별 법령을 따름. 가이드라인이 이를 대체하지 않음. |
| 위탁 원가 산정 시 | ▸이 기준은 상한도 하한도 아닌 권고선이지만, 위탁 대가에 이 수준이 반영되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됨. 해당 지자체의 개별지침과 함께 확인하여야 함. |
※ 위 항목은 원 가이드라인의 적용 원칙·보수 지급·수당 조항과 근거 법령을 정리한 것임.
출처 · 보건복지부,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2018. 1. 24. 공개) 별표 1. 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입니다. 이 글은 생활시설 기준만 옮긴 것이며, 이용시설 기준과 별표 2부터 별표 11까지는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 › 법인/시설/단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