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기준 · 경비 · 사회보험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5호「(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임. 2021. 7. 1. 폐지제정되어 2021. 7. 1.부터 시행됨.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짤 때 사회보험료를 얼마로 잡을지를 정한 고시임. 4대보험을 각각 어느 금액에 어떤 요율을 곱할지와 적용대상 공사를 규정함.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1-905호
시행일2021. 7. 1.
구분폐지제정
구성3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에 계상하는 사회보험료의 산출 기준을 정한 고시임. 보험별로 산정 기준액(노무비 또는 직접노무비)과 요율, 적용대상 공사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 근거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
| 적용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
| 소관 | 국토교통부 |
고용보험은 「노무비」,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직접노무비」에 곱하는 등 보험마다 기준액이 다름. 건강보험은 시행령상 요율의 2분의 1(사용자 부담분),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곱함. 고용보험 요율은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등급별로 1.57%~1.01%임.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시행일 |
| 제2조 | 적용례 |
| 제3조 | 종전고시의폐지 |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출처 ·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고시 제2021-905호, 2021. 7. 1. 폐지제정, 2021. 7.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