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공공계약 법령의 요건에 없으면 대금을 못 올리는가

[법령해석] 공공계약 법령의 요건에 없으면 대금을 못 올리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경우, 공공계약 법령의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상생협력법에 따른 협의로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1-0340
회신일자2021. 7. 6.
결론조정할 수 있음

01

사안의 개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이 조정을 신청하거나 협동조합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물가변동·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도 준용됨.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상생협력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려는 경우 공공계약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공공계약 법령상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조정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두 법령의 관계 입법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름 상생협력법의 조정 제도는 납품대금 지급 구조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수탁기업의 신청 등에 따른 당사자 간 협의로 진행됨. 반면 공공계약 법령은 계약이행 포기나 불이행으로 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이 생기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직권으로 조정하도록 한 것임(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판결 참조). 따라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제하고 우선 적용되는 관계가 아님.
조정 규정의 성격 의무를 부과할 뿐 합의를 금지하지 않음 연혁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를 「조정한다」로 바꾼 것은 국가가 조정을 기피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었음. 즉 그 규정은 요건에 해당하면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일 뿐, 합의에 기초한 조정처럼 상대방에게 부당한 이익·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를 금지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공공계약의 성질 본질은 사법상 계약임 공공계약도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사인 간 계약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 원리가 적용됨(법제처 2019. 12. 30. 회신 19-0642 등 참조).
분쟁 조정 권한의 형해화 반대로 보면 조정 신청의 실익이 없어짐 공공계약 법령의 요건으로만 결정된다고 보면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조정한 사항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합의가 무의미해지고, 분쟁 조정을 신청할 실익도 없어져 결과적으로 명문의 근거 없이 분쟁 조정 권한이 제한됨.
05

실무상 의의

공공부문이 위탁기업일 때도 하도급·수위탁 보호 법제가 그대로 작동함. 공공계약 법령이 방패가 되지 않음.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합의에 의한 조정이 열려 있음. 「법령에 없어서 못 올린다」는 대응은 근거가 약함.

민간위탁 사무의 대가 조정에도 참고가 되는 논리로, 물가·인건비 상승기의 계약금액 조정 협의에서 활용될 수 있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1-0340(2021. 7. 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